-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_시행 2018.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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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농촌진흥청
- 첨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_시행 2018.8.22.hwp
- 작성자rnd_admin
- 날짜2018-09-12 17: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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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시행 2018. 8. 22.] [농촌진흥청훈령 제1168호, 2018. 8. 22., 일부개정.]
농촌진흥청(연구운영과) 063-238-074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수행과「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2.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연구·개발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 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을 말하며, 연구개발사업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고유연구사업"이란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법령상 부여된 고유 연구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체 예산과 장비, 인력을 투입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나. "공동연구사업"이란 농촌진흥청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3. "연구개발사업 어젠다(이하 "어젠다"라 한다)"란 농촌진흥청이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해결해야 할 의제를 중심으로 설정한 최상위 목표 단위를 말한다.
4. "연구개발사업 대과제(이하 "대과제"라 한다)"란 어젠다를 구성하는 하위 단계의 연구분야 단위를 말한다.
5. "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연구기관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주관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이하 "연구개발과제"라 한다)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나. "협동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이하 "협동과제"라 한다)를 주관하여 수행함으로써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다. "위탁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실시"란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4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사용(연구개발성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7. "기술료"란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4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8. "기술실시계약"이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자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실시권의 범위, 기술료,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9. "참여기업"이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10. "시험연구비"란 소속기관에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경비를 말한다.
11. "출연금"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수행기관에게 지급하는 연구경비를 말한다.
1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하고, "농업인단체"란 동법 제3조제3호의 농업경영체, 동법 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 또는 농업과 관련한 법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모든 연구개발과제에 적용된다.
제2장 연구개발사업 운영
제3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국정 목표 및 농업정책 방향, 소속기관 및 외부 기관의 공동연구 수요 등을 고려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한다.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은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조사 및 기획연구 추진 등 공동관리규정 제4조에 따라 추진하되 관련된 세부사항은 별도의 운영지침에서 정한다.
제4조(연구개발사업 어젠다) ①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의 모든 연구분야를 어젠다로 설정하여 추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정한 어젠다는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하위 단계에 한 개 이상의 대과제로 구성되며, 어젠다 및 대과제의 체계는 농촌진흥청 조직 체계와의 연계성을 고려한다.
③ 연구개발사업은 어젠다 체계 하에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구성한 어젠다는 해당분야의 소속기관 부장(부서장)이 책임자를 담당하고, 대과제는 해당분야의 소속기관 과장(팀장)이 책임자를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어젠다 책임자와 대과제 책임자는 연구개발사업 또는 연구개발과제의 관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어젠다 체계와 다르게 운영할 필요가 있는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이 규정의 절차를 준용하여 사업담당부서가 운영을 주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사업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별도의 운영지침에서 정한다.
제5조(어젠다 운영위원회) ①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어젠다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촌진흥청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조정관, 연구정책국장, 농촌지원국장, 기술협력국장, 국립농업과학원장, 국립식량과학원장,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국립축산과학원장, 농업분야 외부전문가 5명, 기술수요자 6명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연구정책국 연구운영과장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개발사업 목표 및 방향설정에 관한 사항
2. 어젠다 체계 구성에 관한 사항
3. 어젠다 수행계획과 예산안 확정에 관한 사항
4. <삭 제>
5. 기타 어젠다 중심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6.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운영위원회는 매년 2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시 위원장 직권으로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⑦ 운영위원회는 어젠다 운영과 관련하여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그 결과를 어젠다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사업단 및 연구단) ①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단 및 연구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단 및 연구단에는 단장을 둘 수 있으며, 단장은 사업단 및 연구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사업관리위원회, 전문위원회, 자문단, 사업지원팀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단 및 연구단은 제4조제2항의 대과제 단위로 구성하며, 제2항의 단장이 해당 분야 대과제 책임자를 담당한다.
제7조(이해관계자회의) ① 어젠다 책임자는 어젠다별 목표에 따라 다음 해의 연구방향과 신규 연구개발사업 계획에 대하여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어젠다별 이해관계자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필요에 따라 대과제별로 분리하거나 유사 분야 어젠다를 통합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 이해관계자회의는 어젠다별로 10명 내외의 패널을 구성하여 공청회 형식으로 운영하되, 패널을 구성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 농업인과 소비자 부문, 연구개발 부문, 정책 부문, 오피니언 리더 부문의 관계자가 고르게 분포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보고) ① 어젠다 책임자는 「농촌진흥법」제5조에 따라 수립한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에 대한 어젠다별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 보고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과목표
2. 주요 추진내용
3. 투자 계획
③ 제1항의 추진실적 보고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내용과 실적
2. 성과목표 달성 여부
3. 대표 성과
제9조(연구성과 진단·분석) 농촌진흥청장은 어젠다별 연구성과의 진단·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속기관 평가와 신규과제 기획 과정의 성과목표 설정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① 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 및 평가는「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립한 추진계획에 따라 수행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대상 연구개발사업의 자체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제3장 연구개발과제 운영
제11조(기술수요조사와 분석) ① 농촌진흥청장은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할 수 있다. 다만, 시급하거나 전략적으로 반드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는 기술수요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상시 기술수요조사는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이하 "ATIS"라 한다)을 통하여 연중 실시한다.
③ 정기 기술수요조사는 다음 해 과제기획을 위하여 관련 부처와 공동으로 ATIS 등을 활용하여 매년 2∼3월에 30일간 실시한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제안된 기술수요를 어젠다, 전문분야, 기술유형코드별로 분류하여 기술수요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관련 부처와 어젠다 책임자에게 제공한다.
⑤ 어젠다 책임자와 대과제 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하여 선행 개발기술 존재 여부, 연구개발과제 중복성, 기존 수행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⑥ <삭 제>
⑦ 현장중심의 기술수요조사 강화를 위하여 현장명예연구(지도)관, 지역담당관 등을 활용한 영농실용화 기술 수요를 발굴한다.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기획) ①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해에 수행할 연구개발과제를 기획하고 과제제안요구서 작성을 위하여 대과제 단위로 과제기획위원회를 구성·운영 한다.
② 과제기획위원회는 어젠다 책임자, 대과제 책임자, 어젠다 간사, 외부 위원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외부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한다.
③ 대과제책임자는 평가위원과 별도로 농업인, 농산업체관계자 등 3~5인의 현장전문가 패널을 구성하고 과제기획 단계에서 패널의 의견을 수렴한다.
④ 대과제 책임자는 외래 도입 농작물 중에서 처음으로 연구대상 작물로 사업을 실시할 경우, 과제기획 단계에서 생태계·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반드시 "외래 농작물의 환경영향 사전평가심의회"를 운영한다.
⑤ 대과제 책임자는 과제제안요구서(안)을 작성하여 과제기획위원회에 상정한다.
⑥ 과제기획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상정된 과제제안요구서(안)을 검토하고, 대과제 책임자는 과제기획위원회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과제제안요구서(안)을 수정하여야 한다.
