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_시행 2019.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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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농촌진흥청
- 첨부 2019년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일부 개정 및 정산 변경사항 알림(대학 등).pdf 1_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_일부개정전문(훈령1213호).hwp 2_운영규정 일부개정 주요내용.hwp
- 작성자rnd_admin
- 날짜2019-10-01 17:31:04
- 조회수360
1. 관련: 농촌진흥청 연구운영과-4541(2019. 10. 1.)
2. 농촌진흥청에서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훈령 제1213호)」이 개정되었음을 알려와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 더불어 개정된 운영 규정 38조의⑮에 따라, 2019년 수행 농촌진흥청 출연금 지급 과제는 “세부(협동·위탁) 과제를 포함한 주관과제 단위”로 위탁정산기관(회계전문법인)이 출연금 정산을 할 계획이므로 주관과제책임자가 소속된 수행기관은 연구활동비(정산수수료 지급 비용 100만원 추정)를 확보하시기 요청 드립니다.
붙임 1. 2019년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일부 개정 및 정산 변경사항 알림(대학 등) 공문 1부.
2.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개정 전문(훈령 제1213호)
3. 일부개정 주요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