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_개정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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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기타부처(청)
- 첨부 3.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개정, 2018.11.28).hwp
- 작성자rnd_admin
- 날짜2018-12-03 17: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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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정 2009. 6. 30.
개정 2011. 6. 2.
개정 2012. 4. 12.
개정 2012. 8. 23.
개정 2013. 5. 3.
개정 2013. 12. 23.
개정 2014. 12. 2.
개정 2015. 9. 9.
개정 2016. 4. 19.
개정 2017. 12. 26.
개정 2018. 11. 2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37조제4항,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출연금 등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비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17조 및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징수 및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이하 “기술료 관리규정”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기획ㆍ평가ㆍ협약ㆍ정산ㆍ성과관리업무 등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 연구기간”이란 협약에서 정한 최초 연구개발 시작일로부터 연구개발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 “당해연도 연구기간”이란 협약에서 정한 당해 연차 연구개발의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3. “기술분류체계”란 연구개발사업(과제) 및 연구개발 관련 각종 정보 등 국토교통과학기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본 틀로서 건설ㆍ교통 분야로 구분하여 각 분야별 기술의 규모 및 범위에 따라 대ㆍ중ㆍ소로 구분한 트리를 말한다.
4. “연구시설”이란 일반적인 연구건물 또는 이동수단과는 구별되며, 특수한 환경을 조성하거나 특수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편의적이고 독립적인 연구공간을 말한다.
5. “연구장비”란 100만원 이상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며, 1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비적 자산을 말한다.
6. “선정평가”란 지원대상 과제 또는 연구수행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7. “중간평가”란 연차별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다음 연차의 계속지원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하며 중간모니터링, 연차평가, 단계평가를 포함한다.
8. “중간모니터링”이란 전문기관의 장이 수행과제의 기술개발 실적, 경과 등 연구내용과 다음 연차의 연구개발계획을 검토 및 확인하고 계속지원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9. “연차평가”란 연구과제 평가단을 통해 해당 연차의 기술개발결과 및 다음 연차의 연구개발계획을 검토 및 확인하고 계속지원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10. “단계평가”란 단계별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를 대상으로 연구과제 평가단을 통해 해당 단계 기술개발결과 및 다음 단계 연구개발계획을 검토 및 확인하고 다음단계의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11. “최종평가”란 연구과제 평가단을 통해 연구기간이 종료된 연구개발과제를 대상으로 해당 과제의 최종 실적에 대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12. “추적평가”란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파급효과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13. “진도관리”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진행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14. “참여기관”이란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 등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을 말한다.
15. “전자협약”이란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의 전자문서(협약서)에 전자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16. “수기협약”이란 협약서 및 협약체결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연구책임자의 날인을 마친 후 주관연구기관장 및 전문기관의 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17. 삭제 <2018.11.28.>
18. 삭제 <2018.11.28.>
19.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이란 기획, 공고, 접수, 협약, 수행, 정산 등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축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20. 삭제 <2018.11.28.>
21. 삭제 <2018.11.28.>
22. 삭제 <2018.11.28.>
23. “혼합기술료”란 기술을 사용한 대가를 일부는 고정된 정액으로 나머지는 기술이 활용되는 정도에 비례하여 셈하는 방식으로 정한 기술료를 말한다.
24. “정성평가”란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평가결과를 도출하는 평가방식을 말한다.
25. “정량평가”란 산술식에 의해 점수를 도출하는 평가방식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운영규정 제3조에서 정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따로 규정이나 지침으로 정하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장 연구개발사업의 관리체계
제4조(기술분류체계) ①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를 기본으로 활용하되,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 분야의 기술동향 및 지원분야 등을 고려한 별도의 기술분류체계를 수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별도의 기술분류체계를 수립하는 경우, 국토교통 기술동향변화 및 새로운 기술의 출현 등을 고려하여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제5조(운영위원회) ①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ㆍ심의ㆍ조정한다.
