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_전부개정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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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기타부처(청)
- 첨부 12.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개정 전문_개정 2018.1.2.hwp
- 작성자rnd_admin
- 날짜2018-01-15 17: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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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정 2013. 8. 27.
개정 2014.11.17.
개정 2016. 8. 3.
전부개정 2018. 1. 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기획?평가?협약?정산?성과관리업무 등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총 연구기간”이란 협약에서 정한 최초 연구개발 시작일로부터 연구개발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 “해당연도 연구기간”이란 협약에서 정한 해당 연차 연구개발의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3. “연구시설”이란 일반적인 연구건물 또는 이동수단과는 구별되며, 특수한 환경을 조성하거나 특수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편의적이고 독립적인 연구공간을 말한다.
4. “연구장비”란 100만원 이상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며, 1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비적 자산을 말한다.
5. “선정평가”란 지원대상 과제 또는 연구수행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6. “중간평가”란 연차별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다음 연차의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7. “단계평가”란 단계별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다음단계의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8. “최종평가”란 연구기간이 종료된 연구개발과제를 대상으로 해당과제의 최종 실적에 대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9. “추적평가”란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연구결과의 활용 및 파급효과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10. “전자협약”이란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의 전자문서(협약서)에 전자공인 인증서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11. “비목”이란 연구개발비 구성항목으로 직접비, 간접비를 말한다.
12. “위탁정산기관”이란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검토를 수행하도록 지정한 외부기관을 말한다.
13.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이란 기획, 공고, 접수, 협약, 수행 등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축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4.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이란 사업?과제별로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종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15. “정액기술료”란 징수할 기술료의 총액을 정액으로 정하여 기술료를 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16. “경상기술료”란 착수기본료 및 매년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계산한 기술료를 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17. “제3자실시”란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과 실시자가 서로 다른 경우로서,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실시기업 등의 제3자에게 실시권을 제공하여 기술을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18. “직접실시”란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직접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19. “착수기본료”란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체결된 실시계약에 따라 미리 납부하는 기술료의 일부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운영규정 제3조에서 정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따로 규정이나 지침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에 따른다.
제2장 연구개발사업의 관리체계
제4조(프로그램 디렉터) ①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분야별 또는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할 프로그램 디렉터를 지정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기술동향, 기술예측, 기술수요 조사
2. 연구개발과제의 도출 및 기획
3. 기타 과학기술기획 및 조사?분석 등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분장한 업무
② 프로그램 디렉터와 관련한 여러가지 비용은 프로그램 디렉터의 활동범위에 따라 전문기관 운영비 또는 해당연구과제 연구비에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5조(운영위원회) ①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조정한다.
1. 연구개발사업의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과제의 지원 우선순위, 동일 사업 내의 연구개발비의 규모 및 연계활성화 등의 심의?조정
3. 연구개발과제의 주요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신규과제의 추진, 우수과제에 대한 예산 추가 지원 등 평가 결과 발생한 예산의 활용 방안
5. 그 밖의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3인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연직 : 해당 연구개발사업 사업담당관 또는 과제담당관
2. 위촉직 : 전문기관의 장이 위촉한 산?학?연 전문가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소속 직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 책임자나 해당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⑥ 운영위원회는 심의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 “재심의” 중 어느 하나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조정결과에 대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단을 구성?운영 할 수 있다.
1. 사업단은 사업단과제를 수행하는 사업단장 및 사무국, 총괄기관, 핵심연구기관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2. 사업단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사업단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단장을 보조하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가. 사업단 및 사무국 구성·운영, 사업단 운영기준 제정·시행
나. 사업단 내 과제의 기획, 진도관리·평가·예산조정
다. 그 밖에 해당 사업단 내 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총괄기관이란 사업단 전체에 연계되어 추진되는 총괄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필요시 여러 개의 세부과제를 그룹화한 과제(이하 “핵심과제”) 등을 수행할 수 있다.
4. 핵심연구기관이란 사업단을 구성하는 핵심과제를 주관하는 기관으로 운영규정 제12조에 의한 주관연구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단장 및 사업단과제 공모 방식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장이 총괄과제 연구개발비를 해당연도 연구비 총액(현물 제외)의 12% 이내에서 편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사업단의 특성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편성기준을 달리 할 수 있다.
④ 사업단 과제 내에서는 1개 기관이 2개의 핵심과제까지 수행 할 수 있다. 다만, 과제의 특성상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총괄과제에 대한 평가 시, 사업단장이 실시한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총괄?핵심과제의 계속지원 여부 및 사업단장, 핵심연구책임자 등의 교체, 연구개발비 조정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연구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연구단을 구성?운영 할 수 있다.
1. 연구단은 연구단장, 총괄기관, 핵심연구기관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2. 연구단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연구단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시 연구단 업무를 지원하는 관리조직을 둘 수 있다.
가. 연구단 및 관리조직 구성·운영, 연구단 운영기준 제정·시행
나. 연구단 내 과제의 기획, 진도관리·평가·예산조정
다. 그 밖에 해당 연구단 내 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총괄기관은 연구단 전체에 연계되어 추진되는 총괄과제를 수행하며, 필요시 핵심과제 등을 수행할 수 있다.
4. 핵심연구기관은 핵심과제를 주관하며, 운영규정 제12조에 의한 주관연구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② 연구단장은 총괄과제 연구개발비를 해당연도 연구비 총액(현물 제외)의 12% 이내에서 편성하여야 한다. 단, 연구단의 특성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편성기준을 달리 할 수 있다.
