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_시행 2018.9.13.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시행 2018. 9. 13.] [국토교통부훈령 제1084호, 2018. 9. 1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 044-201-379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사업"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 이라 한다)이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전문기관"이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말한다.
3. "지정공모"란 연구개발과제와 수행기관을 선정할 때 연구개발과제를 지정하고,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따라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4. "계속과제"란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수행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5. "주관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이하 "연구개발과제"라 한다)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주관연구책임자"란 주관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7. "협동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에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이하 "세부과제"라 한다)를 주관하여 수행함으로써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8. "협동연구책임자"란 협동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과제의 연구책임자를 말한다.
9. "공동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세부과제를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10. "공동연구책임자"란 공동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과제의 연구책임자를 말한다.
11. "위탁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협동연구기관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2. "위탁연구책임자"란 위탁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과제의 연구책임자를 말한다.
13. "참여기업"이란 제22호의 실시를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 및 그 밖에 장관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14. "사업단"이란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조직으로서 연구개발사업의 특성과 연구개발과제의 성격, 규모 또는 기술발전 단계 등을 고려하여 법인 또는 독립된 형태로 운영되는 조직을 말한다.
15. "사업단장"이란 사업단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16. "사업단 과제"란 기술별 총괄시스템의 개발과 연구개발성과의 시범적 적용을 포함한 사업단이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
17. "연구단"이란 중대형 핵심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유사과제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조직을 말한다.
18. "연구단장"이란 연구단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19. "연구단 과제"란 단위·요소기술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패키지화된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를 말한다.
20. "일반과제"란 단위·요소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21. "세부과제"란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최소단위의 과제를 말한다.
22. "실시"란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사용(연구개발성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23. "기술료"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한다)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24.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말한다.
25. "응용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를 말한다.
26. "개발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체계적 연구단계를 말한다.
27. "분리공모"란 세부과제 단위로 수행기관을 공모 및 선정하고 이를 상위과제와 통합하여 과제협약을 체결하는 공모방식을 말한다.
28. "비영리기관" 이라 함은 법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사업자등록번호의 법인 구분 코드가 ‘82’와 ‘83’ 인 경우를 원칙적으로 말하며, 설립근거 법률에 의거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정관에 명기한 법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은 영리기업으로 간주한다.
29. "국제공동연구"란 외국의 정부·법인·단체 또는 개인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 등을 공동으로 투입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제3조(연구개발사업의 범위)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건설분야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
2. 플랜트분야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
3. 자동차, 도로, 철도, 항공 등 교통분야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
4. 물류분야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
5. 국토교통공간 활용분야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
6. 국토교통환경과 안전분야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
7. 국토교통자원과 에너지활용분야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
8.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 인프라 구축·운영과 인력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9.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촉진, 기술창업의 활성화 지원
10.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및 관련 활동
제2장 연구개발사업 관리체계
제4조(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 위원 등) ①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란 기획조정실장, 국토도시실장, 주택토지실장, 교통물류실장, 항공정책실장, 건설정책국장, 수자원정책국장, 도로국장, 철도국장, 정책기획관을 말한다.
② 영 제6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이하 "과학기술위원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을 간사로 둔다.
제5조(전문위원회) ① 과학기술위원회는 영 제6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두고 공동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조정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한 사항은 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한 것으로 본다.
1. 과학기술정책·경제 및 융·복합기술 전문위원회 :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정책 및 추진전략, 국토교통분야 융·복합기술분야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2. 국토기술 전문위원회 : 국토기술분야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3. 교통기술 전문위원회 : 교통기술분야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② 전문위원회는 과학기술위원회 위원 중 해당분야 전문가인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문위원장은 전문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국토교통부의 관련업무 담당 과장 1명을 간사로 둔다.
③ 전문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이나 전문위원장의 요구에 의해 소집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6조를 따른다.
