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_개정 2018.6.22.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제정 2009. 3. 6.
개정 2010. 12. 30.
개정 2011. 8. 3.
개정 2012. 5. 30.
개정 2012. 7. 3.
개정 2013. 4. 12.
개정 2013. 10. 7.
개정 2014. 3. 12.
개정 2015. 4. 23.
개정 2015. 12. 29.
개정 2017. 2. 23.
개정 2018. 6. 2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공모과제"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와 수행기관을 선정할 때 연구개발주제를 지정하고, 그 수행기관을 공모에 따라 선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과제를 말한다.
2. "자유응모과제"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공모에 따라 선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과제를 말한다.
3. "핵심연구과제"라 함은 연구사업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연구과제를 말하며, "핵심연구기관"이라 함은 핵심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을 말한다.
4. "세부연구과제"라 함은 지정공모과제 및 자유응모과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성된 연구과제 중에서 주관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말하고, 연구사업단의 경우 핵심연구과제의 하위에 구성된 연구과제를 말하며, "세부연구기관"이라 함은 세부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을 말한다.
5. "협동연구과제"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연구사업단의 경우 핵심 연구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연구과제로 나누어질 경우 주관연구기관(연구사업단의 경우 주관기관 또는 핵심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수행하는 과제를 말하며, "협동연구기관"이라 함은 협동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운영규정 제3조에서 정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따로 규정이나 지침으로 정하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장 연구개발사업의 운영

제4조(연구과제평가단) ①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16조의 연구과제평가후보단 중에서 연구과제평가단을 구성하고자 할 때 별표 1의 선정기준에 따른다. 다만, 서면평가와 공개발표평가는 각각 5인 이상의 평가위원이 참석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과제평가단을 구성할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이해관계에 있는 자를 배제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평가위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공, 연구분야, 논문실적 등이 포함된 연구과제평가후보단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가위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자문위원회)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전문가 의견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은 자문위원 임기동안 전문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모든 연구개발사업의 평가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자문위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제1절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및 연구개발과제의 신청

제6조(현장수요조사 및 지정공모과제발굴ㆍ기획) ① 전문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수요조사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를 대상으로 별지 1, 별지 1의2, 별지 1의3에 따라 현장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농업인, 농산업체 등 일반인
2. 연구자
3. 민간 및 정책담당자
4. 선도 농업인 및 농산업체,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패널
5. 그 밖의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

③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기획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수요조사 검토위원회 및 지정공모과제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함) 등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중복성
2. 개발필요성
3. 산업화 가능성
4. 파급효과
5. 기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내용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의 검토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5인 이상 20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에 의하여 정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기획단이 최종적으로 발굴ㆍ기획한 지정공모과제에 대한 기획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2(연구개발사업의 기획) ① 전문기관의 장이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른 신규 연구개발사업의 기획연구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이 기획안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사업의 목표, 세부추진내용 및 추진체계
2. 연구개발사업의 평가계획
3. 필요한 자원의 규모 및 인력 확보방안
4. 정부지원의 타당성 검토 결과
5. 기대효과 및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6. 국내외 특허 및 기술 동향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획연구의 추진 시 사업담당관 및 관련 전문가, 농업인, 농산업체 종사자 등으로 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최종적으로 도출된 신규 연구개발사업 기획안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결과 및 사전검토 보고 등) ①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14조제4항에 따라 신청된 연구개발과제에 접수번호를 부여하고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과제의 연구기관 및 연구참여자의 자격유무, 공고에서 제시한 연구비·연구기간 등 지원규모의 준수여부, 신청서류 구비여부, 위반사항에 따른 제재여부 등을 검토하여 공고된 내용 및 제안요구서에서 제시한 기준에 충족되는 경우 선정평가 대상으로 한다.
②의2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선정평가 대상 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동의하는 경우 응모한 사업 또는 내역사업, 기술분야를 동일 공고로 접수한 다른 사업·내역사업·기술분야로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선정평가 대상으로 결정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조사한 후 그 결과를 평가위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신청과제에 대한 중복성 검토, 선행기술 조사결과
2. 공개발표 평가 대상과제로 확정된 과제 중 기업체가 주관연구기관인 과제에 대해서는 별지 3에 따라 기자재, 시설, 연구인력 및 경영상황 등에 대한 조사결과
3. 신청과제의 경제성, 참여기업의 신용상태 등을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 외부 특정기관에 조사ㆍ의뢰한 결과
4. 그 밖의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별도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등을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2항의2의 결과를 종합하여 선정평가 전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연구개발과제의 평가ㆍ선정