③ 연구단 과제 내에서는 1개 기관이 2개의 핵심과제까지 수행 할 수 있다. 다만, 과제의 특성상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연구단 과제의 평가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은 제6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3장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8조(연도별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수립) ① 전문기관의 장은「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연도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은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제9조(기획연구) ①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기획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② 기획연구에는 사전조사를 포함하여 해당 기술 및 시장에 대한 동향분석, 기술수준 진단 및 역량분석 세부과제 도출 및 세부실행계획수립, 타당성 검토 등을 포함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내실있는 기획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사업기획단 또는 기획연구타당성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제제안요구서(이하 “RFP”라 한다) 작성을 위한 기술분야별 RFP도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⑤ RFP도출위원회는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 다양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⑥ RFP도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과제의 특성 및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설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과제제안요구서(RFP)를 토대로 사업시행계획 및 과제 공모를 수행한다.
1. 연구과제명
2. 연구개발목표
3.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기술동향
4. 연구기간 및 소요예산
⑧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신규 기술개발과제에 대해 경쟁기획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연구개발 환경분석 등) ①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15조에 의해 기획연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별지 제1호 서식 등으로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산업계 등의 연구개발수요를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과제발굴연구회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미래기술예측, 특허동향조사, 논문조사, 기술수준조사, 연구활동조사, 정책동향분석, 산업동향분석, 성과현황분석 등을 포함한 연구개발 환경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에 근거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중앙부처의 과학기술정책 수립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가와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기획연구 및 사업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획활동과 그 기획결과물에 대해서는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관리되어야 한다.
제11조(신규 사업의 공고 및 신청) ① 전문기관의 장은 신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공동관리규정 제6조제2항 각 호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공고내용을 작성하여 장관에게 공고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사업 공모 방식 및 지원대상 분야
2. 참여제한 관련 사항
3. 3천만원 이상(세금 포함) 고가 연구장비 도입절차 및 방법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과제제안요구서, 제출서류 및 방법, 서식관련사항, 과제특성에 따른 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관들의 구성요건?형태, 기술료 징수 대상 여부 및 기술료 산정 방법,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 여부 및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② 신규사업 신청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구비서류를 생략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신청 공문(신청 기관장 직인 필수) 1부
2.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연구개발계획서
3. 장비구축계획서(세금이 포함된 건당 3천만원이상 고가연구장비 구입시)
4. 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
5. 연구개발참여 및 기업부담금 확약서(해당되는 경우)
6. 중소기업증빙서류(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와 관련한 원천징수이행상황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기술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경영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중소기업확인서 등)(해당되는 경우)
7.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확인서(해당되는 경우)
8. 연구 자료 제공 계획서(해당되는 경우)
9.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③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의 신규사업 공고가 있는 경우 전문기관 홈페이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등에 공고내용을 3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19조에 따른 재공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관에게 재공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단독신청을 이유로 재공고 절차를 거치는 경우 기존 공고에 의하여 접수된 서류는 이를 되돌려 보내고(전산접수 제외) 재접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신청자에 대하여는 재공고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12조(연구개발과제 신청서 접수 및 처리) ① 연구개발과제의 신청은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전산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공고에서 제시한 제출방법에 따라 서류 접수를 병행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유사과제 지원 여부
2. 참여제한 여부
3.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참여율 초과 여부
4. 고가연구장비 구입서류제출 여부
5. 보안등급
6. 제출문서 적절성 여부
7. 기타 기재사항 누락 등 필요한 사항
③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서류를 반려한다.
1. 신청공문에 신청기관 장의 직인이 찍히지 아니한 경우
2. 신청자격이 없거나 참여가 제한된 기관이 참여한 경우
3. 주관연구책임자가 참여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4. 신청서가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5. 기타 보완할 수 없는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④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요청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 신청 서류를 반려한다.
1. 연구개발계획서에 신청기관 장의 직인 또는 연구책임자의 도장이 찍히지 아니한 경우
2. 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가 없거나 참여의사 확인서에 기관장의 직인이 찍히지 아니한 경우
3. 중소기업증빙서류 등 첨부서류가 빠진 경우
4. 협동?공동?위탁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참여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5. 기업부담금 비율 또는 현금부담금 비율이 정해진 비율보다 적은 경우
6. 그 밖에 공고 시 요구한 제출서류가 누락되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제13조(중복성 검토) ①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중복성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중복성 검토결과 중복이 의심되는 과제에 대하여는 검토결과를 선정평가를 위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제출하여 중복성을 판단하도록 한다.
③ 신청기관의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자체적으로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고, 중복성 검토방법?검토내용 및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중복과제일 경우에는 선정평가를 위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중복성 검토결과를 근거로 지원대상과제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다만, 연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연구과제를 복수의 연구기관이 수행하거나 유사 연구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장관의 승인을 얻어 연구과제를 중복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 ①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3인 이내로 구성하며, 운영규정 제42조제3항의 전문평가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 선정은 운영규정 제20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③ 평가위원 위촉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1. 평가위원 후보선정 : 적정분야?적정위원수 결정 및 평가위원 후보 명단 3~5배수 추출
2. 평가위원 선정 : 추출된 후보위원을 대상으로 의사전달 및 수락확인
3. 평가위원 확정 : 업무담당자는 해당 차상위 결재자의 확인 후 위원 확정
④ 위촉받은 평가위원은 평가대상 연구책임자와 운영규정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이 사실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해당 과제에 대한 평가위원의 위촉을 거절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 위촉 후 운영규정 별표 1에 따른 이해관계가 있거나 피평가자와의 사전접촉 등으로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평가위원에 대한 위촉을 철회 할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운영한다.