제6조(사업담당관) 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각 실·국의 과장이나 팀장 중에서 업무연관도가 높은 자를 사업별 담당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사업담당관은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문기관과의 위탁협약에 관한 사항
2. 예산편성과 지출 등에 관한 사항
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 등에 관한 사항
4. 세부기술 분야별 또는 과제별 담당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과제 관련 실용화 점검회의
6. 소관 사업 관련 워크숍 및 간담회 개최
7.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사업담당관은 제2항제5호에 따라 매년 실용화 점검회의 대상과제를 선정하고 해당 사업의 소관 정책관 주관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3월말까지 회의결과를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실용화 점검회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반영하여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협약을 변경하거나, 제27조제1항의 중간평가(중간모니터링에 한한다.)를 실용화 점검회의 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실용화 점검회의 결과로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연차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사항과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과제의 중간평가,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시 연구과제 평가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과제 평가단은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검토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⑥ 제2항제5호에 따른 실용화 점검회의는 실용화 과제들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1. 정부지원의 필요성
2. 향후 실용화 가능성
3. 타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
4. 과제내용 조정 필요성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⑦ 사업담당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분야담당관) ① 사업담당관은 국토교통 정책과 연계된 과제 발굴과 기술로드맵 수립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술분야별 또는 세부지원분야(내역사업)별로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담당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담당공무원(이하 "분야담당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결과는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분야담당관은 해당 연구개발 분야와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담당관이 분야담당관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분야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세부기술 분야의 기술로드맵 수립에 관한 사항
2. 세부기술 분야의 정책연계형 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3. 사업담당관의 제6조제2항제3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 등
4. 기술분야 유관부처와의 업무 협의 및 조정
5. 그 밖에 세부기술 분야 중 민간지원을 위해 필요한 중장기적 지원방향 설정 및 지원기술 품목 결정 사항 등
제8조(과제담당관) ① 사업담당관은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 분야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제에 대하여는 연구개발과제별(기획연구과제를 포함한다)로 담당부서를 지정(신규과제는 시행공고 이전에 지정한다)하고 담당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담당공무원(이하 "과제담당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결과는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과제가 융·복합적 성격으로 담당부서를 특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업담당관이 담당부서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과제담당관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제3항에 따른 과제수 제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급 이상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과제담당관이 관리하는 과제는 6개 이내로 하되, 사업단 과제 또는 연구단 과제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최대 3개까지로 한다. 다만, 과제담당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전담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담당부서장의 재량에 따라 관리과제 수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과제담당관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른 사업단 과제의 과제담당관은 사업담당관을 대신하여 제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연구기관 현장점검, 중간평가·단계평가 및 최종평가 참여 등을 통해 수행단계별로 진도관리·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검토·자문
2. 사업담당관의 제6조제2항제3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 등
3. 실용화 지원방안의 수립 및 시행
4. 과제와 관련된 유관부처와의 업무 협의 및 조정
5. 그 밖에 연구개발 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⑤ 과제담당관은 담당하는 과제의 종료 이전에 전문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4항제3호에 따른 실용화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과제담당관은 전문기관의 장이나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사업추진현황 및 계획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프로그램 디렉터) ① 장관은 사업 관리의 기술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유사분야 다수 연구개발과제의 전주기를 전문성을 가지고 책임 관리하는 프로그램 디렉터(Program Director, 이하 "PD"라고 한다)를 기술 분야별로 위촉할 수 있다.