제8조(선정평가 및 결과보고) ①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 선정을 위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신청과제에 대한 평가는 서면평가, 공개발표평가와 정책부합성 평가로 구분하되, 종합점수는 서면평가점수ㆍ공개발표평가점수를 100% 반영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운영규정 별표 1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가ㆍ감점기준을 대상자별로 전산정보 처리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서면평가와 공개발표평가는 제4조의 연구과제평가단이 평가하되 종합점수는 서면평가 40%, 공개발표평가 60%의 비율을 반영하여 산출한다. 다만, 서면평가와 공개발표평가 중 어느 하나를 생략하거나 통합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실시한 평가결과를 100%로 하여 산출한다.
④ 과제 선정평가 시 서면평가 및 공개발표평가 평균점수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점수의 평균으로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서면평가, 공개발표평가와 정책부합성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합평가점수와 정부출연연구비, 연구기간, 보완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의2(정책부합성평가) ① 정책부합성평가는 신청과제가 정책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적부심사로 하며 별지 6 및 별지 9의 평가서에 따른 평가항목과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② 정책부합성평가 종합결과는 제1항의 평가실시자 전원이 ‘부합’으로 판단한 경우 ‘부합’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 ‘미부합’으로 분류한다.
③ 운영규정 제16조제5항에 따라 사업담당관 또는 과제활용담당관은 서면평가 기간 중에 별지 6의 지정공모과제 정책부합성 평가서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따라 정책부합성평가를 실시한다.
④ 그 밖에 정책부합성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운영규정 제16조를 준용한다.

제9조(지정공모과제 서면평가) ① 평가위원은 별지 4의 지정공모과제 서면평가서에 따른 평가항목과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적 결정에 따라 특수한 목적을 위해 추진하는 과제의 경우 사전에 공고된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평가위원은 별지 4의 지정공모과제 서면평가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제안서별 서면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과제를 공개발표평가 대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60점 이상인 과제가 선정하고자 하는 과제의 5배수를 초과할 경우 5배수 이내에 해당되는 과제를 공개발표평가 대상으로 한다.

제10조(지정공모과제 공개발표평가) ① 지정공모과제의 공개발표평가는 제9조의 공개발표평가 대상 과제 중 제8조의2에 따른 정책부합성평가결과 ‘부합’인 과제를 대상으로 별지 5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정책적 결정에 따라 특수한 목적을 위해 추진하는 과제의 경우 사전에 공고된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공개발표평가는 주관연구책임자에 의한 구두발표를 원칙으로 하며, 공개발표장은 필요 시 일반인에게도 공개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은 별지 5의 지정공모과제 공개발표평가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60점미만인 과제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1조(자유응모과제 서면평가) ① 평가위원은 별지 7의 자유응모과제 서면평가서(바우처·단기소액 과제는 별지 7의2)에 따른 평가항목과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은 별지 7(바우처·단기소액 과제는 별지 7의2)의 자유응모과제 서면평가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서면평가 결과 60점 이상이면서 서면평가 점수 또는 과제수를 기준으로 일정 범위 내에 포함되는 과제를 공개발표평가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예산 등을 고려하여 공개발표 대상과제의 포함 기준(서면평가 점수, 과제수)과 해당되는 과제의 포함범위를 사업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자유응모과제 공개발표평가) ① 자유응모과제의 공개발표평가는 제11조의 공개발표평가 대상 과제 중 제8조의2에 따른 정책부합성평가 결과 ‘부합’인 과제를 대상으로 별지 8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② 공개발표평가는 주관연구책임자에 의한 구두발표를 원칙으로 하며, 공개발표장은 필요 시 일반인에게도 공개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은 별지 8(바우처·단기소액 과제는 별지 8의2)의 자유응모과제 공개발표평가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사업단 서면평가) ① 평가위원은 별지 10의 연구사업단 서면평가서에 따른 평가항목과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은 별지 10의 연구사업단 서면평가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연구사업단 공개발표평가) ① 연구사업단 공개발표평가는 제13조의 공개발표평가 대상 과제 중 제8조의2에 따른 정책부합성평가 결과 ‘부합’인 과제를 대상으로 별지 11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② 공개발표평가는 연구사업단장에 의한 구두발표를 원칙으로 하며, 공개발표장은 필요 시 일반인에게도 공개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은 별지 11의 연구사업단 공개발표평가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담당관이 총 연구기간이 3년 이상이면서 총 연구자금이 30억 원 이상인 연구사업단에 대해 평가기준을 달리 설정하는 경우 이에 따른다.