1.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2/3 미만인 경우 평가일정을 변경하여야 한다.
2.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위원장은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간사는 전문기관 소속 직원으로 한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에게 평가의 취지?방법 등에 대한 사전 설명을 할 수 있다.
⑧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의 전문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에 대한 전문성 및 성실도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를 운영규정 제42조의 전문가 명부 구축에 반영할 수 있다.
제15조(선정평가) ①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보완을 전제로 한 과제를 선정대상으로 평가할 수 없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자와 평가위원간의 접촉 방지, 개별 평가위원의 과도한 영향력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와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부합 여부 및 중복성 조사내용 등 사전검토 자료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제공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기관과 기술의 심층적 조사를 위해 현장조사나 사전 기술가치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때, 조사방법과 항목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며, 그 결과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제공할 수 있다.
⑤ 평가는 발표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하며, 발표평가를 실시할 때는 주관연구책임자의 발표를 원칙으로 한다.
⑥ 과제의 종합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한다. 이때, 7인 이상의 평가위원이 참석한 경우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다.
⑦ 최종종합평가점수는 종합평가점수에 가감점을 반영하여 산출한다.
⑧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최종종합평가점수가 60점미만인 과제는 탈락으로 처리한다.
⑨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평가결과 선정된 과제가 없는 경우 장관에게 재공고를 요청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⑩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연구과제)의 특성에 따라 제5항의 평가방법 등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달리 적용하려면 선정평가 전에 신청자에게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선정평가 기준) ① 전문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의 평가서 표준서식에 따라 평가항목 및 배점을 정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달리 적용하려면 사업공고시에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제17조(가점 및 감점 기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선정시 운영규정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가점 및 감점을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점은 접수기간 내에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종합평가점수에 반영하되, 60점 미만인 과제에 대하여는 주지 아니한다.
제18조(선정평가 결과의 통보) ①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평가결과와 평가위원의 명단 및 종합의견(평가위원 개인별 점수 및 의견 제외) 등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신청기관에 알려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21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운영규정 제21조제1항의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며,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9조에 의한 처리결과(재평가 포함)와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장관에게 보고한다. 다만, 자유공모과제의 경우 선정평가 결과와 이의신청 처리 결과를 별도로 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19조(이의신청) ①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자나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45조에 의거하여 중대한 평가절차 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전문기관이 평가 결과를 통보한 날의 다음날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검토위원회를 구성?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 사유가 타당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검토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이의신청 사유의 확인, 법률 자문의뢰, 검토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20일을 경과하여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재평가를 위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은 5인 이상 13인 이하로 하며, 당초 평가위원(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부여한 위원은 제외)과 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⑤ 재평가를 위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간사의 이의신청 내용 설명, 이의신청기관 연구책임자 등의 발표(당초 발표 내용에 한한다) 및 평가위원 질의?응답, 평가서 작성 순으로 진행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재평가로 인해 사업추진 방향의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검토결과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 할 경우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협약체결 안내) ①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21조에 따라 장관이 확정한 신규 연구개발과제 또는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른 계속과제 중 계속지원이 확정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해당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연구개발비의 확정금액
2. 협약기간, 협약체결 일정
3. 협약체결에 필요한 관련 서류
②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협약체결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설명회 개최 시에는 협약체결 절차, 기타 협약체결 및 연구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체결 안내통보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협약체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출공문
2. 연구개발계획서(신규과제 협약시)/연차(단계)실적계획서(계속과제 협약시, 별지 제11호 서식)
3. 연구개발계획서/연차(단계)실적계획서 수정보완대비표
4. 과제계획서의 부속서류
5.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해당되는 경우)
6. 과세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7. 연구윤리준수 확약서(별지 제7호 서식)
8.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로 하는 서류
④ 전문기관의 장은 서류의 검토?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출된 협약관련 서류를 검토?확인한 후 미비된 사항이 있을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수정?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협약체결) ①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21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협약체결 안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구관리 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협약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협약체결 관련 정보들을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게 할 수 있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전문기관과의 협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공동연구기관 또는 위탁연구기관과의 협약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운영규정 제22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 임의로 연구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과제선정 또는 계속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 정당한 사유 없이 제5항에 의한 협약이 늦어지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⑦ 신규과제의 협약기간은 협약체결 안내 시 정한 기간을 원칙으로 하며, 계속과제의 차년도 연구 시작일은 해당 연도 종료일 다음날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협약변경) ①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2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거나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공동·위탁연구기관에 대한 협약내용의 변경내용을 보고한 경우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내용을 변경하려면 변경사유 및 연구목표 달성과 관련한 자체 검토의견서 등 관련 서류와 함께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에게 협약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협동연구기관의 장이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협약변경을 신청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이를 검토한 후, 전문기관의 장에게 협약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공동 또는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협약변경을 신청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이를 검토하여 조치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협약변경 신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연차(단계) 종료 2개월 전까지 요청하여야 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변경 관련 내용을 연구관리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⑦ 연구기관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따른다.