② PD의 자격과 선정에 관한 사항, PD를 지정하는 기술분야, PD의 권한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PD가 수행하는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기관 내 지원부서를 둘 수 있다
제10조(위탁협약 등) 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연구개발사업을 관리토록 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관리를 위하여 연구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의 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관리수수료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위원회)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이나 기술 분야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2조(주관연구기관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
2. 연구인력·시설과 행정의 우선 지원
3. 연구개발비의 관리·사용과 사용실적 보고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과 활용결과 보고
5. 지식재산권 출원과 기술이전 등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
6. 기술료의 징수·납부·사용·관리와 결과 보고
7. 협동연구기관과 협동연구책임자, 공동연구기관과 공동연구책임자, 위탁연구기관과 위탁연구책임자의 지정과 변경 요청
8. 협동연구기관·공동연구기관·위탁연구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검토와 결과보고
9. 보안 관리
10.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해당기관 소속의 직원 중 해당분야에 대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춘 사람을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주관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
2. 연구개발과제 내용과 수행방법 결정
3. 참여연구원의 선정
4. 연구개발비의 사용·관리
5. 세부 연구개발과제의 조정·감독
6. 참여연구원의 평가와 인센티브 배분
7. 연구개발 성과(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및 위탁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성과를 포함한다)의 보고
8.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주관연구책임자는 효율적인 연구수행과 연구목표의 달성을 위해 연구개발기간 종료시까지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질병·퇴직,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연구책임자를 변경하려면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과 협동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동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협동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다른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연구기관 및 공동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이나 협동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내용의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연구기관과 위탁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단) 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특성 등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2조제14호에 따른 사업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단의 구성·운영과 사업단장의 권한·임무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사업단장을 해임하거나, 사업단을 해체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단 운영 부실
2. 연구개발성과 불량
3. 그 밖에 중대한 협약 위반 등
제14조(연구단)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제2조제17호에 따른 연구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으며, 연구단이 구성되면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13조제2항과 제3항을 따른다.
제15조(사전조사 및 기획연구) 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 등을 신규로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그 사업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조사나 기획연구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준 및 절차는 별도의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하는 경우에 국내외 특허 동향, 기술 동향(신기술 둥 관련 기술인증제도 및 인증 동향을 포함한다), 표준화 동향 및 표준특허 동향(표준화 동향 및 표준특허 동향은 연구개발성과와 표준화 및 표준특허를 연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초연구단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하는 경우로서 전문기관의 장이 그 동향 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전문기관의 장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주관연구기관이 되어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서 2년 이내의 단기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하는 경우
③ 장관은 제1항의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 결과에 따라 신규 사업이나 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과제의 기획안을 「과학기술기본법」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요구서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이 재난·재해, 국민건강 등 공공수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시급히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획안의 제출시기를 1년의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기획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중이라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 재기획 등을 통하여 연구내용이나 추진방법·체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구체화된 사업의 기획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사업의 목표, 세부추진내용 및 추진체계
2.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조정방안(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연구개발사업의 평가계획
4. 필요한 자원의 규모 및 인력 확보방안
5. 정부지원의 타당성 검토 결과
6.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7. 국내외 특허 동향, 기술 동향, 표준화 동향 및 표준특허 동향(제2항 본문에 따라 조사한 경우만 해당한다.)
8. 실용화 및 기술료 납부 대상과제 여부
⑥ 개발연구(실용화) 단계 연구개발과제의 기획연구인 경우 지식(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건설신기술 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신청 및 지정 등 기술인증 획득에 관한 사항을 연구개발 성과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16조(기술수요조사) ①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기술수요를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수요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 등) ① 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영 제4조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하며, 영 제4조제4항에 따른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연도 신규추진 예정인 과제에 대한 기획연구보고서를 함께 공개하여야 하며 기획보고서에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과제 수행기관 공모시 수정된 기획보고서를 재공개 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과제의 특수성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또는 연구수행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추진목적, 실용화과제 여부, 사업내용 및 사업기간
2. 연구개발과제의 신청자격
3.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절차 및 일정
4.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 절차
5.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 기준
6.「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4조의4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7.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안보 및 사회·경제에 파장이 우려되는 분야인 경우
2. 외국 정부와의 양해각서 등에 따라 추진되는 국제공동연구의 경우
3. 장관이 국가의 주도가 불가피하거나 경쟁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연구개발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지정하여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공고를 하는 때에는 공동관리규정 제6조제3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이하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고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공고를 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할 수 있다.