1. 연구개발사업의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과제의 지원 우선순위, 연구비의 규모 등에 관한 사항
3. 연구과제 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4. 연구과제 재평가단의 재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과제의 주요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하며, 다음 제1호의 당연직 위원과 제2호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1. 해당 연구개발사업 사업담당관이나 분야담당관 또는 과제담당관
2. 전문기관의 장이 위촉한 산ㆍ학ㆍ연 전문가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서로 뽑고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소속 직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전문위원) ①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 과제 등 과제의 규모 및 중요성을 고려하여 기술분야별 또는 과제별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단계별로 검토 등의 업무를 지원할 전문위원을 지정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개발계획서의 검토
2.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수행(진도)관리 및 평가관리 지원
3. 연구개발과제의 성과관리 지원
4. 연구비의 집행검토 및 비목별 계상기준의 적정성 검토 등
5.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전문위원과 관련한 여러가지 비용은 전문위원의 활동범위에 따라 전문기관 운영비 또는 해당연구과제 연구비에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7조(연구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연구단을 구성ㆍ운영토록 할 수 있다.
1.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단내에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조직과 연구단의 업무를 지원하는 관리조직을 둘 수 있다.
2.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단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연구기간 동안 연구단장에게 연구단의 운영ㆍ관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자율성을 부여하여야 한다.
3.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1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조직의 구성시 연구단에 대한 행정지원 및 연구비의 사용ㆍ관리 등을 전담하는 인력을 지원할 수 있으며, 소요비용은 간접비에서 충당한다.
4. 연구단 과제 내에서는 1개 기관이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으로 2개 과제까지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과제의 특성상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연구단장은 주관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세부과제의 연구책임자(주관연구책임자)로 한다.
② 연구단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세부과제의 구성, 연구팀의 편성, 연구비의 배정, 세부과제의 자체평가 등 연구단의 제반 경영관리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및 확산, 실용화 및 사업화 등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기술 및 산업동향의 분석과 이에 대한 신축적 대응, 연구과제의 진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의 검토에 관한 사항
4. 연구수행에 필요한 연구인력의 양성, 지적재산권 및 정보관리,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국내외 학회 및 전문학술지 발표에 관한 사항
③ 연구단장은 연구단의 운영 및 관리업무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세부과제 연구책임자로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④ 연구단장은 연구성과의 향상을 위하여 세부과제간 경쟁을 유도하여야 하며, 자체평가 결과 연구성과가 모자란 세부과제 등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세부과제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세부과제 연구책임자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장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8조(연구개발 기획연구 등) ①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기획연구에는 운영규정 제15조제5항 각 호의 내용과 해당 기술 및 시장에 대한 동향분석, 기술수준진단 및 역량분석, 세부과제 도출 및 세부실행계획수립을 포함하고, 실용화 과제의 경우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제제안요구서(RFP) 작성을 위한 기획연구를 추진할 수 있으며, 기술분야별로 기획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④ 기획위원회는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 다양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기획위원회에는 전문기관 담당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⑤ 기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과제의 특성 및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설정하여 추진한다.
⑥ 과제제안요구서(RFP)에는 다음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제안요구서(RFP)를 토대로 사업시행계획 및 과제공모를 수행한다.
1. 연구개발과제명
2. 연구개발목표
3.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기술동향
4. 연구개발 내용
5. 연구개발 추진방법(추진전략, 추진체계)
6. 참여기관 및 연구진 구성 조건
7. 연구개발기간 및 소요예산
8. 최종성과물
9.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10. 실용화 및 기술료 납부 대상과제 여부
11.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조정방안(관련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내실있는 기획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기획연구타당성검토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⑧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신규 기술개발과제에 대해 경쟁기획을 실시할 수 있다.
⑨ 기획연구 및 국토교통연구성과활용지원사업에 기업이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참여한 경우 연구비 관리규정 별표 1에 따른 부담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기술실시 대상이 되는 성과를 계획한 경우에는 “참여기업”으로 분류하고 기업부담금 부담기준을 적용한다.