⑦ 제1항의 과제기획위원회의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지침에서 정한다.
제12조의2(사전경제성분석) ① 농촌진흥청장은 제12조에 따라 작성된 과제제안요구서를 대상으로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위해 사전경제성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어젠다책임자는 제1항의 사전경제성분석 결과 경제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된 과제제안요구서에 대해서는 과제기획위원회를 통해 경제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연구내용을 수정·보완하여 과제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③ 제1항의 사전경제성분석에 관한 담당부서, 대상, 임무, 시기, 주요내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지침 및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경제성분석 업무처리 규정」(이하 "경제성분석 업무처리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13조(지방농촌진흥기관과 사전조정)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법」제10조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추진하기 전에 연구개발과제 중복성 검토 및 협력방안 협의를 위하여 농촌진흥청과 지방농촌진흥기관 간 사전조정협의회(이하 "사전조정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전조정협의회는 어젠다 책임자, 대과제 책임자, 연구정책국 연구운영과장, 도농업기술원 사업운영 담당부서의 장으로 구성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지방농촌진흥기관으로부터 다음 해 계속과제와 예상 신규과제를 제공받아 어젠다 책임자에게 제공하며, 어젠다 책임자는 과제제안요구서와 도농업기술원 과제 간의 유사·중복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사전조정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지침에서 정한다.
제14조(부·청간 정책협의)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업정책의 기본방향에 부합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 더불어 기관간 중복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분야별 관계 부서와 정책협의를 추진할 수 있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정책협의를 통해 추가로 발생한 연구개발과제 수요를 다음 해 연구개발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
제15조(과제제안요구서 상정·심의) ① 어젠다 책임자는 다음 해 신규 연구개발과제의 과제제안요구서(안)을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에서 상정된 과제제안요구서를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한다.
제16조(연구개발과제 공모) 농촌진흥청장은 우수한 연구개발과제가 발굴될 수 있도록 제15조에서 최종 확정된 과제제안요구서에 대하여 공모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평가 및 결과평가) ①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평가를 위하여 과제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해당연도 연구개발과제의 결과평가를 위하여 과제결과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과제선정평가위원회 및 과제결과평가위원회는 어젠다 또는 대과제별로 어젠다 책임자, 대과제 책임자와 과제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외부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한다.
④ 대과제책임자는 평가위원과 별도로 농업인, 농산업체관계자 등 3~5인의 현장전문가 패널을 구성하고 과제 선정 및 결과 평가 단계에서 패널의 의견을 수렴한다.
⑤ 제1항의 과제선정평가위원회와 제2항의 과제결과평가위원회의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지침에서 정한다.
제18조(현장활용 심의) ①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결과에서 도출된 영농기술이나 영농정보를 심의하기 위하여 영농기술·정보 심의회와 영농기술·정보 활용분야별 심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영농기술·정보 심의회는 어젠다 책임자가 주관하고 관련 전문가와 농업인 등으로 구성하며, 영농기술·정보 활용분야별 심의회는 기술보급과장이 주관하고 농촌진흥청 기술보급 담당자,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 담당자 등 분야별 기술수요자를 중심으로 구성한다.
③ 영농기술·정보 심의회에서 과학적 검증을 마친 영농기술·정보자료는 활용분야별 심의회에서 농업현장 활용 여부를 결정한다.
④ 농업인과 농촌진흥기관 공무원에게 제공된 영농기술에 대하여는 연구성과관리과에서 매년 1회 영농기술 만족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농촌진흥청장은 정책자료에 대한 정책적 활용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자료 심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정책자료를 근거로 정책제안을 하기 위하여 대과제별 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⑥ 정책자료 심의회는 어젠다 책임자가 주관하고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며, 심의회에서 과학적 검증을 마친 정책자료는 연구성과관리과에서 정책방향의 부합성, 긴급성, 보완여부를 검토 후 분야별 정책자료집으로 발간하고 정책수요 부서에 제공하여야 한다.
⑦ 대과제별 정책협의회는 대과제책임자 또는 사업단 간사가 주관하고, 정책수요 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매년 상반기 정책제안을 위해 실시한다.
⑧ 대과제책임자는 정책협의 후 정책제안을 하여야 하며, 정책제안의 정책반영 결과를 회신 받아 연구성과관리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⑨ 제2항의 영농기술·정보 심의회와 제6항의 정책자료 심의회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지침에서 정한다.
⑩ <삭 제>
⑪ 제1항의 영농기술·정보 심의회와 영농기술·정보 활용분야별 심의회, 제5항의 정책자료 심의회와 대과제별 정책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지침에서 정한다.
제19조(지식재산성과 심의) ① 농촌진흥청장은 산업재산권의 출원, 프로그램 및 저작권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속기관별로 지식재산성과심의회(이하 "성과심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성과심의회의 위원장은 소속기관의 장이 되며, 위원은 10명 이내로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소속기관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성과심의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식재산권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한다.
④ 제1항의 성과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식재산성과의 관리와 사용에 관한 사항
2. <삭 제>
3. <삭 제>
4. <삭 제>
5.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 여부 판단에 관한 사항
6.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⑤ 성과심의회는 출원이 필요한 지식재산성과에 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지식재산권의 출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및 처분에 관한 세부업무는「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다.
⑦ 제1항의 성과심의회의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지침에서 정한다.
제20조(직무육성품종 심의) ① 농촌진흥청장은 신품종, 중간모본 선정 및 출원·등록을 위한 구비요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농작물직무육성신품종선정위원회(이하 "신품종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신품종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분야 육성기관장이 되고 위원은 15명 내외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을 2/3이상 위촉하여야 하며, 간사역할은 본청 업무담당부서에서 수행한다.
③ <삭 제>
④ 신품종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품종의 보호출원 및 국가품종목록의 등재신청을 하려는 신품종의 선정
2. 신품종의 품종 명칭 부여
3. 임시 보호의 권리를 활용한 조기보급 가능한 품종 선정 등
⑤ 제1항의 신품종선정위원회의 운영 등 직무육성품종 업무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직무육성품종 및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이하 "품종 및 생명자원 관리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20조의2(연구성과의 사후경제성 분석) ①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성과의 신속한 보급 및 경제적 가치와 파급효과 산출을 위해 사후경제성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사후경제성분석의 대상은 신품종, 영농기술, 특허 그리고 제18조의 현장활용 심의 단계의 영농기술 및 정책제안 등으로 한다.
③ 사후경제성분석에 관한 담당부서, 임무, 시기, 주요내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지침 및 경제성분석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다.
제20조의3(연구성과의 추적경제성 분석) ① 농촌진흥청장은 현장에 보급된 연구개발성과의 경제적 효과 산출 및 후속 보완기술 등의 개발부서 환류를 통해 기술보급 확산을 촉진하고자 추적경제성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추적경제성분석의 대상은 신품종, 영농기술, 특허 등으로 한다.
③ 추적경제성분석에 관한 담당부서, 임무, 시기, 주요내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지침 및 경제성분석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다.