제15조(연구개발과제 선정통보 등) ①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16조제11항에 따라 장관이 선정한 연구개발과제를 대상으로 해당 주관연구책임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체결 안내 및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기관, 관련기업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3절 협약 및 연구개발비의 관리

제16조(협약의 체결·변경·해약) ①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18조에 따라 주관연구기관과 별지 13 또는 별지 14에 따른 표준협약서를 기본 양식으로 하여 이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다. 다만,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협약을 해약하였을 때에는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 중 정부 출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및 제11호,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유로 협약을 해약하였을 때에는 정부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필요한 경우 제재조치평가단 운영지침에 따라 조치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20조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약이전에 그 내용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연구비의 집행 중지 및 현장 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관연구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주관연구책임자에게 연구계획에 관한 공개발표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운영규정 제18조제3항에 따른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연구기관의 협약은 별지 13의2에 따른 표준협약서의 서식을 따르며,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과의 협약은 별지 13의3에 따른 표준협약서의 서식을 따른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참여연구원을 변경하고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www.fris.go.kr)에 변경사항을 등록한 경우에는 운영규정 제19조제4항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해당 연도에 발생한 500만원 이하의 사용잔액을 다음연도 연구개발비로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운영규정 제22조제7항의 기준에 따라 이월액 사용계획을 연구개발비 전산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한 경우에는 운영규정 제22조제7항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17조(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출연금으로부터 발생한 예금이자를 사업별로 별도계좌를 통해 관리하여야 하며, 운영규정 제21조제9항에 따라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8조(연구비카드제 등 운영)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집행내역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기 위해 연구개발비 카드운용기관과 계좌운용 금융기관을 지정ㆍ활용할 수 있으며, 카드운용기관 또는 계좌운용 금융기관을 신규 선정 및 갱신하는 경우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카드운용기관의 장과 연구개발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 운영, 캐쉬백 운용, 비밀 및 보안유지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비 카드운용기관의 장은 연구비카드 집행액 중 정상입금액의 0.7%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반납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즉시 해당금액을 장관의 세입징수 결정을 받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4절 진도관리 및 중간평가 등

제19조(진도관리 및 현장점검) ① 주관연구책임자(사업단의 경우 사업단장)는 연1회 연구중반기에 연구과제에 대한 진도를 별지 15의 서식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외국 기관에 연구용역 또는 연구개발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목적으로 연구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연구개발내용과 연구계획대비 진도, 연구비집행실적을 연구시작 후 6개월마다 점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의 진도관리, 성과활용 촉진 및 연구개발비의 사용관리 등을 위해 연구수행중이거나 연구 완료 후 5년 이내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진도점검 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과제수행이 미진하거나 위반사항을 인지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실태조사 등을 실시하며 제재조치평가단 운영지침에 따라 조치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중단 또는 해약된 과제에 대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성실수행 여부, 연구비 사용 및 집행 실적 등을 점검하기 위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진도관리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현장점검 및 컨설팅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중간평가 및 조치) ①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의 중간평가를 위한 연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초년도 연구기간이 1년 미만인 과제는 중간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중간평가는 중간서면평가 및 그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의 처리에 갈음하여 실시하는 중간발표평가로 나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계속수행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 차년도 정부출연 연구개발비를 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의 계속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중간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최종적으로 중단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정밀검토,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 정부출연금으로 구입한 고가의 연구장비의 처리 등 사후관리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가 제2항에 따른 일체의 서류를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제수행 포기로 판단하고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⑥ 중간평가 시 중간서면평가 및 중간발표평가 각각의 평균점수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1개를 제외한 점수의 평균으로 한다.