제9조(연구개발 환경분석 등) ①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16조에 의한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해 연 1회 이상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미래기술예측, 특허동향조사, 논문조사, 기술수준조사, 연구활동조사, 정책동향분석, 산업동향분석, 성과현황분석 등을 포함한 연구개발 환경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기획연구 및 사업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획활동과 그 기획결과물에 대해서는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①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17조에 따라 매년 추진하여야 할 연도별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년도 말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긴급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부득이하게 시행계획 수립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의 시행시기 및 기획내용을 장관과 따로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에는 해당년도 연구개발사업 목표, 내용 등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사업의 개요
2. 각 연구개발사업별 시행계획
3. 연구개발사업 추진일정
4. 연구개발사업 관리방향
③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시행계획 수립시 기획연구성과를 토대로 작성토록 하며, 과제의 선정 및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되, 사업예산규모 및 시급성을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연도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은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고 및 접수 등) ①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또는 연구수행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공고를 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홈페이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등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며, 안내책자, 서식 등 관련문서는 전자문서화하여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 공모 방식 및 지원대상 분야
2. 참여제한 관련 사항
3. 1억 이상 고가 연구장비 도입절차 및 방법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과제제안요구서, 제출방법, 서식관련사항, 필요시 과제특성에 따른 참여기관들의 구성요건ㆍ형태 및 참여연구원의 최소참여율,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③ 전문기관의 장은 공고내용을 홍보하기 위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지역별로 순회하며 개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공고 결과 신청자가 없거나 단독신청일 경우에는 재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추진 일정상 재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재공고의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공고 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⑤ 단독신청을 이유로 재공고 절차를 거치는 경우 기존 공고에 의하여 접수된 서류는 이를 되돌려 보내고 재접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신청자에게 재공고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2조(연구개발과제 신청ㆍ접수 및 처리) ① 신청은 서류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서류접수 전에 전문기관의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에 연구개발계획서를 입력하여야 한다. 단, 연구개발계획서는 세부과제를 기준으로 100쪽 이내로 작성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신청기관의 장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 공문
2. 별지 2 서식에 의한 연구개발계획서(신청용) 또는 연구개발제안서(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제15조에 따라 선정되기 전까지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필요)
3. 중소기업증빙서류(중소기업법 제2조와 관련한 원천징수이행상황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기술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경영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기준검토표 등)(해당되는 경우)
4.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해당되는 경우)
5.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로 하는 서류
③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여부
2. 유사과제 지원 여부
3. 참여제한 여부
4.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참여율 초과 여부
5. 고가연구장비 구입서류제출 여부
6. 보안등급
7. 제출문서 적절성 여부
8. 그 밖에 기재사항 누락 등 필요한 사항
④ 신청서류 검토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되돌려 보낸다.
1. 신청공문에 신청기관 장의 직인이 찍히지 아니한 경우
2. 신청자격이 없거나 참여가 제한된 기관이 참여한 경우
3. 주관연구책임자가 참여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4. 신청서가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5. 주관연구기관이 별표1의2 지원제외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6. 그 밖에 보완할 수 없는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⑤ 신청서류 검토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요청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 신청서를 되돌려 보낸다.
1. 연구개발계획서에 신청기관 장의 직인 또는 연구책임자의 도장이 찍히지 아니한 경우
2. 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가 없거나 참여의사 확인서에 기관장의 직인이 찍히지 아니한 경우
3. 중소기업증빙서류 등 첨부서류가 빠진 경우
4. 협동, 공동 또는 위탁연구책임자가 참여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5. 기업부담금 비율 또는 현금부담금 비율이 정해진 비율보다 적은 경우
6. 과제공고 이전에 기획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은 과제에 참여연구원으로 기획연구자가 포함된 경우
7. 참여기관이 별표1의2 지원제외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8. 그 밖에 기재사항이 빠지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제13조(중복성 검토) ①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음 각 호의 과제와 중복성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
2.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과 관련이 있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
3. 타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에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
② 중복성 검토결과 중복이 의심되는 과제에 대하여는 검토결과를 연구과제 평가단에 제출하여 중복성을 판단하도록 한다.
③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자는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자체적으로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고, 중복성 검토방법ㆍ검토내용 및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과제가 이미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지원된 중복과제일 경우에는 연구과제 평가단의 중복성 검토결과를 근거로 지원대상과제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다만, 연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연구과제를 복수의 연구기관이 수행하거나 유사 연구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장관의 승인을 얻어 연구과제를 중복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연구과제 평가단) ① 연구과제 평가단은 과제의 규모 및 세부 전문분야에 따라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평가위원 선정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및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 및 운영규정별표 1에 따르며, 만약 평가대상 과제가 대형 실용화과제인 경우에는 변호사, 변리사, 투자자문 전문가 등을, 국제 공동연구과제의 경우에는 필요시 국외 전문가를 포함시킬 수 있다.