제21조(연구수행의 전념) 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29조제4항에 따른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연구개발과제로서 하나의 세부과제로 이루어진 연구개발과제
4. 법령상 부여된 국가기관의 고유연구 또는 국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의 연구자가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5. 공동관리규정 제32조제2항 제3호와 제4호에서 정한 연구개발과제
③ 연구자는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책임을 갖고 성실히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2조(농촌진흥청 소속 연구자의 과제수행 범위)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자는 1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 세부연구책임자로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속하는 사람은 예외로 할 수 있다.
1. 소속기관의 장, 2차 기관의 장(부장 포함), 과장 등 보직자
2. 기획·기술지원·조사·홍보 부서 담당자
3. 임용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구자
4. 공로연수 파견근무 중인 연구자
제4장 고유연구사업 연구개발과제의 운영
제23조(고유연구사업 연구개발과제의 공모·심의) ① 농촌진흥청장은 고유연구사업 연구개발과제(이하 "고유연구과제"라 한다)를 제16조에 따라 공모할 경우에는 ATIS 등을 활용하여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모된 고유연구과제에 참여하려는 자는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ATIS를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를 통하여 고유연구과제의 유사·중복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을 통한 기술개발이 필요하거나 상호 보완적인 기술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사·중복되는 연구개발과제로 판단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신청된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해서는 제17조의 과제선정평가위원회를 활용하여 온라인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과제설계심의회를 실시한다. 이 경우 과제설계심의회는 어젠다 책임자, 대과제 책임자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여 어젠다별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연구자를 지정하여 고유연구과제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연구개발계획서) ① 고유연구과제의 책임자는 과제설계심의회 및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고 ATIS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고유연구과제 중에서 다년도에 걸쳐서 수행되는 계속과제의 책임자는 전년도 결과평가의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다음 연도의 연구계획에 관한 문서(이하 "연차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ATIS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5조(외부연구자의 참여) ① 외부연구자는 원칙적으로 고유연구과제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부처간 협업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의 해당부처 연구자 및「산업체 협력연구 운영규정」에 따라 협력연구를 수행하는 협력산업체 연구자는 참여할 수 있다.
② 「농촌진흥청 현장명예연구관·현장명예지도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장명예연구관은 고유연구과제의 연구자로 참여할 수 있다.
제26조(고유연구사업의 현장실증연구 참여) ① 농촌진흥청장은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연구인력, 연구개발비 및 연구시설·기자재 등을 상호 분담하는 고유연구사업의 현장실증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현장실증연구 수행을 위하여 소속기관과 시·군 농업기술센터는 시험기간, 상호분담 내역, 성과의 지분 등을 명시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협약서는 이 규정과 세부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사정과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맞춰 변경할 수 있다.
제27조(예비시험과제) ① 소속기관의 장은 긴급현안, 민원, 아이디어에 대한 간단한 조사분석 또는 과제화 이전의 예비시험 수행을 위하여 소속기관 시험연구비 총액의 1% 내의 범위에서 시험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예비시험과제(이하 "PIS과제"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의 기획조정과장은 연구개발과제 담당자와 협의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기획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담당자는 PIS과제를 별도의 심의 없이 수행할 수 있다.
③ PIS과제의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결과 보고서 및 연구성과물의 관리는 제58조에 따라 ATIS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28조(고유연구과제 변경) ① 주관연구책임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은 고유연구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 또는 세부연구책임자, 연구개발계획서, 연차계획서, 참여연구자 등을 변경할 경우 해당 소속기관 기획조정과에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삭 제>
제5장 공동연구사업 연구개발과제의 운영
제1절 신청 및 선정
제29조(공동연구사업 연구개발과제의 공모·신청)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법 시행령」제5조제2항에 따라 공동연구사업 연구개발과제(이하 "공동연구과제"라 한다)를 공모할 경우에는 ATIS 등을 활용하여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안보 및 사회·경제에 파장이 우려되는 분야인 경우
2. 외국 정부와의 양해각서 등에 따라 추진되는 국제공동연구의 경우
3. 국가의 주도가 불가피하거나 경쟁이 필요하지 않아 농촌진흥청장이 정책적으로 판단하여 연구개발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지정하여 추진하는 사업 또는 과제의 경우
②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지정공모 또는 추가공모를 할 수 있으며, 추가공모의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자격과 능력을 갖춘 연구자를 지정하여 공동연구과제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연구과제의 추진목적, 사업내용, 사업기간
2. 공동연구과제의 신청자격
3. 공동연구과제의 선정절차와 일정
4. 공동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 기준과 절차
5.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사항
⑤ 공동연구과제에 참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의 필요성
2. 연구개발의 목표와 내용
3. 평가의 착안점과 기준
4. 연구개발의 추진 전략·방법과 추진체계
5. 국제공동연구 추진계획(국제공동연구인 경우만 해당한다)
6.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7. 주요 연구실적, 연구논문 발표실적, 현재 참여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참여연구원 편성표(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소속기관, 인적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등록된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8. 연구개발비 명세서
9.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이하 "농업과학기술개발 보안관리 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10. <삭 제>
⑥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기관(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이 기업인 경우, 총수행기간의 정부출연금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원당 1명 이상의 청년인력(채용시점을 기준으로 만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신규채용 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해당 과제 공고 시 명시하여야 한다.
제30조(공동연구과제의 선정) ① 농촌진흥청장은 제29조에 따라 신청받은 공동연구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과제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에는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공동연구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호의 경우에는 응용연구 또는 개발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 경우로 한정한다.
1. 연구개발계획의 창의성과 충실성
1의2. 국가연구개발사업 목적과의 연계성 또는 과제제안요구서와의 적합성
2. 연구인력,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환경의 수준
3.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와의 유사·중복성(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를 복수의 연구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농업과학기술개발 보안관리 규정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의 적정성
5. 연구시설·장비 구축의 타당성
6.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국내외 연계·협력 가능성
7. 연구개발 결과의 파급효과
8. 기술이전, 사업화, 후속연구 등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 가능성
9.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연구윤리 수준
10. <삭 제>
11. 공지된 기술 및 지식재산권 존재 유무(주관연구기관이 중소기업으로서 총 연구기간이 1년 이내인 과제는 제외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유사·중복 여부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를 통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 사이에 경쟁이나 상호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사·중복되는 연구개발과제로 판단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공동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연구자가 신청한 연구개발과제를 우대하여야 하며,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연구자가 신청한 연구개발과제를 우대할 수 있다.