1. 해당 분야의 공고 결과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1명 또는 1개 기관인 경우
2. 해당 분야의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결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효율적인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공고할 경우 우수연구기관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리공모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장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18조(연구개발과제의 참여신청) 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려는 자는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의 필요성
2. 연구개발의 목표와 내용 및 성과목표와 지표
3. 연구개발 관련 국내외 기술동향
4. 연구개발의 추진 전략·방법 및 체계
5. 국제공동연구 추진계획(국제공동연구인 경우만 해당한다)
6.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7. 주요 연구실적, 연구논문 발표실적, 현재 참여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다만,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8. 연구개발비 명세서
9. 공동관리규정 제24조의4에 따른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10. 〈삭 제〉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해 검토한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참여기관의 부도,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 신청내역을 반려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참여기관의 부도, 채무불이행 등 연구개발과제 신청내역에 대한 반려기준의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9조(연구개발과제 등의 선정 및 결과통보)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청된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하여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연구과제 평가단의 평가를 통해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기관을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12호의 경우에는 응용연구 또는 개발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인 경우로 한정한다.
1. 연구개발계획의 창의성 및 충실성
2. 국가연구개발사업 목적과의 연계성
3. 연구인력,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환경의 수준
4.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를 복수의 연구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18조제2항제9호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의 적정성
6. 연구시설·장비 구축의 타당성
7.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국내외 연계·협력 가능성
8. 연구개발성과의 파급효과
9. 기술이전, 사업화 및 후속연구 등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실용화 과제의 경우 실용화 성공 가능성)
10.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연구윤리 수준
11. 〈삭 제〉
12. 공지된 기술 및 지식재산권 존재 유무(주관연구기관이 중소기업으로서 총연구기간이 1년 이내인 과제는 제외한다)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등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자가 신청한 연구개발과제를 우대하여야 하며,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연구자가 신청한 연구개발과제 또는 제10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우대할 수 있다.
1. 최근 3년 이내에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를 낸 것으로 판단되는 연구자
2. 최근 3년 이내에 공동관리규정 제17조제9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로 포상을 받은 연구자
3.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이전 실적이 우수한 연구자
4. 최근 3년 이내에 국내외의 저명한 과학기술 관련 기구 등으로부터 수상한 실적이 있는 연구자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개발 소외지역에 있는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자
6. 최근 3년 이내에 보안과제를 수행한 연구자
7.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건설신기술을 받은 자 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을 받은 자가 신청한 경우(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8.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녹색인증을 받은 자가 신청한 경우(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9. 그 밖에 장관이 우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자
10. 중소기업 또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이나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11. 국제공동연구 중 외국의 정부·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과제
④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공동관리규정 제30조제1항 각 호의 행위(이하 "연구부정행위"라 한다)를 하였거나 최종평가 결과 낮은 등급을 받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에는 감점을 하는 등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등을 선정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이나 재정적 여건을 고려하여 과제지원 우선순위·범위·규모, 사업 추진체계, 사업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등을 선정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신청기관에 평가위원의 명단, 종합 평가점수 및 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을 제외한다)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알려야 한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매년도 시행계획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등을 선정한 후 나머지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과제 등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⑧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장기간에 걸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⑨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위원의 제외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의 우대·감점 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⑩ 전문기관의 장이 제2항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을 검토할 때는 공동관리규정 제25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중복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이나 상호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복되는 과제로 판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연구개발계획서의 보완 및 제출)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등의 선정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8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에 영 제8조에 따른 연구과제 평가단 의견 및 전문기관의 의견 등을 반영·보완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수록한 전자문서로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과제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제2차 연도부터 연구개발계획서를 갈음하여 해당 연도 실적과 다음 연도 연구계획에 관한 문서(이하 "연차실적·계획서"라 한다)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차실적·계획서에는 제1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1조(협약의 체결 등) ①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공동관리규정 제9조에 따라 협약을 맺어야 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협약에 따른 관련서류 등에 대한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협약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기협약을 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계획서
2. 참여기업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성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성과의 귀속과 활용에 관한 사항(실용화 과제는 최종연차 협약시 성과물 활용 및 기술 실용화 등 성과활용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6.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에 관한 사항
7. 기술료의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8. 연구개발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9.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
10.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11.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12. 연구개발과제계획서·연구보고서·연구개발성과·참여인력 등 연구개발 관련 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13. 연구수행과정에서 취득(개발하거나 구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한 연구시설·장비의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14. 연구개발과제의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15. 공동관리규정 제29조에 따른 연구노트(이하 "연구노트"라 한다)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실 안전 관련 사항
17. 그 밖에 연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협동·공동 또는 위탁연구계약의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협동연구과제의 위탁인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의 장)은 협동·공동 또는 위탁연구수행기관의 장과 이 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이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각각의 연구기관에 연구비를 지급하려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약 체결 시 협동·공동연구기관의 장과 함께 일괄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협동·공동연구기관의 장과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참여계약을 맺고 그 참여계약서 및 기업부담금 확약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맺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장관은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이 기업인 경우 총수행기간의 정부출연금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원 당 1명의 비율로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참여연구원(이하 "청년인력"이라 한다)을 신규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해당 과제 공고시 명시하여야 한다.