③ 평가위원 위촉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1. 평가위원 후보 명단 확정 : 업무담당자가 전문가 명부에서 과제평가 관련 적정분야 및 적정위원수 결정(필요시 전문가 명부 이외의 외부전문가 선정위원 수 결정)
2. 평가위원 후보선정 : 각 전문분야별로 이해관계인을 배제한 평가위원 후보 명단을 3~5배수로 추출
3. 평가위원 위촉 : 업무담당자가 추출된 후보위원을 대상으로 적정성 검토ㆍ조정 후 유선 등으로 의사전달 및 수락확인. 단, 지정공모 방식의 과제에 경쟁응모된 경우에는 평가당일 신청자로부터 평가 부적합 인물을 제출받아 평가단에서 배제 할 수 있다.
4. 평가위원 확정 : 평가위원 위촉이 완료된 경우 업무담당자는 해당 본부장의 확인 후 위원 확정
④ 위촉받은 평가위원은 운영규정 별표1의 평가위원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해당 과제에 대한 평가위원의 위촉을 거절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 위촉 후 운영규정 별표1의 평가위원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피평가자와의 사전접촉 등으로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과제 평가단을 운영한다.
1. 연구과제 평가단은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연구과제 평가단의 위원장은 참석위원 중에서 추첨으로 선출하되 필요시 호선 등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3. 서면, 온라인 평가 등은 평가위원장을 선출하지 않고, 연구과제 평가단 구성 위원의 3분의2 이상이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한 내에 평가를 실시한 경우 연구과제 평가단을 개회한 것으로 한다.
4. 간사는 전문기관 소속 직원으로 한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의 전문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에 대한 전문성 및 성실도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를 운영규정 제32조의 전문가 명부 구축에 반영할 수 있다.
⑧ 전문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평가위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등 평가위원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선정평가) ① 연구과제 평가단은 보완을 전제로 과제를 선정대상으로 평가할 수 없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자와 평가위원간의 접촉 방지, 개별 평가위원의 과도한 영향력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2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가 과제제안요구서(RFP)와 들어맞는지 여부 및 중복성 조사내용 등 사전검토 자료를 연구과제 평가단에 제공할 수 있다.
④ 평가는 서면평가, 온라인평가, 대면(발표)평가, 현장평가 중에서 하나 이상의 방법을 선택하여 수행하되, 대면(발표)평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단, 대면(발표)평가를 추진할 경우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평가위원에 대해서는 서면평가 또는 온라인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⑤ 평가위원이 평가자료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평가자료를 배포하여야하며, 외부 자료공개가 어려울 경우에는 평가당일 1시간 이상의 검토시간을 별도로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수의 연구과제를 하나의 연구과제평가단에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검토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⑥ 과제의 종합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총점을 산술평균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이때,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사업 및 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결과 산출 방법을 달리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⑦ 서면, 대면(발표) 평가 등 여러 단계에 거쳐 선정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각 단계별 평가결과에 가중치를 두어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할 수 있다.
⑧ 대면(발표)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주관연구책임자가 발표하지 아니하면 탈락처리 하며, 평가 진행과정은 회의록, 녹취록, 녹음 또는 동영상 녹화 등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⑨ 연구과제 평가단 종합평가점수가 60점미만인 과제는 탈락으로 처리한다.
⑩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평가결과 선정된 과제가 없는 경우 재공고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선정평가 기준) ①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시 연구계획의 창의성과 우수성, 과제목표의 도전성과 적절성, 과제지표(실용화 성과지표 포함)의 적절성 등에 대하여 정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 및 과제의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규정 제19조제2항의 평가기준이 포함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마련하고 공고를 할 때에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제17조(가점 및 감점 기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선정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선정평가시 획득점수를 기준으로 가점 및 감점을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점은 연구과제 평가단 개최전까지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연구과제 평가단의 종합평가점수에 주되, 60점 미만인 과제에 대하여는 주지 아니한다.