제21조(중간서면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연구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중간서면평가를 실시한다. 이때 대상과제의 이전 평가에 참여했던 평가위원을 최대 50% 까지 평가위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② 중간서면평가는 인터넷을 활용한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인터넷평가가 곤란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별도의 방법으로 서면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은 별지 16의 중간서면평가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별로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절대평가의 방법으로 과제를 분류하되,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중단과제로 분류한다.
1. 계속 :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
2. 조기완료 :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이고, 당초의 계획보다 빠르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거나, 개발목표가 타 연구에서 달성되어 당초의 연구기간을 단축해도 무방하다고 판단되는 과제
3. 미흡 : 평균점수가 50점 이상 60점 미만인 과제
4. 매우미흡 : 평균점수가 50점 미만인 과제
⑤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취합하여 제4항에 따라 분류된 결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계속과제로 분류된 과제 중에서 상위 10%이내의 과제에 대해 연구개발비 증액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계속으로 평가된 과제의 경우라도 동일 평가 대상군에서 하위 15%에 해당하고 평균점수가 70점 미만인 과제는 상대중단과제로 분류하여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중단으로 분류하는 과제수는 소수점 이하에서 절사하고 동점과제가 발생할 경우 하위 15%를 초과하더라도 해당 과제를 상대중단과제로 분류한다.
⑦의2 전문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상대중단과제로 분류된 과제라 하더라도 연구수행기간 초년도 과제는 중점관리과제로 분류하고 별표 2에 따라 조치한다.
⑧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중간발표평가를 실시한다.
1. 제4항에 따른 조기완료과제, 중단(미흡, 매우미흡)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2. 제7항에 따른 상대중단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평가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⑨ 제4항에 따라 분류된 과제 및 제7항에 따른 상대중단과제에 대한 후속조치는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참여제한 조치는 해당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⑩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업경영체가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중간서면평가를 제19조 제5항의 전문가 컨설팅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전문가 컨설팅 과정에서 문제사항이나 점검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간서면평가를 실시한다.

제22조(중간발표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21조제8항 각 호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에 갈음하여 제4조의 연구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중간발표평가를 실시한다. 이때 대상과제의 이전 평가에 참여했던 평가위원을 최대 50%까지 평가위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② 중간발표평가는 주관연구책임자에 의한 구두발표를 통해 실시하며 필요 시 현장공개발표 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은 별지 17의 중간발표평가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의 평가결과를 취합하여 제21조제4항에 따라 과제를 구분하되, 제21조제4항에 따라 계속과제로 분류된 경우에도 계속과제로 분류되는 비율이 70%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계속과제로 분류되지 못한 과제는 상대중단과제로 분류한다. 이때 계속과제로 분류되는 과제수는 소수점 이하에서 절삭하고 동점과제가 발생할 경우 70%를 초과하더라도 계속과제로 분류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별로 중간발표평가 대상과제수가 1개 과제일 경우 제1항에 따른 연구과제평가단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전체 평가위원의 과반수 의견에 따라 분류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상대중단과제로 분류된 과제라 하더라도 연구수행기간 초년도 과제는 중점관리과제로 분류한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중간발표평가 결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표 2에 따라 과제평가결과 후속조치를 하되, 참여제한 조치는 해당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23조(연구사업단 중간평가 및 조치)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사업단 중간평가를 위한 연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사업단 중간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총괄담당관 및 사업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4조에 따라 계속 지원으로 평가된 연구사업단에 대해 차년도 정부출연 연구개발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사업단장은 연구의 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 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가 제3항에서 제시한 일체의 서류를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제수행 포기로 판단하고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협약 해약 전에 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연구사업단 중간평가 등)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사업단의 중간평가를 위해 제4조의 연구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매년 실시한다. 이때 대상사업단의 이전 평가에 참여했던 평가위원을 최대 50% 까지 평가위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중간평가는 연구사업단평가와 연구사업단내 세부과제 평가로 구분한다.
③ 제2항의 연구사업단평가는 별지 18의 연구사업단 중간평가서에 따라 실시하고, 평가결과와 후속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균점수 60점 이상일 경우 : 계속 지원
2. 평균점수 60점 미만일 경우 : 지원 중단
④ 제2항의 연구사업단내 세부과제평가는 별지 19의 연구사업단내 세부과제 중간평가서에 따라 실시하고, 평가결과는 연구사업단별로 평가점수 분포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강제 배분한다.
1. 매우우수 : 상위 10% 이하
2. 우수 : 상위 10% 초과~30% 이하
3. 보통 : 상위 30% 초과~70% 이하
4. 미흡 : 상위 70% 초과~90% 이하
5. 매우미흡 : 상위 90% 초과~100%
⑤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사업단별 세부과제에 대한 평가결과를 연구사업단장에게 통보하고 매우미흡 및 미흡으로 평가된 과제 중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중단조치하여야 한다.
⑥ <삭제>
⑦ 연구사업단 최종평가는 제25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6항과 제7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연구사업단 추적평가는 제26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6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사업단 평가와 관련하여 별도의 장관방침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