1.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의 경우 필요 시 운영규정 제42조에 따른 전문가를 활용하여 연구기관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
가. 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이 합병, 해산, 업무정지(6개월 이상) 등으로 과제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나. 연구책임자의 사망, 궐위, 이직으로 해당 연구기관에서의 계속 수행이 곤란한 경우
2.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기관 변경을 승인받은 경우, 변경 후의 연구기관이 변경 전 연구기관의 모든 권한과 책임(해당 과제에 출자한 현금 및 현물, 지식재산권 등)을 승계한다는 내용의 공증된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인수합병 등의 요인으로 인해 양도?양수계약서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전 기관의 협약 상 권리?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의사를 표현한 확인서 및 합병계약서, 합병에 관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 등 기관의사결정기구의 의사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4.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기관변경을 승인받은 경우, 변경 전?후 당사자간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연구결과물에 대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⑧ 협약기간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따른다.
1.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협약기간을 축소 또는 연장하고자 할 경우, 당초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단계)실적계획서와 비교하여 단계별 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계획 추진일정을 상세히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협약기간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의 최종 연차(단계) 협약기간에 한하여 연구 기간의 연장을 신청 할 수 있다.
3.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의 변동, 연도별 시행계획의 변경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연구기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⑨ 연구책임자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따른다.
1. 연구책임자의 퇴직?사망?이민으로 인한 경우 및 질병, 장기해외출장 및 파견 등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직접적인 연구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인사상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연구책임자를 변경할 수 없다.
2.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중대한 규정 또는 협약위반의 경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연구책임자를 교체하도록 결정한 경우, 그 밖에 연구수행을 계속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연구책임자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3. 연구책임자를 변경하려면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춘 자 중 해당 연구기관의 소속 임직원으로서 과제종료 시까지 연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총괄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연구책임자로 지정하여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⑩ 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의 협약변경은 주관연구기관의 협약변경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⑪ 연구목표, 연구내용 및 연구개발비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초계획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상세히 비교하여 작성한 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변경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4장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등
제2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체결 후 주관연구기관 등이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에 의거 사업의 특성, 과제의 규모 협약대상기관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나누어 지급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비 집행시점에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이하 “RCMS”라 한다)을 통하여 건별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기업부담금 납입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그 제출 시까지 연구개발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주관·협동연구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위탁연구기관의 장의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단, 주관·협동연구기관의 휴무일은 제외한다)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비 지급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된 경우 장관에게 공동관리규정 제27조에 따른 제재조치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부득이하게 협약이 지연된 경우 제21조제7항의 협약기간에 근거하여 협약일 이전의 연구개발비 집행을 소급하여 인정할 수 있다.
제24조(연구개발비 계상) ① 연구개발비는 공동관리규정 별표 2에 따라 비목별로 계상하되, 세부계상기준은 별표 1과 별표 2와 같다. 다만, 국제공동연구의 경우 장관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에 참여하는 외국 정부 또는 기관의 연구개발비 계상기준을 고려하여 별도의 비목별 계상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비는 연구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로 연구수행에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제25조(연구개발비의 관리) ① 운영규정 제28조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는 연구기관 명의로 개설된 연구개발비 전용 계좌에 즉시 예치하여야 한다.
2. 연구개발비 집행에 따라 발생되는 관세?부가가치세 등은 「관세법」?「부가가치세법」 등 관련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3.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원장을 갖추어 두고 총괄 및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의 장은 지급에 관한 결의서 및 영수증서와 기타 필요한 경우 견적서 청구서 또는 계약서, 검사조서 등 지급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거서류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묶어, 표지에 총 건수, 총 매수, 총 금액 및 관리자의 직?성명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③ 제2항 규정에 따른 증빙서류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연도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구기관의 장은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따로 연구개발비 통합계좌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별과제별로 회계관리사항을 증명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 협동(공동) 및 위탁연구기관의 경우에도 본 관리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관리하여야 하며, 주관연구기관은 협동(공동) 및 위탁연구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및 관리 전반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진다.
제26조(연구개발비의 사용) ① 연구개발비는 연구기관의 장의 책임하에 집행하되 인건비를 제외한 직접비는 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쳐 집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비는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하여 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 대비 1% 범위 내에서(1회 3만원 이내)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연구비카드 발급 이전에 연구개발비를 지출하여야 할 경우, 기관법인카드 및 계좌이체 형태로만 사용할 수 있다.
④ 연구기관이 부가가치세, 관세 등 사후환급금이나 공제 받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무당국이 사후환급이 불가함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인건비는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원 명의의 통장에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하여야 한다.
⑥ 직접비는 과제수행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 용도로 집행하여야 하며, 학회 활동비 등과 같이 과제수행과 관련이 있는 용도로 인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기관 전체 사용목적으로 확대하여 집행할 수 없다.
⑦ 연구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시험분석료, 중앙창고구매 등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기관 내에서 계좌이체 형태로 처리하되, 출연연구기관의 경우는 계정대체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⑧ 연구기관의 장은 계속과제로서 해당연도 직접비 중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의 직접비에 이월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월 시 동일 세목으로 이월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수당은 차년도로 이월할 수 없다.
⑨ 제8항에 따라 이월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의 서식에 따라 해당연도 협약 종료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8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득한 이월액이라 하더라도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단,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장기계획에 의한 시설 구축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거쳐 재이월 할 수 있다.