1. 최근 3년 이내에 연구개발과제 최종평가 결과 우수한 연구개발 결과를 낸 것으로 판단되는 연구자
2. 최근 3년 이내에 연구관련 포상을 받은 연구자
3.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이전 실적이 우수한 연구자
4. 최근 3년 이내에 국내·외의 저명한 과학기술 관련 기구 등으로부터 수상한 실적이 있는 연구자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개발 소외지역에 있는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자
6. 최근 3년 이내에 보안과제를 수행한 연구자
7.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우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자
8. 해당 과제의 참여기업에 중소기업 또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이 포함된 연구개발과제
9. 국제공동연구 중 외국의 정부·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과제
⑤ 농촌진흥청장은 공동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연구책임자가 최근 3년 이내에 공동관리규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연구부정행위"라 한다)를 하였거나 제48조에 따른 결과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때에는 감점을 부여하는 등 필요한 경우 신청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⑥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선정평가 결과 및 과제선정평가위원회의 종합평가의견 등(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을 제외한다)을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농촌진흥청장은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장기간에 걸쳐 추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⑧ 농촌진흥청장은 제5항에 따른 공동연구과제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⑨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위원의 선정,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 검토 기준·방법, 연구개발과제 선정방법 및 선정 시의 우대·감점 기준과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제31조(연구개발비의 계상 및 검토·조정기준) ① 공동연구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는 자는 제29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신청과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연구개발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계획서를 검토·조정할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소속기관에 재배정으로 이루어지는 시험연구비와 대학, 지방농촌진흥기관 등에 지원하는 출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시험연구비는 기획재정부에서 정하는 예산편성기준과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계상하고, 검토·조정하여야 한다.
④ 출연금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의 비목은 직접비 및 간접비(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공통적으로 들지만 개별 연구개발과제에서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구성하되,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제35조제5항에 따른다.
⑤ 연구장비 도입에 관한 사항은「공동연구사업관련 장비심의위원회 구성·운영지침」에 따라 연구장비 도입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2절 협약
제32조(협약의 체결)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공동연구과제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농촌진흥청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ATIS를 이용한 전자협약 또는「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동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것’ 이하 같다)로 체결한다.
1. 연구개발계획서
2. 참여기업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비의 지급방법과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성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성과의 귀속과 활용에 관한 사항
6.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에 관한 사항
7. 기술료의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8. 연구개발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9.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
10.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11.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12.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과제보고서, 연구성과 및 참여인력 등 연구개발 관련 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13. 연구수행 과정에서 취득(개발하거나 구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한 연구시설·장비의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14.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15. 제60조에 따른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실 안전 관련 사항
17. 그 밖에 연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협동연구 협약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동연구기관의 장이 체결한다. 협동연구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연구기관일 때에는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연구기관 간의 양해각서 또는 협정을 근거하여 협약을 체결하되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상대국의 연구개발비 운영 및 관리체제가 이 규정과 상이할 때에는 농촌진흥청장과 협의한 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위탁연구 협약은 주관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세부과제의 위탁인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협동과제의 위탁인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의 장과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서면협약을 체결하되, 이 규정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주관연구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협동연구협약서와 위탁연구협약서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9조제5항의 연구개발계획서에서 제시한 내용은 과제선정평가위원회의 의견과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다.
⑥ 농촌진흥청장은 제30조제7항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추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10년의 범위 내에서 다년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⑦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연구개발과제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⑧ 농촌진흥청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⑨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연구책임자나 연구기관에게 제62조에 따라 제재를 가할 수 있다.
⑩ 협약체결에 관한 서식 등 세부사항은 운영지침에서 정한다.
⑪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기관(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이 제29조 제6항에 따라 청년인력을 신규채용 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고용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감독 할 수 있다.
제33조(협약의 변경) ①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농촌진흥청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연구목표·참여기업 또는 연구기간 등의 변경을 사유로 협약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3. 제32조제6항에 따라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이하 "다년도 협약과제"라 한다)에서 예산여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차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환율변동 및 국내외 정세변화 등에 따라 국제공동연구의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변경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협약의 해약) ①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었거나 기술의 변화 등 대내외 환경변화로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2.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와 중복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다만, 제30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4.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5.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처음에 기대하였던 연구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에는 제48조에 따른 연구개발의 평가결과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 의하여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7.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농촌진흥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8. 제57조에 따른 보안관리의 허술로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농촌진흥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9. 관련 규정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농촌진흥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10. 연구책임자가 다른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에서 제62조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11.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가 불량하여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연구실의 사용제한·금지 또는 철거 등의 조치로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농촌진흥청장이 인정한 경우
12. 참여기업이 연구개발비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가 선정된 경우
14. 기타 사유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농촌진흥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구비의 집행 중지, 현장 실태조사, 과제중단, 감점 부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하였을 경우에는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12호부터 제1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을 해약하였을 때에는 정부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제62조에 따라 참여제한을 할 수 있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제3항에 따라 회수하여야 할 정부 출연금의 금액 및 참여제한 기간 등을 정할 때는 제62조에 따라 제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절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제35조(출연금의 지급) ①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이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인 경우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제18조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이 항에서 "연구개발서비스업자"라 한다)가 시험·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 제공만을 목적으로 협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영리법인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개발비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영리법인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시설·장비 구축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2. 연구인력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③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농촌진흥청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은 공동관리규정 별표1의4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분담 기준에 의한다. 다만,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연구의 착수 시기, 정부의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출연금을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주관연구기관에 제5항 본문의 비목 중 간접비를 직접비와 분리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농촌진흥청장이 지급하는 출연금의 비목은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성하며,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공동관리규정 별표2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을 따른다. 다만, 국제공동연구의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에 참여하는 외국 정부 또는 기관의 연구개발비 계상기준을 고려하여 별도의 비목별 계상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36조(출연금의 관리 및 사용)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협동연구기관의 장은 출연금을 연구비 전용계좌로 지급 받아 관리하고, 연구비 전용계좌와 다른 별도의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이하 "연구비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연금의 지출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출연금을 사용할 때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계속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의 연차계획서를 말한다) 상의 연구목적 및 출연금의 사용계획에 맞게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농촌진흥청장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증빙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의 장은 제32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계속과제의 경우 해당연도의 연차계획서를 말한다) 상의 출연금 사용계획 중 제35조제5항에 따른 직접비 사용계획(이하 이 항에서 "원래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장비·시설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려는 경우
나. 원래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장비·시설을 변경하여 구매하려는 경우
다. 원래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장비·시설을 구매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2.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을 해당 중소기업 소속의 다른 신규 채용 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3.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퍼센트 이상 늘리려는 경우
4. <삭 제>
5.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한 경우
④ 제35조제1항에 따른 정부 출연금의 이자는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연구성과의 창출지원, 보호, 활용역량의 강화 등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35조제4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지급받은 출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할 것
2. 출연금에서 집행되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은「관세법」,「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할 것
3.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를 갖추어 두고 총괄 및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할 것
⑥ 제35조제5항에 따른 출연금의 연구개발비는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쳐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는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직접 집행할 수 있다.
1. 간접비
2. 직접비 중 인건비
3. 직접비 중 제37조제1항에 따라 연구기관 단위로 학생인건비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기관의 학생인건비
⑦ 제2항에 따른 증빙자료는 연구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관리하되,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종료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⑧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해당 연도 정부 출연금 이자 총액과 그 사용실적을 다음 해 4월 30일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⑨ 농촌진흥청장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연구비 사용을 위하여 연구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연구비 사용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서 정한다.