제5절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제25조(최종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의 최종평가를 위한 연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최종평가를 위해 제4조의 연구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한다. 이때 대상과제의 이전 평가에 참여했던 평가위원을 최대 50% 까지 평가위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③ 최종평가는 주관연구책임자에 의한 구두발표를 원칙으로 평가하며, 공개발표장은 필요시 일반인에게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대상과제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연구결과에 대한 포스터, 연구성과물의 전시 및 시연, 연구발표회 등을 통한 평가를 최종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④ 평가위원은 별지 20(바우처·단기소액 과제는 별지 20의2)의 최종평가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각 평가위원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과제를 분류한다. 이때 평가결과의 평균점수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점수의 평균에 제26조의2 각 호에 따른 점수를 더한 것으로 한다.
1. 매우우수 : 당초의 목표를 달성하고, 평균점수가 90점 이상으로 평가된 과제
2. 우수 : 당초의 목표를 달성하고, 평균점수가 80점 이상 90점 미만으로 평가된 과제
3. 보통 : 당초의 목표를 상당부분 달성하고, 평균점수가 60점 이상 80점 미만으로 평가된 과제
4. 불량 : 당초의 목표달성이 미진하고, 평균점수가 50점 이상 60점 미만으로 평가된 과제
5. 매우불량 : 당초의 목표달성이 미진하고, 평균점수가 50점 미만으로 평가된 과제
⑥ 전문기관의 장은 제5항의 평가결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고, 매우우수로 평가된 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가점 부여, 불량 및 매우불량으로 평가된 과제의 경우 참여제한 조치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되, 참여제한 조치는 해당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최종평가결과 및 그 후속조치결과를 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⑧ 연구개발과제의 최종평가 후 연구결과물에 대한 대외홍보를 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연구수행과정 중에 나온 결과물에 대한 대외홍보도이와 같다. 이 경우 별표 3의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 국·영문 사사표기 방법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26조(추적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이전확산, 기술혁신 성공사례 발굴, 우수과제 인센티브 부여 등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과제종료(중간·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중단된 경우 및 협약이 해약된 경우를 포함한다.) 후 3년간 연 1회 서면으로 추적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과제는 추적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효율적 관리가 연구개발과제의 유일한 목적인 경우
2. 정부출연금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② 전문기관의 장은 추적평가를 위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추적평가는 제4조의 연구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되, 3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④ 평가위원은 별지 21(바우처·단기소액 과제는 별지 21의2)의 추적평가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평가결과는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이 때 평균점수는 각 평가위원별 점수의 총합을 산술평균하여 제26조의2 각 호에 따른 점수를 더한 것으로 한다.
1. 매우우수 : 평균점수가 90점 이상인 과제
2. 우수 : 평균점수가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과제
3. 보통 : 평균점수가 60점 이상 80점 미만인 과제
4. 미흡 :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
⑥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과제종료 후 3년차 추적평가에서 우수 이상으로 평가된 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가점 부여, 연구결과물 홍보 등의 인센티브 부여
2. 과제종료 후 3년차 추적평가에서 미흡으로 평가된 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감점 등의 패널티 부여
⑦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과제종료 후 3년차 추적평가에서 미흡으로 평가된 경우 다음해(연구종료 4년 시점)에 재평가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의2(평가 시의 우대기준)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36조제7항에 따라 연구개발 재투자 실적이 우수한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1. 평가일 이전 최근 3년 간, 운영규정 제3조 각 호 어느 하나의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징수한 기술료 중 연구개발에 재투자한 실적이 징수한 기술료 대비 10%이상 20% 미만인 경우 : 1점
2. 평가일 이전 최근 3년 간, 운영규정 제3조 각 호 어느 하나의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징수한 기술료 중 연구개발에 재투자한 실적이 징수한 기술료 대비 20%이상인 경우 : 2점