⑩ 비영리기관은 간접비를 정산하지 않으며, 연구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관리하되 집행 관리 후 남은 금액은 별도로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⑪ 영리기관은 간접비 계상기준에 맞추어 연구비를 집행하여야 하며, 카드매출전표 등 간접비 사용에 대한 증명자료를 제출하고 정산을 실시한 후 그 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7조(연구비카드제)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비카드의 발급 및 운영 등을 담당할 연구개발비 카드운용기관(이하 “전담카드사”라 한다)을 선정하여 연구비카드제 시행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업무 협약에는 프로그램 운영, 비밀 및 보안유지, 손해배상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과 전담카드사와의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비카드제를 시행함에 있어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주요 의무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28조(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 ①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협동)연구기관 및 공동(위탁)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비 사용?관리 및 정산에 대하여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장실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사용실적보고서에 대한 검토?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운영규정 제30조에 의한 계정원장 및 증거서류 등을 제출토록 하여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출한 내용에 대하여 필요시 현장실태 점검을 통해 검토?확인 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집행에 특이사항이 발생하거나 오?유용의 개연성이 큰 경우 확인을 위하여 연구개발비의 실시간 지급을 중단하고 연구기관의 장에게 해당 지급과 관련한 증빙을 요구할 수 있다. 확인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연구개발비의 지급을 즉시 재개하여야 한다.
제5장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및 관리
제29조(진도관리) ① 전문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각 주관연구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과제의 추진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진도 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성과지표별 목표 달성도 등 연구실적 및 다음분기 연구계획
2. 연구개발비 집행현황
3.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추진 현황 및 계획(실용화 대상 과제인 경우)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시 현장점검을 실시 할 수 있으며, 현장점검을 위하여 선정평가 또는 이전 중간(단계)평가에 참여한 위원과 회계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이 진도관리를 위하여 연구노트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0조(중간평가 사전검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별지 제11호의 연차(단계)실적계획서, 자체평가의견서와 그 전자문서를 계속과제인 경우에는 해당 연도 협약 종료 30일 전까지, 다년도 협약 과제의 경우에는 단계종료 45일 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전문기관의 장은 사전검토 및 중간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제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중간(단계)평가 사전검토를 위해 운영위원회 또는 전문평가위원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사전검토는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현장조사를 함께 할 수 있다.
제31조(중간평가) ①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연구결과물의 보완을 전제로 과제를 다음 년도 협약대상으로 평가할 수 없다.
② 중간평가는 과제단위로 실시하며,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세부과제 단위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 및 평가위원 선정은 제14조에 따르며, 평가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정평가 또는 직전 중간(단계)평가에 참여한 위원을 우선적으로 위촉한다. 다만, 구성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위원수의 과반수를 넘을 수 없다.
④ 주관연구책임자(평가대상 단위 연구의 책임자)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위임을 받은 자가 발표를 대행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29조에 따른 진도관리의 결과와 제30조에 따른 사전검토결과 및 주관연구기관이 제출한 연차(단계)실적·계획서 등을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제공할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평가결과(90%) 및 제29조에 의한 진도관리결과(10%)를 기준으로 종합평가점수를 산정하거나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평가결과만으로 종합평가점수를 정할 수 있다.
⑦ 평가점수의 산출 기준은 제15조제6항 및 제7항을 따른다.
⑧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연구과제)의 특성에 따라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달리 적용하려면 중간평가 전에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제32조(중간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단 및 사업단과제를 포함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상대평가의 경우 최종종합평가점수를 기준으로 S등급(10%), A등급(20%), B등급(40%), C등급(20%), D등급(10%)으로 분류하되 과제의 특성이나 과제 수 등을 고려하여 등급별 배분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각 세부과제에 대하여 제1항의 평가점수에 따른 등급분류를 적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중간평가결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중간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1회에 한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때 이의 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제19조를 준용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절대평가 결과 60점 미만인 과제 또는 상대평가 결과 D등급인 과제의 지원 중단 및 ‘불성실중단’의 경우 연구수당 지급 금지(기 지급된 경우 회수)
2. 절대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과제 또는 상대평가 결과 C등급 이상인 과제 중 연구의 성과가 미흡하거나 대내외 기술환경?시장?정책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의 지원중단 및 다음 연도 계획·연구비 조정 등 과제조정
⑥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 및 연구단 세부과제의 평가결과에 따라 단장에게 제5항에 준하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절대평가 결과 60점 미만인 과제 또는 상대평가결과 D등급인 과제의 경우 운영규정 제34조제4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⑧ 전문기관의 장은 중간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내용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최종평가 사전검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을 마친 경우에는 연구개발 최종보고서(별지 제12호 서식), 자체평가의견서, 비공개요청서(별지 제13호 서식, 필요한 경우)와 그 전자문서를 협약종료 후 4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전문기관의 장은 사전검토 및 최종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제출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의 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부과제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공동관리규정 제18조제4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의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 최종보고서 제출시 구체적인 사유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비공개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34조(최종평가) 최종평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제31조의 중간평가에 관한 조항을 준용한다. 단, 제33조제3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의 비공개 요청을 한 경우에는 최종평가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공개 여부를 확정하여야 하고, 비공개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기산한다.
