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 알림(2012.1.6.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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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기타부처(청)
- 첨부 공무원여비규정(2012.1.6.일부개정및시행)[20120109135908].hwp 공무원여비규정개정령안[20120109152044].hwp
- 작성자rnd_admin
- 날짜2012-01-09 17:31:38
- 조회수568
본 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심의 받는 과제의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심의 의뢰서 (첨부 양식)
2. 심의용 연구계획서 (첨부 양식)
3. 동의서(첨부 양식) 혹은 동의서 면제 사유서
* 동의서는 승인 후 연구참여자에게 제공할 양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책임 연구자 이력 (첨부 양식)
상기 서류는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의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연구비 수주용 연구계획서
2. 연구비 내역서
3. 연구참여자 모집 문건
4. 자료 처리 양식(case report form)
5. 타기관 IRB 승인서
6. 기타 서류
본 위원회 심의는 연구참여자 모집 이전에만 가능하며, 따라서 연구참여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서류(동의서, 모집문건,
설문지 등)은 본 위원회 승인 후 승인 확인 도장이 있는 문서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서류 접수는 심의 일정을 참고하여 해당 접수일까지 irb@snu.ac.kr 로 해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