제18조(운영위원회 심의)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과제 평가단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 신청자나 해당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심의안건에 대하여??원안통과??,??조건부통과??,??재심의??중 어느 하나로 의결한다.
제19조(선정평가 결과의 통보) ①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평가 결과(운영위원회 심의를 실시한 경우 심의결과를 포함한다)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평가위원의 명단 및 종합의견(평가위원 개인별 점수 및 의견 제외) 등 평가결과를 신청기관에 알려야 한다.
② 신청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평가결과를 받으면 이를 참여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20조(선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자는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직인을 찍어 선정평가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에 한정하며, 평가위원 선정, 연구비 조정, 평가절차 및 방법 등은 제외한다.
1. 평가결과 의견 중 평가자의 결정적 오류가 발견되어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2. 연구과제(연구업적 등)의 내용을 명백히 잘못 해석하여 평가한 경우
3. 전문기관의 명백한 행정오류의 경우
4. 그 밖에 이의신청의 타당성이 높은 경우
③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내용 검토 결과 관련 위원회 결과를 번복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토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이의신청 처리를 완료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내용 검토 결과 재평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연구과제 재평가단을 구성하여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이의신청 사유의 확인, 법률자문 의뢰, 검토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20일을 경과하여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연구과제 재평가단의 구성은 당초 연구과제 재평가단의 위원수와 동일하게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당초 연구과제 평가단 위원으로 참여한 위원은 제외한다.
⑥ 연구과제 재평가단은 간사의 이의신청 내용 설명, 이의신청기관 연구책임자 등의 발표(당초 발표 내용에 한한다) 및 평가위원 질의ㆍ응답, 평가서 작성 순으로 진행한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재평가 결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처리 등이 완료된 경우 평가결과를 최종 확정하고, 이의신청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확정된 평가결과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21조(협약체결 안내) ①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19조 및 제27조에 따라 신규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또는 계속지원으로 확정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연구비의 확정금액
2. 협약기간, 협약체결 일정
3. 협약체결에 필요한 관련 서류
4. 제56조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 도입 심사 결과
②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협약체결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설명회 개최시에는 협약체결 절차, 그 밖에 협약체결 및 연구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선정ㆍ계속지원이 확정되어 협약체결 안내통보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협약체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한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규정 제21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수기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출방법 및 서류의 부수 등은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출 공문
2. 협약서
3. 신규과제인 경우 별지 2의2 서식에 의한 연구개발계획서(협약용), 계속과제인 경우 별지 5 서식에 의한 연차(단계)실적ㆍ계획서 등 협약서의 부속서류
4.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로 하는 서류
④ 전문기관의 장은 서류의 검토ㆍ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출된 협약관련 서류를 검토ㆍ확인한 후 미비된 사항이 있을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수정ㆍ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협약체결) ①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21조에 따라 주관연구기관과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협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협약체결 관련 정보들을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게 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전문기관과의 협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운영규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관과의 협약결과 및 연구비 지급 증빙서류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참여기관에 지급해야 하는 연구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예금이자를 회수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협약체결에 응하지 않거나, 운영규정 제20조제1항에 의한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 임의로 연구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과제선정 또는 계속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 정당한 사유 없이 제5항에 의한 협약이 늦어지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⑦ 운영규정 제21조제6항에 따라 청년인력을 채용하여야 하는 참여기업은 협약시 청년인력 신규채용 계획(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 이내 채용한 인력도 이에 포함한다)을 제출하고, 해당 연차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 등)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참여기업은 제7항에 따른 청년인력을 최초 참여연차 회계연도 내에 일괄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초 참여연차 회계연도에 1명 이상 채용하고 정부출연금 누계액이 5억원의 배수에 달할 때마다 해당 연차 회계연도 말까지 채용하여야 할 인원을 1명씩 가산하여 채용할 수 있다.
⑨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21조제6항에 따른 청년인력 고용 기준에 대해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공고시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예외로 인정한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제23조(협약변경)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협약내용을 변경하려면 변경사유 및 연구목표 달성과 관련한 자체 검토의견서 등 관련 서류와 함께 별지 4 서식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에게 협약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협동, 공동 또는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협약변경을 신청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이를 검토한 후, 전문기관의 장에게 협약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협약변경 신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연차(단계) 종료 2개월 전까지 요청하여야 한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변경 관련 내용을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연구기관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따른다.