제35조(최종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 최종평가결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성공과제 : 60점 이상의 과제로서 계획된 최종 기술개발목표를 달성하였으며, 그 결과물의 활용 가능성이 높은 과제(90점 이상 : 매우우수, 80점 이상∼90점 미만 : 우수, 60점 이상∼80점 미만 : 보통)
2. 실패과제 : 60점 미만 과제
가. 성실실패 : 60점 미만의 과제로서 계획된 최종 기술개발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기술개발은 성실히 수행한 경우
나. 불성실실패 : 60점 미만 과제로서 계획된 최종 기술개발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기술개발 및 사업비 관리?집행 등 불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한 경우
② 전문기관의 장은 실패과제에 대하여는 운영규정 제34조제2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고, 불성실실패의 경우에는 연구수당 지급을 금지(기 지급된 경우 회수)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성공과제의 연구성과 활용?확산을 위해 성과활용 책임자를 지정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최종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9조를 준용하여 1회에 한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제36조(추적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의 실용화를 목표로 추진한 연구개발과제인 경우 운영규정 제33조제1항에 따라 추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추적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추적평가는 연구개발사업 종료과제를 대상으로 과제종료 후 3년 이내에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의 특성상 실용화에 장기간이 걸린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37조(추적평가 자료 접수)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에게 추적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중 성과활용 책임자를 지정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추적평가자료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38조에 따른 추적 평가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다.
제38조(추적평가위원회 구성) ① 추적평가위원회는 사업별, 과제의 특성 또는 유형별로 구분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② 추적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5인 이상 13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추적평가위원 선정 시에는 다음의 이해관계인을 배제하여야 한다.
1. 추적평가대상과제의 연구에 참여한 자
2. 추적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동일기관내 동일부서(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만 해당)에 소속된 자
제39조(추적평가 방법) ① 전문기관의 장은 추적평가를 실시하려면 추적평가위원회의 구성, 평가기준 등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추적평가는 과제별, 위원별 서면심사를 통한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표평가 또는 현장실사를 함께 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추적평가의 신뢰성 있는 결과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추적평가를 외부 전문가에게 위임 할 수 있다.
제40조(추적평가결과의 활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평가 시 추적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운영규정 별표2에 따른 가·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추적평가 결과 성과활용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제에 대하여는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35조제3항에 따른 성과활용 책임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성과활용 책임자는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
제41조(연구성과 발표회 등) 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매년 연구성과에 대한 성과(중간)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공동관리규정 18조에 의한 전문기관 주관의 성과발표회 참여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성과(중간) 발표회 등을 개최하려면 사전에 전문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성과(중간) 발표회 등을 개최한 경우 30일 이내에 개최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42조(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제출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협약기간(다년도 협약 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 협약기간을 말한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동관리규정 제19조제12항에 따른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우수기관 또는 국외 소재 연구기관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로 연구개발비 정산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사용실적보고서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총괄하여 전문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되, 협동(공동) 및 위탁연구기관이 있는 경우 자체정산결과를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시 해당 증빙서류 일체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증빙자료는 제43조제6항부터 제7항의 기준에 따른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등 관련 자료(사업비 변경내역 포함)를 전자문서로 제출 또는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에 직접 입력하게 할 수 있다.
제43조(연구개발비 정산기준) ① 연구개발비 정산범위는 운영규정 제35조제3항에 따른다.
② 공동관리규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일부를 추출하여 정산할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매년 정산 대상 및 범위를 정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이 부담한 현물에 대해서는 연구기관이 자체 정산을 실시하고, 상세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42조제3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협동(공동) 및 위탁연구기관이 자체정산을 실시한 경우라도 최종 정산결과는 전문기관이 통보한 내역으로 확정하며, 이때 불인정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반납하여야 한다.
⑤ 연구개발비 정산 시 별표 3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인정 한다.
1. 과제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으로 집행한 경우
2.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았거나 증거자료가 불확실한 경우
3. 전문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연구개발비 변경 또는 사용에 대해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한 경우
4. 연구개발비 집행내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5. 환급가능한 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집행금액으로 포함한 경우
6.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경우(전문기관의 장이 별도 인정한 경우 제외)
7. 다른 과제나 사업에 전용된 금액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지 않는 이용의 경우
8. 집행증빙이 수기 입금표인 경우(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경우)
9. 별표 1의 비목별 세부계상기준에 따라 집행되지 않은 경우
10. 연구개발비 지출시 통장이나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해당 카드나 계좌이체를 통해 지불하지 않은 경우
11.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비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직접비 정산에 따른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여연구원의 현황표(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등)
2. 급여대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서, 계좌이체 증빙서류 등
3. 영수증(카드 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 확인서,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 등)
4. 관련 문서(품의서, 계약서, 견적서, 보고서, 검수조서, 구매의뢰서, 자산관리대장 등)
5. 내부 기준단가에 의한 집행인 경우 내부규정
6. 해외거래처 구입 물품인 경우 수입신고필증, 외국환거래계산서
7. 구매금액이 3천만원 이상(세금 포함)인 기자재인 경우 국가연구시설장비 정보등록증
8. 연구기관별 연구수당 지급 기준 및 참여연구원별 기여도 평가서류 일체
9. 기타 전문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이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⑦ 간접비는 연구기관에서 자체 정산을 실시하고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 증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카드 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 확인서,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2. 기타 관련문서
제44조(위탁정산) ① 위탁정산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의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증거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탁정산기관의 장은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은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을 실시한 후 각 과제별 제출내용과 이의 회신내용, 검토의견서를 종합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위탁정산기관의 정산결과보고서를 접수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개월 이내에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정산결과를 최종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위탁정산비용을 직접비 중 연구활동비로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위탁정산기관이 불성실하게 연구개발비를 정산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장관에게 이를 보고하고 위탁정산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 위탁정산기관을 통해 정산이 이루어지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위탁정산비용을 협약기간 내 지출원인행위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집행할 수 있다.