제37조(직접비 중 학생인건비 사용의 특례) ① 농촌진흥청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해당기관에서 사용한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에 대하여 제3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산을 하지 아니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 통보일 이후 제38조제3항에 따라 정산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정산 면제를 즉시 중단하여야 하며,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의 사용잔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38조(출연금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 협약기간을 말한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출연금(협동연구기관의 장 또는 협동연구책임자가 확인한 협동연구개발비를 포함한다)의 사용실적을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의 대비표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다만, 농촌진흥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의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예산편성기준과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시험연구비를 집행하는 연구기관은 자체정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의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농촌진흥청장은 출연금 집행이 적절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한 연구개발과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출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연금 집행실적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밀정산을 실시하고,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농촌진흥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회계관리 사항 등을 제출 받아 정밀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해당연도 연구사업기간 완료 후 출연금의 잔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잔액을 농촌진흥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⑦ 농촌진흥청장은 출연금 사용실적의 진위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부당집행 분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해당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⑧ 주관연구책임자와 협동연구책임자가 제36조에 따른 출연금으로 사용하였음을 증빙하지 못하는 금액은 출연금의 잔액으로 본다.
⑨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사용잔액이 있거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에서 출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정산 및 현장검증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사용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⑩ 농촌진흥청장은 제6항,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금액을 회수하는 경우 회수한 금액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별도의 관리계좌를 지정하여 주관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회수액을 입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⑪ 농촌진흥청장은 공동관리규정 제25조제5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등록하는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는데 사용한 금액을 제3항에 따라 정산할 때에는 해당 연구시설·장비의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등록을 확인하여야 한다.
⑫ 제1항에 따라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36조제2항과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증빙자료를 갖추어 사용하여야 한다.
1. 직접비 중 연구과제추진비로 사용한 금액
2. 공동관리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을 받은 기관이 수행한 연구개발과제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의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서 정한다.
제39조(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우대) ① 농촌진흥청장은 공동관리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결과가 최우수등급인 기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우대조치 중 하나 이상의 우대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8조제3항에 따른 연구비 정산 면제
2.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농촌진흥청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우대조치
② 농촌진흥청장은 공동관리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연구비 관리 능력 및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연구비 관리·집행 등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절 기타 공동연구사업
제40조(국제공동연구) ① 국제공동연구의 사업대상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기술 또는 농촌진흥청의 단독 기술개발로 해결이 곤란하거나 연구목표의 조기달성이 어려워 외국의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첨단·핵심 농업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2. 국제 농업이슈 및 현안해결에 국제간 공동대응이 필요하여 외국과 공동으로 연구를 해야 하는 경우
3. 기타 농촌진흥청장이 국제공동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농촌진흥청장은 매년 신규과제 선정평가를 포함한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소속기관에서는 연구개발계획서 등록, 국제협약의 결과보고, 과제평가 등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단, 농촌진흥청장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를 지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연구수행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연구자의 공무국외여행, 국외직무파견이나 상대기관 연구자 초청이 필요할 경우에「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사전에 수요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연구정책국장은 이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연구자의 항공료, 체재비 등 국외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연구수행에 필요한 출연금을 상대 기관의 계좌로 송금하여야 하고, 연구개발비 집행은 상대기관의 기준에 따르며 상대기관이 사용한 출연금을 제38조에 따라 정산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⑤ 국제공동연구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지침에서 정한다.
제41조(차세대바이오그린21사업) ① 차세대바이오그린21사업의 중점 추진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생물게놈활용연구 분야
2. 동물분자유전육종 분야
3. 식물분자육종 분야
4. 농업생명공학작물개발 분야
5. 농생명바이오식의약소재개발 분야
6. 시스템합성농생명공학 분야
7. 동물바이오신약·장기개발 분야
8. 그 밖에 농생명 원천기술 및 미래기술 선도 분야 등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농촌진흥청장은 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차세대바이오그린21사업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 농촌진흥청 차장
2. 당연직 위원 : 차장, 연구정책국장, 국립농업과학원장, 국립식량과학원장,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국립축산과학원장, 농림축산식품부 창조농식품정책관
3. 위촉직 위원 : 산·학·관·연 전문가 중 농촌진흥청장이 위촉하는 9명 이내
③ 제2항의 차세대바이오그린21사업 운영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는 제5조의 운영위원회와 같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본다.
④ 차세대바이오그린21사업은 총 10년간 3단계로 추진하며, 1단계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2단계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단계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로 한다.
⑤ 농촌진흥청장은 차세대바이오그린21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제6조에 따른 사업단 및 연구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단 및 연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지침에서 정한다.
⑥ 사업단 및 연구단 존속기간은 단계별 사업수행기간으로 하고, 단계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제2항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단 및 연구단의 존속여부를 결정한다.
제42조(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 ①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의 중점 지원 대상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밀레니엄 농생명자원 유전체 해독사업 분야
2. 농림축산식품 바이오정보 고도화 사업 분야
3. 농업 생물정보 국제협력 및 공동연구 분야
② 농촌진흥청장은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제6조에 따른 사업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지침에서 정한다.
제43조(우장춘프로젝트) ① 우장춘프로젝트 사업의 중점 추진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계적인 학술적 연구성과 도출을 통한 청 위상 및 국격 제고 분야
2. 고위험 고수익형 원천융합기술 개발로 농업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대형 실용화기술 개발 촉진 분야
3. 농업분야 신성장동력 창출을 선도할 세계적인 과학자 육성 분야
4. 그 밖에 미래농업기술 선도 분야 등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농촌진흥청장은 우장춘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평가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우장춘프로젝트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지침에서 정한다.
제44조(신품종개발 공동연구) ① 신품종개발 공동연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기관에서 육성한 계통의 지역적응시험 및 특성검정시험을 통한 신품종 육성시험
2. 벼, 보리 등 주요 농작물의 생육 및 수량을 예측하고 연차간, 지역간 변이를 비교·평가하여 신품종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작황시험
3. 우수한 국내 신품종의 재배확대와 소규모 작목의 국내 신품종 조기 정착을 위한 신품종 이용촉진사업
② 신품종 육성시험, 작황시험 및 신품종 이용촉진사업은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소속기관이 주체가 되어 지방농촌진흥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한다.
③ 신품종개발 공동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적응시험과 특성검정시험 : 소속기관에서 육성하는 모든 작물. 단, 시설 내에서 재배되는 채소, 화훼작물 등은 특성검정시험만을 수행할 수도 있다.
2. 작황시험 : 벼, 보리, 콩 등 주요 농작물
3. 신품종 이용촉진사업 : 농촌진흥청 또는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최근 5년 이내에 개발한 품종. 단, 장기적인 재배기간이 필요한 과수 등의 작목은 최근 8년 이내에 개발한 품종으로 할 수 있다.
④ 신품종개발 공동연구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지침에서 정한다.