1. 주관연구기관은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인수합병 등으로 인해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기관 변경을 승인받은 경우, 변경 후의 연구기관이 변경 전 연구기관의 모든 권한과 책임(해당 과제에 출자한 현금 및 현물, 지적재산권 등)을 승계한다는 내용의 공증된 양도ㆍ양수계획서 사본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인수합병 등의 요인으로 인해 양도ㆍ양수계획서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전 기관의 협약상 권리ㆍ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의사를 표현한 확인서 및 합병계약서, 합병에 관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 등 기관의사결정기구의 의사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기관변경을 승인받은 경우, 변경 전ㆍ후 당사자간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4. 주관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운영규정 제24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을 해지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 추진실적 및 진행단계는 양호하나 연구수행 도중 피할 수 없는 사유로 주관연구기관의 장과의 협약을 해약하는 경우 당해 과제의 나머지예산 범위 내에서 나머지 연구를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협동, 공동 및 위탁연구기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위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따라서 쓴다.
⑥ 협약기간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따른다.
1.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협약기간을 축소 또는 연장하고자 할 경우, 당초 연구개발계획서와 비교하여 단계별 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계획 추진일정을 상세히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협약기간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연구기간의 연장 변경신청은 연구개발의 최종 연차(단계) 협약기간에 한하여 할 수 있다.
3.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국토교통정책의 변동, 연도별 시행계획의 변경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연구기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⑦ 연구책임자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따른다.
1.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8.11.28.>
가.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 체류하려는 경우
나.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책임자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외 기관에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다. 연구책임자의 퇴직ㆍ사망ㆍ이민으로 인한 경우
라. 연구책임자가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직접적인 연구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마. 연구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사업단장으로 선정된 경우
2.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중대한 규정 또는 협약위반의 경우, 연구과제 평가단에서 연구책임자를 교체하도록 결정한 경우, 그 밖에 연구수행을 계속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연구책임자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3. 연구책임자를 변경하려면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춘 자 중 해당 연구기관의 소속직원으로서 과제종료 시까지 연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총괄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연구책임자로 지정하여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4.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가 변경될 경우 변경 전ㆍ후 연구책임자간 추진실적,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관련 자료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관련 서류를 15일 이내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삭제 <2018.11.28.>
⑨ 협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계획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상세히 비교하여 작성한 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변경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변경에 따른 인계ㆍ인수 등의 적절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시 제30조에 준하는 현장점검 및 검토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연구비의 지급 및 관리 등
제24조(연구비 계상) ① 연구비는 연구비 관리규정 별표 2에 따라 비목별로 계상하되, 세부계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연구비 관리규정 제6조제2항에 따라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연구비는 연구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로 연구수행에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제25조(연구비의 지급) ①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약체결 후 연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비 관리규정 제5조제1항에 의거 사업의 특성, 과제의 규모, 협약대상기관에 따라 연구비를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나누어 지급할 수 있으며, 연구비 집행시점에 건별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민간부담금 등이 납입되지 않았을 경우 그 납입 시까지 연구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비 관리규정 제5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지급받은 연구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단, 주관연구기관의 휴무일은 제외한다) 배분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비 배분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된 경우 장관에게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및 동 규정 별표 4의2에 따른 제재조치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연구비의 관리) ① 연구비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연구비를 지급받은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해당과제 연구비의 입ㆍ출금을 위한 전용계좌를 연구기관 이름으로 개설하여 예치하여야 한다.
2. 연구비에서 집행되는 관세ㆍ부가가치세 등은 「관세법」ㆍ「부가가치세법」 등 관련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3. 회계장부를 갖추어 두고 총괄 및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의 장은 지급에 관한 결의서 및 영수증서와 기타 필요한 경우 견적서, 청구서 또는 계약서, 검사조서 등 지급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거서류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 규정에 따른 증빙서류는 연구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보존하되,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연도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구기관의 장은 지급받은 연구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따로 연구비 통합계좌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별과제별로 회계관리사항을 증명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 협동(공동) 및 위탁연구기관의 경우에도 본 관리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연구비를 관리하여야 하며, 주관연구기관은 협동(공동) 및 위탁연구기관의 연구비 사용 및 관리 전반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진다.