제6절 연구개발비 정산

제27조(정산금액의 관리) ①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31조에 의한 정산금액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사업별 정산금액 종합관리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별도의 장부를 작성ㆍ비치하여 종합관리계좌의 관리 및 운영현황을 정리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의 지출의뢰가 있는 경우에만 종합관리계좌에서 인출ㆍ지급할 수 있다. 다만, 운영규정 제32조에 의한 과오납금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출ㆍ지급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종합관리계좌에서 해당금액을 인출하는 경우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관리장부에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매분기 종합관리계좌의 잔액 현황을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를 첨부하여 매분기말 기준 다음 달 말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요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7조의2(정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운영규정 제28조제10항에 따른 정산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로 구성하되 5인 이상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전문기관의 직원(해당 사업을 관리하는 담당자 및 정산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와 각 담당자가 속한 부서의 장)
2. 변호사
3. 회계사(반드시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정산실무위원회는 매월 첫번째 주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매월 15일을 넘기지 않는 범위에서 연기하되 그 사유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정산실무위원회는 연구개발비 정산금액과 관련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의한 후 해당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확정된 정산금액과 함께 7일 이내에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종합하여 그 결과를 매 분기말의 다음달 마지막날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절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촉진

제28조(연구개발성과 활용유형) 전문기관의 장은 각 연구개발사업별로 연구성과 활용유형 및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연구개발성과 특허출원ㆍ등록ㆍ기탁) 연구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5조제13항에 따라 등록 또는 기탁하여야 한다.

제30조(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등) ①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기관 및 실시기업에 대해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현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실시기업의 대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이전ㆍ확산 및 사업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31조(연구개발성과 활용결과의 관리 등)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다음연도부터 5년이 경과한 과제, 기술료의 징수가 종료된 과제에 대해서는 연구결과물 소유기관으로부터 소정의 보고를 받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발표회, 전시박람회, 포상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31조의2(정액기술료의 징수) ① 전문기관의 장이 운영규정 제35조제3항에 따라 징수하는 정액기술료는 같은 규정 제3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액기술료 금액을 먼저 산정한 후 해당 금액에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하여 최종 정액기술료를 산정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정액기술료의 경우 실시계약 체결 기한일 또는 운영규정 별지 13의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기한일로부터 기산하여 3년간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해당 기술료를 완납한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납금액을 잔여기간 동안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 사업 수행결과의 보완 또는 관련 법규 등 제반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사업화가 지연되는 경우
2. 현저한 경영 악화로 인하여 기술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기술료 납부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1조의3(경상기술료의 징수) ① 전문기관의 장이 운영규정 제35조제3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상기술료는 정액으로 징수하는 금액(이하 “착수기본료”라 한다)에 매년 발생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일정한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하 “비례기술료”라 한다)을 더한 것을 말한다.
② 착수기본료는 실시계약 체결 기한일 또는 경상기술료 납부 확약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한 것을 말한다.
1.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이하에서 같다): 정부출연금의 5퍼센트
2.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이하에서 같다): 정부출연금의 10퍼센트
3. 대기업(1호 및 2호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이하에서 같다): 정부출연금의 10퍼센트
③ 전문기관의 장이 제2항의 착수기본료를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자(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에게 통보한 경우 실시기업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비례기술료는 연구개발결과물을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이 정부출연금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중소기업: 해당 매출액의 1.25퍼센트
2. 중견기업: 해당 매출액의 3.75퍼센트
3. 대기업: 해당 매출액의 5퍼센트
⑤ 전문기관의 장은 실시기업의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간 제4항에 따른 비례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31조의4(기술료 납부수단) 장관이 징수하거나 영리법인이 전문기관에 납부하는 기술료는 현금, 신용카드 또는 약속어음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제31조의2 및 제31조의3에도 불구하고 협약에서 별도로 분할납부 및 그 기간을 명시한 경우 그에 따른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다.


