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_시행 2019. 9. 27.

1. 관련: 농촌진흥청 연구운영과-4541(2019. 10. 1.)
2. 농촌진흥청에서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훈령 제1213호)」이 개정되었음을 알려와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 더불어 개정된 운영 규정 38조의⑮에 따라, 2019년 수행 농촌진흥청 출연금 지급 과제는 “세부(협동·위탁) 과제를 포함한 주관과제 단위”로 위탁정산기관(회계전문법인)이 출연금 정산을 할 계획이므로 주관과제책임자가 소속된 수행기관은 연구활동비(정산수수료 지급 비용 100만원 추정)를 확보하시기 요청 드립니다.
 

붙임  1. 2019년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일부 개정 및 정산 변경사항 알림(대학 등) 공문 1부.

        2.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개정 전문(훈령 제1213호)

        3. 일부개정 주요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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