제45조(정밀정산)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주관연구기관이 제출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정밀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현장실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과제
2. 운영규정 제34조에 따라 절대평가 결과 60점 미만, 상대평가 결과 하위 10% 미만에 해당하는 과제
3. 기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제46조(연구개발비의 잔액처리) ①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연구개발비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36조제4항에 따른 정산액 중 정부출연금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이때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별지 15호 서식의 정산금 반납내역 확인서와 입금 확인증, 이자발생 증빙서류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 종료 후 사용실적보고 시까지 발생한 이자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단, 이자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반납하지 아니한다.
③ 운영규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비 부당집행금액 환수의 구체적 기준 및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④ 주관(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의 실제 현물부담액이 협약에서 정한 현물부담액보다 부족한 경우, 그 금액만큼 현금으로 환수하여야 한다.
⑤ 연구개발비 중 대학 및「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특정연구기관의 학사, 석사 및 박사과정(박사 후 연구과정을 포함한다) 중에 있는 연구원(이하 “학생연구원”이라 한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의 사용잔액은 운영규정 제36조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35조에 의한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후 이의가 있으면 전문기관의 장이 통보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에 이의 내용과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1회에 한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집행잔액 관리용 계좌를 따로 개설하여야 하며, 적립된 집행잔액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장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7조(정산액 등의 회수) ①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35조에 따른 정산액 반납통보 후 주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반납을 늦추는 경우 채권추심 등 정산액의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관 또는 협동 연구기관의 부도, 법정관리, 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연구개발비 집행실적 검토 및 집행잔액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고 집행잔액 회수조치를 종료할 수 있다. 단,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 또는 협동 연구기관의 신용조사 등 집행잔액 회수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신용조사 결과 정부출연금 회수를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채권추심, 법적조치 등을 취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현저한 경영 악화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정산금 및 환수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정산금 및 환수금 징수기간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경영악화에 따른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간 경우
2. 경영악화에 따른 인수?합병 절차에 들어간 경우
3. 기관이 회생절차에 들어간 경우 등
4.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제4항의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납부기간을 1년 이내에서 최대 3회까지 연장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6장 연구성과의 소유와 활용 등
제48조(성과 조사) ① 전문기관의 장은 계속과제 또는 종료과제의 주관연구기관,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 및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연구개발결과 활용실적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과제에 대해서는 활용실적 조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기획, 정책과제
2. 실패, 중단과제
3. 해당연도 신규 협약과제
4 과제가 끝난 다음해부터 5년이 경과한 과제
5.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한 다른 부처 주관사업
6. 연구기관의 부도, 폐업 등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7. 그 밖에 활용실적 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과제
② 전문기관의 장은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반기별, 분기별, 월별 또는 실시간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③ 활용실적 조사는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3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6호 서식을 활용하여 연구개발결과 활용보고서를 매년 2월말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과제는 제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과제가 끝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과제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⑤ 전문기관의 장은 별표 4의 인정기준을 활용실적 조사시 적용할 수 있다.
제49조(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 및 활용촉진) ① 전문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한 권리 관계가 공동관리규정 제20조에 반하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관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37조제3항에 명시된 개발된 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발된 기술의 후속 연구개발 발굴, 사업화지원, 시설·장비의 공동사용 및 인프라 공동활용을 촉진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이나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27조제3항에 따른 협약 해약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식재산권, 장비 및 인프라 등 연구 성과물을 회수하여 기술거래, 기술공개, 후속연구 수행 또는 장비 및 인프라의 공동활용 등 연구 성과물의 활용을 촉진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성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연구성과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0조(기술실시계약)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성과물에 대해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성과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직접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8호 서식의 기술실시보고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술실시계약은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참여기업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관리규정 제21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수 있다.
④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제3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기술실시계약은 별지 제19호의 기술실시계약서 표준서식을 활용하되, 연구개발결과물 및 계약의 특성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적절히 변경할 수 있다.
2. 기술실시계약의 체결이 완료된 경우 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 서식의 기술실시보고서 1부 및 기술실시계약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기술실시계약 체결 전에 별지 제20호 서식의 기술실시계약 추진계획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이에 대한 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기술실시계약이 해지된 경우 실시대상 기술에 대한 권리를 회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새로운 실시자를 모색하는 등 연구개발성과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확산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기술실시계약 내용의 변경을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과 실시기업 대표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과 실시기업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1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에게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 방법 등은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4제1항 단서에 따른 정부납부기술료의 경우 「해양수산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해야 한다.