제45조(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사업) ①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사업의 중점 추진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여건에 맞는 특화작목 기술 개발
2. 소속기관과 연구업무 분담이 필요한 작목에 대한 지역연구 추진
3. 그 밖에 지역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사업은 도농업기술원, 특화작목연구기관이 주체가 되어 농업기술센터, 농업인단체 등과 공동으로 수행한다.
③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사업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지침에서 정한다.
제46조(골든씨드프로젝트) ① 골든씨드프로젝트 공동연구는 수출용 감자, 벼 및 옥수수의 품종 그리고 수출 및 수입 대체용 종돈 및 종계개발 및 기반조성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대상으로 한다.
② 골든씨드프로젝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수행한다. 다만, 농촌진흥청장은 제10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을 위하여 ATIS를 활용하여 골든씨드프로젝트의 성과를 관리할 수 있다.
제6장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 및 활용
제1절 연구개발과제의 결과평가 및 보고
제47조(연차진도관리) ① 대과제 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의 수행현황, 문제점 진단 및 조기성과 도출을 위해 계속과제를 대상으로 연차진도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담당부서에 보고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연차진도관리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중단 또는 연구목표 변경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책임자는 진도관리 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사업담당부서에서는 연구결과(정량 및 정성 포함)가 불량한 과제에 대해서는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④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중단과제로 심의 의결한 과제는 정밀정산을 실시한다.
제48조(결과평가의 실시) ① 결과평가는 제17조에 따라 과제결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당해연도 완결과제를 대상으로 협약종료 후에 대과제 단위로 실시한다. 단, 필요시 평가 단위를 달리 구성할 수 있으며, 제5장 제4절의 기타 공동연구사업은 사업담당부서 주관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② 대과제 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의 성격상 현장평가 또는 평가시기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방법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는 세부과제의 결과를 취합하여 평가용 자료를 작성한 후 ATIS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과제의 세부연구책임자는 세부과제의 결과를 종합하여 평가용 자료를 작성한 후 ATIS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할 때에는 주관과제단위뿐만 아니라 세부과제단위에서도 평가를 실시하며, 온라인 평가와 발표 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다만, 평가대상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세부과제수 등을 고려하여 주관과제단위로 실시할 수 있고, 평가방법은 온라인 평가 또는 발표평가만을 실시할 수 있다.
⑥ 결과평가는 상대평가, 절대평가 또는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의 혼합평가 방법으로 달리 할 수 있다.
⑦ 결과평가의 절대평가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매우우수 : 평가점수의 평균이 90점 이상으로 평가된 과제
2. 우수 : 평가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90점 미만으로 평가된 과제
3. 보통 : 평가점수의 평균이 60점 이상∼80점 미만으로 평가된 과제
4. 미흡 : 평가점수의 평균이 50점 이상∼60점 미만으로 평가된 과제
5. 매우미흡 : 평가점수의 평균이 50점 미만으로 평가된 과제
제49조(결과평가에 따른 조치) ① <삭 제>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48조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우수성과에 대한 실용화 지원 등의 후속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최종평가 결과 상대평가 시 상위 10퍼센트 이내, 절대평가 시 만점의 90퍼센트 이상인 과제
2. 연구개발계획서에서 제시한 연구개발목표가 모두 달성된 과제
3.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통하여 해당 분야 기술경쟁력을 높이는 데 현저히 이바지할 수 있다고 평가되는 과제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48조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신규 공동연구과제 선정 시 가점 또는 감점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제48조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⑤ 농촌진흥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48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62조의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조치할 수 있다.
⑥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성과의 특허출원 또는 국제표준 제정
1의2. 국제표준과 연계된 연구개발성과의 특허 보정
2. 같은 기술 분야의 후속단계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⑦ 농촌진흥청장은 제48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주관 및 세부 연구책임자의 근무성적평가 시 활용할 수 있다.
⑧ 농촌진흥청장은 연구책임자가 세부과제 기준으로 정량적 연구목표를 2회 연속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⑨ 농촌진흥청장은 결과평가 등급이 미흡이하로 평가된 경우 정밀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제50조(연구개발과제의 결과 보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48조에 따른 평가결과의 보완사항을 반영한 연차보고서, 최종보고서를 협약종료(다년도 협약의 경우 연차종료) 후 3개월 이내에 ATIS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연구개발 결과 중 농업과학기술개발 보안관리 규정에 따라 분류된 보안과제에 대해서는 제51조제3항제1호의 규정을 따른다.
제51조(연구개발과제의 결과 공개) ① 농촌진흥청장은 ATIS에 등록된 최종보고서 및 그 요약서를 관련 연구기관·산업계 및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종합발표회 또는 분야별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발표회 개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공개기간 동안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공개기간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 3개월 이전에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농촌진흥청장이 농업과학기술개발 보안관리 규정에 의거 보안과제로 지정된 경우 : 최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안과제에서 정한 기간
2.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의 취득을 위하여 공개 유보를 요청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승인한 경우 : 1년 6개월 이내
3. 참여기업의 대표가 영업비밀 보호 등의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승인한 경우 : 1년 6개월 이내
4. 국제공동연구 중 협약에서 비공개하기로 정한 경우 : 1년 6개월 이내
5. 그 밖의 사유로 대과제 책임자가 비공개를 요청한 사항 중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④ 농촌진흥청장은 ATIS에 등록된 최종보고서를「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14조에서 정한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된 보고서는 수정이나 정정 등 보완을 할 수 없다.
제2절 연구개발과제의 성과 활용
제52조(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 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 시작품, 연구노트 등 유형적 성과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협동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의 소유로 한다. 다만, 협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비용을 부담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결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한다. 다만, 다음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업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협동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과 참여기업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1. 참여기업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성과
2.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이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
3. 농촌진흥청장이 주관연구기관(협동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과 참여기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위하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③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성과를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2. 연구개발성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4. 주관연구기관 등이 성과물 관리 전환을 요청한 경우
5. ATIS에 등록한 연차보고서, 최종보고서
6. 그 밖에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농촌진흥청장은 제3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있는 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⑤ 농촌진흥청장은 제3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게 된 연구개발 결과물을 「농촌진흥법」제33조에 따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⑥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라 취득한 연구개발성과를 참여기업·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절한 기관(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에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유형적 성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해당 결과물의 가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무형적 성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제55조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⑦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참여기업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 결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등록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
2.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 또는 등록할 경우에는 지원기관(농촌진흥청), 세부과제 고유번호, 연구개발과제명 등 출처를 기재
3. 국외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등록공보 발간 이후 3개월 이내에 등록공보의 사본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
4. 국내 또는 국외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소멸일 전에 그 사실을 농촌진흥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3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 ① 주관연구책임자는 동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연구성과를 지식재산권 출원, 전문 학술지에 발표 및 게재 또는 언론기관에 홍보할 경우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사업에 의해 지원받았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연구결과로서 제시된 생명자원(동물, 식물, 미생물 등), 유전자 및 유전정보 등의 연구성과물은 관리 및 활용을 위해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최장 5년간 매년 2월 말일까지 추적평가를 위한 연구개발 결과활용보고서 또는 실적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추적평가를 실시할 경우 제48조에 따른 결과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연구개발과제도 포함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 활용 결과가 우수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제49조제3항에 따른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④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또는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 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연구개발 결과물의 기술실시계약 체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체결 대상자로는 국내에 있는 자로서 기술실시 능력이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하여는 참여기업이 우선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결과물을 일반에 공개하여 활용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2.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를 원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구개발 결과물을 공동 소유한 참여기업이 동의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가.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1년 이내에 참여기업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나. 참여기업이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참여기업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 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중지하는 경우
4. 참여기업이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실시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한 경우
5.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연구기관이 제52조제2항에 따른 자기 소유의 무형적 성과를 실시하기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다른 연구기관 소유의 무형적 성과의 실시가 필요한 경우 해당 무형적 성과의 소유기관의 장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를 허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형적 성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한다.