제4장 위반사항에 관한 제재 등

제32조(제재조치의 처리)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48조에 따른 제재조치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대하여 장관이 별도로 정한 지침에 따라 제재조치평가단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33조(이의신청의 처리)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49조에 따른 이의신청처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대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5장 연구윤리 확보

제34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ㆍ장비ㆍ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ㆍ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해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제35조(권리보호) ①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증거를 획득한 자가 해당 연구기관의 장ㆍ전문기관의 장 및 장관에 구술ㆍ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린 자(이하 "제보자"라 한다)에 대해 연구기관의 장 및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②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제보자가 신고를 이유로 제1항의 불이익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제보자의 소속기관과 함께 제보의 접수와 검증에 관계된 연구기관의 장 및 전문기관의 장이 책임을 진다.
③ 제보자 또는 연구기관의 장의 인지에 의하여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수행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대상이 된 자(이하 "피조사자"라한다)에 대해 연구기관의 장 또는 조사기관의 장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④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주체) ①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검증 책임은 연구부정행위를 한 연구자의 소속 연구기관에 있으며, 해당 연구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52조의 자체규정에 의해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한 경우 해당 연구기관의 장에 의해 자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이관하여야 한다.
③ 연구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 자체조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직접 조사를 수행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2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한 연구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활동 규모 및 전문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자체조사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④ 제3항에 의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직접 조사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 연구기관도 조사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조사 결과는 해당 연구기관의 관련 규정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

제37조(연구부정행위 시효) ①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② 5년 이전의 연구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5년 이내에 후속 연구의 기획 및 연구비의 신청,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사용하였을 경우와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38조(연구부정행위 예비조사) ① 제36조의 책임주체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조사를 신고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으며,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에도 해당 연구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제42조제2항의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예비조사에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④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39조(연구부정행위 본조사) ① 제36조의 책임주체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본조사를 실시하며, 제41조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조사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는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40조(판정) ① 제36조의 책임주체는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연구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1조(조사위원회 구성) ① 조사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연구기관의 실정과 부정행위의 규모ㆍ범위 등을 고려하여 다른 형태의 검증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조사위원회 또는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검증기구에는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 및 해당 연구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이 다음 각 호와 같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 50% 이상
2. 해당 연구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 20% 이상
③ 연구기관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제1항에 의한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42조(조사위원회의 권한)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ㆍ피조사자ㆍ증인 및 참고인에 대해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해 해당 연구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ㆍ보관 등을 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회는 해당 연구기관의 장에게 사실로 판정된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43조(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① 연구기관의 장은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도 조사결과 보고서를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 조사결과 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ㆍ증인ㆍ참고인ㆍ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44조(조사결과의 보고) ① 연구기관의 장은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결과와 내용을 예비조사의 종료 및 판정 후 각각 1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전문기관의 장이 직접 조사를 담당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부정행위
3. 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4.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예비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5.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6. 관련 증거 및 증인(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7.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③ 연구기관의 장은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즉시 장관에 보고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에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전문기관의 장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45조(조사결과 보고에 대한 후속조치)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44조에 의하여 보고받은 조사내용ㆍ결과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연구기관의 장에게 추가적인 조사 실시 또는 조사와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직접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기관의 장의 판정결과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재조사결과를 토대로 연구협약에 근거하여 해당 연구자에 대한 연구비 지원 중단, 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등 후속 조치를 취하고 이를 해당 연구기관의 장과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장 적용특례 등

제46조(기업의 규모에 대한 특례)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21조제5항에 따른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에 한하여는 참여기업의 규모가 협약 이후에 변경되더라도 협약 당시의 기업 규모를 그대로 준용한다.