제22조(다년도 협약) ①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장기간에 걸쳐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는 10년의 범위에서 계속과제로 선정할 수 있으며. 협약기간이 2년 이상인 다년도 협약을 맺을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서에 협약기간을 밝혀야 한다.
② 다년도 협약은 최초로 맺은 협약에서 정해진 금액을 적용하여 총 연구기간 또는 단계별 연구기간에 대한 협약을 맺는다.
제23조(협약의 변경)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연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장관이나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내용·연구책임자 등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주관·협동·공동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와 연구목표·참여기업 또는 연구기간 등의 변경을 사유로 협약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3. 정부의 예산사정,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차실적·계획서 평가결과 등에 따라 협약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환율변동 및 국내외 정세변화 등에 따라 국제공동연구의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 또는 계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면 관련협동·공동연구기관의 장 및 참여기업의 대표와 협의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협약 또는 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하고, 주요 사항의 변경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협약의 해약)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으로 정한 내용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공동관리규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장관이나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2. 장관이나 전문기관의 장이 대내외 시장·정책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연구개발비의 집행중지 및 현장 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해약내용과 제2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연구개발성과의 평가 및 관리
제25조(진도관리)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진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도보고서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거나 현장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과제담당관은 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현장점검을 실시 할 경우 참여할 수 있다.
제26조(연구개발성과의 보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계속과제인 경우에는 연차실적·계획서, 자체평가 의견서와 그 전자문서를 당해 연도 협약 종료 30일 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과제로서 제22조에 따른 다년도 협약 과제의 경우에는 단계종료 45일 전까지 단계실적·계획서, 자체평가 의견서와 그 전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을 마친 때에는 연구개발 최종보고서,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 의견서, 세부과제별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협약종료 후 45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2. 〈삭 제〉
3. 연구개발 수행의 내용과 결과
4. 목표 달성도와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도
5. 연구개발성과의 관리와 활용 계획
6. 〈삭 제〉
7. 연구개발성과의 보안등급
8. 국내외 다른 연구개발성과와의 연계가능성 검토 결과
9. 주요 연구개발사항이 포함된 요약문
10.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연구시설·장비현황
11. 〈삭 제〉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문서를 제출한 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27조제2항에 따른 최종평가를 받으면 그 결과를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문서의 내용에 반영하여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작성한 문서를 서류 또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협약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차(단계)실적·계획서나 최종보고서를 검토하여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연구개발성과의 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2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계속과제의 연차실적·계획서 및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실적에 대하여 중간평가(중간모니터링 또는 연차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과제로서 제22조에 따른 다년도 협약 과제는 단계 중의 중간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연차실적·계획서에 대한 검토로 대체하며, 단계가 끝난 후 단계실적·계획서 및 연구성과 활용계획·실적에 대하여 단계평가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26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연구개발 최종보고서 및 연구성과 활용계획·실적에 대하여 최종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과제 중 연구개발의 조기완료가 필요하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속과제의 최종평가를 할 수 있다.