제54조(연구개발기술의 실시)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지식재산권의 확보 및 관리 등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려는 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계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농촌진흥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영리법인이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부납부기술료 납부이행계획서 등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기술실시계약의 체결 및 보고를 대신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책임자가 국가직 공무원인 경우는「공무원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과 품종 및 생명자원 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가 지방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국가와 공동 권리를 가지는 산업재산권에 관하여 실시(자가실시 포함)하고자 할 경우「공무원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과 품종 및 생명자원 관리 규정의 실시료 산출 근거에 의거하여 국가권리에 해당하는 지분에 상응하는 실시료를 납부해야 한다.
④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 기관을 통하여 기술평가를 실시하고 기술료 등을 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절 기술료 징수 및 사용
제55조(기술료의 징수 및 감면) ①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합의에 의하여 기술료를 징수해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영리법인이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으로서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와 영리법인이 결과물을 직접 실시하려는 경우에 대해 다음 각 호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 정부 출연금의 10퍼센트
2.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정부 출연금의 20퍼센트
3. 대기업(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 정부 출연금의 40퍼센트
③ 영리법인이 정부납부기술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은 정부납부기술료 납부이행계획서와 보증보험증권을 제출 받아야 한다.
④ 기술료 징수방식은 기술실시계약 당사자간의 협의 하에 정액기술료, 경상기술료 및 혼합기술료 방식으로 정하되, 정액기술료는 정액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기한일로부터 기산하여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경상기술료의 징수기간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으로 한다.
⑤ 기업참여과제로서 참여기업 이외의 자에게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 참여기업, 실시기업 간의 협의에 따라 기술료의 징수금액, 징수기간 등을 결정한다.
⑥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 농촌진흥청장에게 기술료 징수 및 납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실시기업의 부도,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술료 징수와 관련된 모든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농촌진흥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농촌진흥청장은 실시기업이 연구개발성과를 생산과정에 이용하여 해당 제품의 매출액이 발생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내용의 기술료 납부를 기피하였을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연구개발비의 정부 출연금액에 대하여 회수 조치토록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은 국고에 반납해야 한다.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촌진흥청장이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성과 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는 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⑨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가 기술료 감면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얻어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⑩ 농촌진흥청장은 관련 당사자간에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가 요청할 때에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⑪ 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정부납부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⑫ 농촌진흥청장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해당 기술실시계약에 대하여 청년인력을 2년 이상 유지한 경우, 정부납부기술료를 해당 인력에 대해 2년 간 지급한 급여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에서 감면 후 징수할 수 있다. 단, 해당 청년인력 고용을 기술실시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간 유지하지 못하거나 변경을 요구할 경우, 유예된 정부납부기술료를 본 항에 따른 감면 없이 징수한다.
제56조(기술료의 사용) ①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사용하는 기술료는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정부 출연금 지분의 5퍼센트 이상 :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2. 정부출연금 지분의 10퍼센트 이상 :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정부 출연금 지분의 50퍼센트 이상 :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 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②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제55조제2항 각 호의 금액 : 농촌진흥청으로 납부
2. 제1호 외의 금액 :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 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농촌진흥청에 납부하여야 할 기술료는 징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농촌진흥청에 이체하여야 한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필요한 경우 기술료를 징수한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사용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⑤ <삭 제>
⑥ 농촌진흥청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전년도 기술료 징수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참여연구원 및 기술확산에 이바지한 직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절차 등을 포함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참여연구원 개인의 연간 보상금 지급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동관리규정 별표 2의3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보상금 지급 잔액은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4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⑧ 제7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소기업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를 해당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7항 본문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⑨ 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제1항, 제2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를 달리 사용할 수 있다.
제7장 연구개발사업 보안 및 연구윤리
제57조(연구개발사업의 보안) ① 농촌진흥청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 관련 보안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보안관리 규정을 마련하는 등 공동관리규정 제24조를 준용하여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담당부서는 연구운영과로 한다.
②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주관연구기관(협동과제의 경우 협동연구기관)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관은 주관연구기관의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및 조치에 따른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1. 점검 대상과 시기
2. 점검 내용과 방법
3. 점검반 구성
4. 그 밖의 점검에 필요한 사항
④ 농촌진흥청장은 제3항에 따른 보안관리 실태 점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하여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개선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개선조치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를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고, 농촌진흥청장은 국가정보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의 보안등급의 분류기준은「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개발 보안관리 규정」및「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다.
⑥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와 관련하여 보안관리심의회, 연구기관 보안관리심의회, 분류기준, 분류 절차, 보안등급 변경, 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연구개발 결과의 보안등급,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 현황 보고, 보안관리 위반 시 조치 등 이 규정에서 정한 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개발 보안관리 규정」을 따른다.
⑦ ‘비밀(Ⅰ·Ⅱ·Ⅲ급)‘ 및 ’대외비‘로 분류된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는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을 따른다.
제58조(연구개발정보의 관리) ① 이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관리는 ATIS를 활용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공동관리규정 제25조제11항에 따른 과학기술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참여연구자 정보를 ATIS에서 관리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정보를 관리하는 ATIS를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ATIS의 운영·관리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9조(연구윤리의 확보) ① 농촌진흥청장은 공동관리규정을 준용하여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때에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의 연구윤리 확립과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사항은「농촌진흥청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을 따른다.
제60조(연구노트지침 마련·제공) ①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및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수행의 시작부터 연구개발 결과물의 보고·발표 또는 지식재산권의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및 결과를 기록한 연구노트를 작성,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연구노트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노트의 정의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를 위한 역할과 책임
3.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방법
4. 그 밖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지침을 반영하여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 연구자는 제3항에 따른 소속 연구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 연구노트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⑥ 이 규정에서 정한 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61조(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관련 조치 등) ① 공동연구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농촌진흥청장과 연구윤리지침의 취지 및 내용을 따르도록 하는 협약을 체결한 경우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구윤리지침을 반영하여 연구윤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② 공동연구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자체 규정의 검증절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를 검증하여야 하며, 그 검증결과를 농촌진흥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관의 장이 검증전문가 확보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농촌진흥청장에게 대신 검증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을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이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의 검증절차에 따라 검증을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증결과를 검토(추가로 직접 조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결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관의 장에게 연구협약의 해약,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할 수 있다.