제27조(연구비의 사용) ① 연구비는 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쳐 연구기관의 장이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비는 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기관의 장이 직접 집행할 수 있다.
1. 간접비
2. 직접비 중 인건비
3. 직접비 중 연구기관 단위로 학생인건비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기관의 학생인건비
② 연구비는 연구비카드로 사용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좌이체 등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으며, 연구비의 현금사용은 불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비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하여 1회 3만원 이내에서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연구비카드 발급 이전에 연구비를 지출하여야 할 경우, 기관법인카드 및 계좌이체 형태로만 사용할 수 있다.
④ 연구기관이 부가가치세, 관세 등 사후환급금이나 공제 받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무당국이 사후환급이 불가함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인건비는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참여연구원 명의의 통장에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하여야 한다.
⑥ 직접비는 과제수행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 용도로 집행하여야 하며, 학회 활동비 등과 같이 과제수행과 관련이 있는 용도로 인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기관 전체 사용목적으로 확대하여 집행할 수 없다.
⑦ 삭제 <2018.11.28.>
⑧ 연구수당은 총 연구수당의 50퍼센트 이상을 연구책임자 등 1인에게 지급할 수 없다.(단 참여연구원 3인 이하는 제외하되 1인에게 단독으로 지급할 수 없다)
⑨ 연구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시험분석료, 중앙창고구매 등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기관 내에서 계좌이체 형태로 처리하되, 출연연구기관의 경우는 계정대체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⑩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비를 사용한 후 30일 이내에 연구비 사용내용을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⑪ 연구관리 전담부서가 있는 비영리기관은 간접비를 기관 공통으로 일괄 관리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⑫ 비영리기관의 경우 해당 과제 간접비를 용도 외로 사용하지 않는 한 사용잔액을 회수하지 아니한다.
⑬ 연구비의 변경 사항이 연구비 관리규정 제9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이후 집행하여야 한다.
제28조(연구비카드제)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비카드제의 시행을 위하여 연구비카드의 발급 및 운영 등을 담당할 연구비 카드운용기관(이하 “전담카드사”라 한다)을 선정하여 연구비카드제 시행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업무 협약에는 프로그램 운영, 비밀 및 보안유지, 손해배상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과 전담카드사와의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비카드제를 시행함에 있어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주요 의무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29조(연구비 사용에 대한 관리ㆍ감독)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비 사용ㆍ관리 및 정산에 대하여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관리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사용실적보고서에 대한 검토ㆍ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연구비 관리규정 제13조에 의한 계정원장 및 증거서류 등을 제출토록 하여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출한 내용에 대하여 필요시 현장실태 점검을 통해 검토ㆍ확인 할 수 있다.
제5장 연구개발성과의 평가 및 관리
제30조(과제 진도관리) ①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각 주관연구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과제의 추진현황을 파악하는 등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하여 현장점검 및 검토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현장점검 및 검토회의 실시 전에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진도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성과지표별 목표 달성도 등 연구실적 및 다음분기 연구계획
2. 연구비 집행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전문기관의 장은 진도관리 과정에 선정평가 또는 이전 중간(단계)평가에 참여한 위원과 회계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 진도관리 과정에 연구개발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에 과제의 재기획을 실시하고 재기획 결과를 반영하여 제31조제1항에 따른 별지 5 서식의 연차실적ㆍ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이 진도관리를 위하여 과제카드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1조(중간평가)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량기준에 맞추어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 포함하여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제출서류에 대하여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 중간모니터링 : 세부과제를 기준으로 성과요약서 5페이지 이내, 연차실적ㆍ계획서 30페이지 이내
2. 연차평가 : 세부과제를 기준으로 연차실적ㆍ계획서 100페이지 이내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중간모니터링 또는 연차평가를 실시하고 과제의 계속진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단계평가를 제외한 중간평가는 중간모니터링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목표 및 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차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중간모니터링결과에 따라 연차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차평가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④ 연구수행기간이 1년 미만인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간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⑤ 공동관리규정 제39조의4에 따라 지정된 혁신도약형연구개발과제는 중간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연구진도 확인 및 연구내용의 조정ㆍ보완을 위해 중간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 검토결과 참여기관 중 별표1의2에 따른 지원제외조건에 해당되는 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기관에 대한 지원여부를 중간평가를 할 때에 검토하여야 한다.