③ 장관이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 또는 연구개발과제의 성격 및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평가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평가를 아니 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중간평가,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를 할 때에는 영 제8조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칙 제4조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절대평가 또는 혼합평가의 방법을 병행하거나 다른 방법을 통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종료 후 3년 이내에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위한 추적평가 (제26조제3항제5호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공동관리규정 제21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활용보고서 등을 통하여 조사·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할 수 있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단계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국내외 특허동향, 기술동향(신기술 등 관련 기술인증제도 및 인증 동향을 포함한다), 표준화 동향, 표준특허 동향(표준화 동향 및 표준특허 동향은 연구개발성과와 표준화 및 표준특허를 연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화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단계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28조(평가에 따른 조치)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 및 단계평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단계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상대평가의 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등급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2. 절대평가의 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27조제7항에 따른 조사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시키거나 연구개발의 목표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단계평가의 대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와 유사한 것이 이미 개발되어 그 연구개발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이전에 예측한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의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7조제2항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우수성과에 대한 실용화 지원 등의 후속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최종평가 결과 상대평가 시 상위 10퍼센트 이내, 절대평가 시 만점의 90퍼센트 이상(이하 "최우수등급"이라 한다)인 과제
2. 연구개발계획서에서 제시한 연구개발목표가 모두 달성된 과제
3.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을 통하여 해당 분야 기술경쟁력을 높이는 데 현저히 이바지할 수 있다고 평가되는 과제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실태 등을 점검하고 성실수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우수 연구개발성과의 성과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3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제목, 주관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성과 등의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성과의 특허 출원 또는 국제표준 제정
2. 국제표준과 연계된 연구개발성과의 특허 보정
3. 같은 기술 분야의 후속단계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⑧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내용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연구개발성과의 공개)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와 요약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종합발표회나 분야별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발표회 개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장 연구개발사업의 보안 및 정보관리
제30조(보안관리심의회) ① 공동관리규정 제24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심의회(이하 "보안관리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보안관리심의회는 국토교통부 정책기획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운영지원과장,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 신교통개발과장, 기술정책과장 및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담당과장 또는 제8조에 따른 과제담당관을 위원으로 하며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을 간사로 한다.
③ 보안관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개발사업 관련 보안관리 규정의 제·개정
2. 전문기관의 보안관리규정 및 보안관리현황 보고사항
3.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후 조치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케 할 수 있다.
제31조(연구개발정보의 관리)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갖추어야 하는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관리규정 제25조제16항에서 정하는 정보
2.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을 갖추거나 연구개발정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제2항 각 호중 필요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할 수 있다.
제32조(전문가 명부의 구축) ①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국토교통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말한다.
1. 관련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의 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
2. 해당분야의 기술사나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3.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4.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연구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5. 해당 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자격기준에 따라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연구과제 평가단 후보단의 명부를 갖추어야 한다.
제6장 제재조치 평가단 및 제재부가금 수납
제33조(제재조치 평가단) ① 전문기관의 장은 공동관리규정 제27조제6항에 따른 제재조치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 장관은 공동관리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에 그 내용을 알려야하며,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해당 참여제한 사항을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내용을 통보하고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제재사항을 등록·관리하는 업무를 전문기관의 장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제재부가금 수납기관) 공동관리규정 제27조의5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제재부가금은 전문기관의 장이 수납한다.
제7장 보칙
제35조(이의신청)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자나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9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결과, 제27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평가결과, 제24조에 따른 협약의 해약 및 공동관리규정 제27조에 따른 제재조치 심의결과에 대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36조(포상) 장관은 국토교통기술 육성발전에 공로가 뚜렷한 개인·단체 및 기업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37조(적용특례) ① 장관은 2개 이상의 정부기관이 연구개발비를 공동 출연하여 지원하는 대형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관간의 협의에 따라 달리 정한 규정 등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연구개발사업 중 특수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관리에 대한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동관리규정에 따른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장관의 승인을 받아 세부규정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⑤ 장관은 이 규정 또는 제2항에 따른 세부 규정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재검토기한)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084호, 2018. 9. 13.>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에 관한 적용례) ① 제19조제3항제10호 및 별표2제1호 다목 및 카목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후 신규로 공고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② 이 훈령 시행 전에 공고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별표2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연구개발과제의 신청 및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에 공고한 과제에 대해서는 제18조제2항제7호ㆍ제10호 및 제19조제2항제1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출연금 비례 의무채용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6항은 이 규정 시행 이후 공고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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