⑤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의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에 따른다.
제62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① 농촌진흥청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반영한 협약 또는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하거나 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농촌진흥청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 3년
1의2. 세부과제 기준으로 정량적 연구목표를 2회 연속 달성하지 못한 경우 :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 2년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 1회 2년, 2회 3년, 3회 이상 4년(해외로 누설·유출한 경우 1회 5년, 2회 7년 6개월, 3회 이상 10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3년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2년
4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년
5.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다만, 농촌진흥청장은 용도 외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에 해당 금액이 연구개발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감경할 수 있다.
가.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 1회 3년 이내, 2회 3년 초과 4년 6개월 이내, 3회 이상 4년 6개월 초과 6년 이내
나.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 1회 4년 이내, 2회 4년 초과 6년 이내, 3회 이상 6년 초과 8년 이내
다.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30퍼센트 초과인 경우 : 1회 5년 이내, 2회 5년 초과 7년 6개월 이내, 3회 이상 7년 6개월 초과 10년 이내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용도 외 사용금액에 학생인건비가 포함된 경우: 1회 5년, 2회 7년 6개월, 3회 10년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 2년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 1회 3년 이내, 2회 3년 초과 4년 6개월 이내, 3회 이상 4년 6개월 초과 6년 이내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이 규정 또는 협약을 위반한 경우 : 2년 이내
②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1항의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산하여 정하는 참여제한 기간은 5년을 한도로 하되, 참여제한 사유 중 어느 하나와 동일한 사유로 과거에 다른 연구개발과제에서 이미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10년을 한도로 한다.
③ 참여제한 횟수 누적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은 이전의 참여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참여제한 사유로 적발된 경우에 적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2항 또는 제9항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은 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29조제4항에 따른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⑤ 농촌진흥청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재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제재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와 이의신청 처리결과를 종합하여 제재사항을 최종 확정한다. 이 경우 제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정책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감사담당관, 창조행정법무담당관, 연구정책과장, 연구운영과장, 연구성과관리과장, 소속기관 기획조정과장, 외부 전문가 2인 이상 등 12인 내외로 한다. 외부 전문가의 경우 제재조치 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재심의위원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재조치 대상자와 사제(師弟)관계이거나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2. 제재조치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원
3. 제재조치 대상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
4. 그 밖에 심의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사람
⑥ 농촌진흥청장은 제5항의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⑦ 농촌진흥청장은 제5항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하는 경우 참여제한 결정사실과 환수금액을 함께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기관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농촌진흥청에 이체하여야 한다.
⑧ 농촌진흥청장은 제5항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에 그 제재사항을 통보하고,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제재사항을 등록·관리하도록 한다.
⑨ 둘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던 중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참여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른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다시 참여제한을 하는 경우 그 기간의 기산일은 진행 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하여야 한다.
⑩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제4호 또는 제4의2호의 사유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기술료 또는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여 참여제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제62조의2(성실한 연구개발 수행의 인정기준)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62조제1항제1호 및 공동관리규정 제27조제11항에 따른 참여제한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사업비 환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당초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2. 환경 변화 등 외부요인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3.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된 경우
제62조의3(사업비 환수금의 독촉)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2제6항에 따라 사업비 환수금의 납부를 독촉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업비 환수금 체납액
2. 납부기한(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3. 납부장소
4.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내용
제62조의4(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등) ①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2제7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공동관리규정 별표 6과 같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제62조제5항에 따른 제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2조의5(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납부) ① 농촌진흥청장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2제7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제재부가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제재부가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농촌진흥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장 지방 농업연구개발사업 협력 등
제63조(지방 연구직 공무원의 국제 학술활동 지원) ① 농촌진흥청장은 지방 농업연구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소속 연구직 공무원의 국제학술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농촌진흥청장이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회의 발표, 국제회의 참가
2. 해외정보 수집
3. 첨단 기술 연수 등
제64조(지방 농업연구개발사업의 관리) ① 농촌진흥청장은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관리를 위한 지방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LATIS)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3조에 따른 중복성 검토 및 연구개발사업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과제는 이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65조(수탁과제) ① 수탁과제는 타부처, 지방자치단체, 대학, 기타 외부기관의 재원으로 소속기관의 연구자가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농촌진흥청의 연구방향 및 어젠다의 방향에 적합한 과제인지 여부
2. 연구역량 지원을 통한 농업의 발전 기여 가능성 여부
3. 중복 연구개발과제는 피하며, 연구내용이 상이하거나 연계되는 과제인지 여부
② 소속기관의 연구자는 주관연구책임자로 연구개발과제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사전 검토·승인을 받고 사업주관기관에 제안하여야 하며, 협동연구책임자로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고 제안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의 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체결한 신규·계속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협약 후 20일 이내에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고 ATIS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수탁과제의 수행을 위한 연구사업비의 비목 구분 및 계상기준은 해당 과제의 시행기관에서 정하는 기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5조제5항에 따라 계상한다.
⑤ 수탁과제의 진도관리와 결과평가는 해당 과제의 시행기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진한다.
⑥ 소속기관의 장은 수탁과제의 관리 및 연구자의 근무성적평가에 반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운영지침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⑦ 수탁과제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지침에서 정한다.
제66조(직권시험 및 민원의뢰시험) ① 직권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소속기관, 도농업기술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산림청 등에서 제출한 직권등록시험 계획서에 대한 설계심의회를 거쳐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1. 기등록 농약에 대하여 농작물의 긴급방제대상 병해충, 잡초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2. 등록된 농약의 적용범위가 매우 한정되어있거나, 수출유망작물 또는 재배면적이 적은 농작물의 병해충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② 민원의뢰시험은 민원인이 농자재 등의 효과 및 성능을 구명하기 위하여 의뢰한 시험·분석·검정을 포함하며, 민원인이 시험경비를 납부하면 시험을 실시한다.
③ 직권시험 및 민원의뢰시험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지침에서 정한다.
제9장 보칙
제67조(세부지침의 제정·운영) 농촌진흥청장은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도의 세부지침을 제정·운영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과제 선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3. 사업단 및 연구단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
5. 각종 서식에 관한 사항
6. 기타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8조(권한의 위임)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선정, 협약 및 협약변경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제69조(위원회·심의회 운영 지원) 농촌진흥청장은 이해관계자회의, 과제기획위원회, 연구개발과제 선정·결과평가위원회 등 과제 기획 및 평가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0조(그 밖의 사항) ① 이 규정에서 달리 정의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관리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의 규정 또는 지침에 따른다.
부칙 <제1168호, 2018. 8.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전에 맺은 협약내용이 이 규정과 서로 다른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협약한 때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