제47조(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①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37조 부터 제46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의 기술이 국외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과제협약 시 전문기관의 장에게 별지 22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보안사고 처리) ①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정보자료의 유출, 연구개발 정보시스템 해킹 등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를 인지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 일시ㆍ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 세부적인 사고 경위를 보고일 부터 5일 이내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그 경위를 조사할 수 있으며, 연구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 등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보안사고에 대한 조사가 끝날 때까지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사고를 수습한 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부칙(2010.12.30)

①(시행일) 이 기준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이전에 종전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기준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③(다른 규정 등의 폐지) 이 기준이 승인된 날로부터 『수산중소·벤처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지침(2009. 3. 5.)』은 폐지한다.

부칙(2011.8.3)

제1조(시행일) 이 관리기준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관리기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관리기준에 따라 처리한 사항은 이 관리기준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관리기준 시행 전에 맺은 협약 내용이 이 관리기준과 서로 다른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협약한 때의 관리기준에 따른다.

부칙(2012.5.30)

제1조(시행일) 이 관리기준은 2012. 6.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관리기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관리기준에 따라 처리한 사항은 이 관리기준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관리기준 시행 전에 맺은 협약 내용이 이 관리기준과 서로 다른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협약한 때의 관리기준에 따른다.

부칙(2012.7.3)

제1조(시행일) 이 관리기준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간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관리기준 시행 후 최초로 중간평가를 받게 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제3조(추적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관리기준 시행 후 최초로 추적평가를 받게 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관리기준 시행 이전에 종전 관리기준에 따라 처리한 사항은 이 관리기준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관리기준 시행 전에 맺은 협약 내용이 이 관리기준과 서로 다른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협약한 때의 관리기준에 따른다.

부칙(2013.4.1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정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8조, 제8조의2, 제10조, 제12조,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관리기준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간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중간평가를 실시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제4조(참여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6항, 제2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관리기준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제5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4.3.1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종평가·추적평가 및 우대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5항, 제26조제5항 및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와 제3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하는 기술료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선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가목 단서 및 같은 호 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구성하는 평가단부터 적용한다.
제5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5.4.2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공모과제 선정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0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선정평가를 진행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유응모과제 서면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선정평가를 진행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제4조(협약의 체결 및 해약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제5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5.12.2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간평가 및 최종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5항의2 및 별지 16, 별지 17, 별지 18, 별지 20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중간평가 또는 최종평가를 진행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7.2.2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기관의 연구용역 진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 및 운영규정 제18조제7항에 따른 다년도 협약과제 중 새로운 연차가 시작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제3조(선정평가에 관한 적용례) ① 별지 4와 별지 5, 별지 7, 별지 8의 개정 서식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제4조(중간평가 및 최종평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21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중간평가를 진행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② 별지 16 및 별지 17, 별지 18, 별지 19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중간평가를 진행하는 과제부터, 별지 20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협약이 종료되는 과제의 최종평가부터 적용한다.
제5조(추적평가 결과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추적평가를 진행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제6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8. 6. 22.)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기준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3조(선정평가에 관한 적용례) 별지 7의2, 별지 8의2의 개정 서식은 이 관리기준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제4조(중간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21조, 제22조,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관리기준 시행 후 최초로 중간 평가를 진행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제5조(최종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 별지 20, 별지 20의2의 개정규정 및 서식은 이 관리기준 시행 후 최초로 최종평가를 진행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제6조(추적평가에 관한 적용례) 별지 21, 별지 21의2의 개정 서식은 이 관리기준 시행 후 최초로 추적평가를 진행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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