②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징수한 기술료는 공동관리규정 제23조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비영리법인의 경우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기술료 사용실적보고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기술료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장부를 해당 기관의 문서보존 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관계 서류 및 장부에 대한 제출?열람 요청 등 현장 확인과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52조 (국제협력 및 국제공동연구) 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에 근거하여 국제협력 및 국제공동연구사업의 기획, 관리 및 평가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장 연구개발사업의 정보관리 및 장비도입 등
제53조(연구관리 정보화)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관리의 정보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 등에 입력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계획서
2. 연차(단계)실적?계획서
3. 연구개발 최종보고서 및 요약서
4. 연구개발결과 활용보고서
5. 협약체결 및 협약변경 내역
6. 연구개발비 사용계획과 집행실적
7. 연구개발의 성과 및 실적
8. 연구개발 수행내역(참여인력 및 기자재 등)
9. 연구과정에서 생성되는 기초데이터 등 연구정보 DB(필요시 공개하기로 한 과제 등의 경우)
10.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의하여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되어 데이터베이스화되는 내용은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거나, 제출항목을 간소화 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공동관리규정 제25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1. 수행 중인 연구개발사업의 과제명 및 고유번호
2. 연구장비의 명칭(한글명?영문명) 및 모델명
3. 연구장비의 제작사?제작국가 및 공급사
4. 연구장비의 원리 및 특징, 주요사양, 사용례 및 활용계획
5. 연구장비의 구입가격?이용절차 및 이용료
6.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연구장비 정보를 연구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으며, 타 연구기관이 연구수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제54조(연구장비도입 심의) ① 전문기관의 장은 신규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또는 계속지원으로 확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부가가치세 포함)의 연구시설·장비도입 심의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이하 “장비심사평가단” 이라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원래계획과 달리 건당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부가가치세 포함)의 연구시설·장비를 새로 구매하고자 하거나, 해당 연구시설·장비의 단종, ±30% 이상 금액변경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심의완료된 연구시설·장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시설·장비 도입 또는 변경 요청 시 별지 제22호의 “연구시설·장비도입 심의요청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에서 심의하는 1억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인 연구시설·장비도입 심의신청을 위해서는 사전에 전문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는 15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연구관리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장비심사평가단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의 관련분야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한다.
⑤ 장비심사평가단은 별지 제23호의 “연구시설·장비도입 심의서”에 따라 시설·장비도입 여부 및 규모의 적정성을 심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에게 심의에 필요한 추가자료 및 시설·장비도입취지 등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장비심사평가단은 심의위원 과반수 이상의 의결로 “인정”, “불인정”, “보완후재심”으로 결정하며,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다만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장비심사평가단 심의 후, 심의결과를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에 15일 이내에 통보하고, 장관 및 신청기관에도 알려야 한다.
⑧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장비심사평가단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⑨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5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장비심사평가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8장 전문평가단의 업무
제55조(전문평가단의 업무) ①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42조제3항에 따라 구성된 전문평가단에 포함된 전문평가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사업 및 과제의 관리 지원
2. 연구개발 사업 및 과제의 수행(진도) 관리 및 성과관리
3. 기술기획, 기술사업화 등 해양수산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 및 기술자문
4. 기술동향, 기술예측, 기술수요 조사
5. 연구개발과제의 도출 및 기획
6.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제9장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제56조(제재조치 평가단 운영) ①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43조에 따라 제재조치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재조치 평가단은 심의안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안건만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재조치 평가단은 전문기관의 실장(팀장)급 이상의 직급자 및 감사관련 부서장 등을 단원으로 하되 과제담당관 및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제재조치 평가단은 공동관리규정 제27조에 따라 별지 제24호의 ‘제재조치 심의서’를 이용하여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 “재심의”로 의결한다. 이때, 재심의의 경우 1회에 한하여 다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⑤ 제재조치 평가단의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하고 의결은 단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결결과가 가부동수일 경우 단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⑥ 제재조치 평가단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나 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이 심의결과를 통보한 날의 다음날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재심의를 할 수 있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제재조치 평가단의 심의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제재조치 및 사업비 환수조치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사업비 환수와 관련하여서는 제47조를 준용한다.
⑧ 전문기관의 장은 제재 대상 행위가 형법 및 기타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의뢰, 형사고소 또는 타 행정청에 대한 제보 및 신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장 보 칙
제57조(연구개발사업협의체) ① 전문기관의 장은 해양수산과학기술의 발전을 지원하고, 연구개발 결과의 시범적용 등을 통한 연구결과의 실용성 증진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 분야별 연구개발사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전문기관과 해양수산부 소속 공공기관 및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 관련 학?협회 및 대학, 민간기업 또는 국외 연구기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타 부처와 상호협력이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부처와 협의를 통하여 소속 공공기관 및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협의체에 참가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협의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연구개발결과의 적용을 위한 기획?예산?활용?촉진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⑤ 협의체 회의는 필요시 개최하며, 의장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한다.
⑥ 협의체 회의 참석대상자는 회의 개최시 그 성격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여 알린다.
제58조(포상) 전문기관의 장은 해양수산과학기술 발전에 공로가 뚜렷한 개인·단체 및 기업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2013.8.2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장관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특례) ① 전문기관의 장은 특수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사업 및 과제의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동관리규정 및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 및 과제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서식을 수정?변경 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이 지침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조(경과조치) 이 지침의 시행 이전에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및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에 따라 처리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지침 시행 전에 맺은 협약 내용이 이 지침과 서로 다른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협약한 때의 지침에 따른다.
부 칙(2014.11.1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장관의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개발비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 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후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종전의 지침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지침 시행 전에 맺은 협약 내용이 이 지침과 서로 다른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협약한 때의 지침에 따른다.
부 칙(2016.8.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장관의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장관의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특례) 전문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동관리규정 및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종전의 지침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지침 시행 전에 맺은 협약 내용이 이 지침과 서로 다른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협약한 때의 지침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