제31조의2(중간모니터링) ① 중간모니터링은 세부과제 단위로 전문기관의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3인 내외의 해당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다년도 협약을 한 과제의 단계내 중간모니터링은 운영위원회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중간모니터링에 참여하는 전문가는 선정평가 또는 이전 중간평가(중간모니터링 또는 연차평가) 참석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간모니터링을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이 스스로 실시하는 자율평가 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중간모니터링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간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경우 주관연구책임자 등을 참여토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중간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계속지원 대상과제와 연차평가 추가실시 대상과제로 구분하여야한다.
제32조(연차평가) ① 연구과제 평가단은 연구개발성과의 보완을 전제로 과제를 차년도 협약대상으로 평가할 수 없다.
② 연차평가는 과제단위로 실시하며,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부과제 단위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연차평가는 연구과제 평가단을 통해 대면평가, 현장평가 등 적합한 평가방법을 선택하여 실시한다.
④ 다년도 협약을 한 과제의 경우에는 운영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단계내의 연차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제31조의2에 따른 중간모니터링으로 대체하며, 단계가 끝나는 시점에 단계평가를 실시한다.
⑤ 단계 종료 시점에 대하여는 연구자가 연구일정에 근거하여 직접 제시하고, 선정연구과제 평가단 또는 전문기관이 점검하여 확정한다.
⑥ 연구과제 평가단 구성 및 평가위원 선정은 제14조에 따르며, 평가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정평가 또는 이전 중간(단계)평가에 참여한 위원을 우선적으로 위촉한다. 다만, 구성하고자 하는 연구과제 평가단 위원수의 과반수를 넘을 수 없다.
⑦ 주관연구책임자(평가대상 단위 연구의 책임자)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위임을 받은 자가 발표를 대행할 수 있다.
⑧ 연차평가는 원칙적으로 정성평가를 실시하되 연구목표 달성도 등 일부 평가항목은 정량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⑨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과제 평가단 평가결과(90퍼센트) 및 제30조에 의한 진도관리 평가결과(10퍼센트)를 기준으로 종합평가 점수를 셈하여 정한다. 다만, 진도관리평가를 생략한 경우 연구과제 평가단 평가결과만으로 종합평가점수를 정할 수 있다.
⑩ 전문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라 사업 및 과제의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마련하고 중간평가 전에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⑪ 전문기관의 장은 연차(단계)실적ㆍ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에 대한 검토결과 또는 중간모니터링 결과를 연구과제 평가단에 제공할 수 있으며, 연구과제 평가단은 전문기관의 의견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1. 당초 연구개발계획 대비 연구수행 여부
2. 논문ㆍ특허ㆍ시제품 등 대표적 연구개발성과
3. 주요 연구개발계획 변경 내용
4. 실용화를 위한 연구개발계획 보완사항 등
제33조(중간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① 전문기관의 장은 중간평가 결과 “계속지원”으로 결정된 과제는 차년도 협약 등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주관연구책임자와 협의하여 과제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상향식(Bottom-up) 과제에 대하여 상대평가를 실시한 경우 연차(단계)평가 종합평가점수를 기준으로 전체 과제를 대상으로 S등급(10퍼센트), A등급(20퍼센트), B등급(40퍼센트), C등급(20퍼센트), D등급(10퍼센트)으로 분류하되, 과제의 특성이나 과제 수 등을 고려하여 등급별 배분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절대평가의 경우 종합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분포에 상관없이 D등급으로 분류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 및 연구단과제의 경우 해당 사업단 및 연구단의 세부과제에 대하여 제1항의 평가점수에 따른 등급분류를 적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중간평가결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연차(단계)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0조에 따라 1회에 한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은 제20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규정을 적용하여 처리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연차(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절대평가 결과 60점 미만과제 또는 상대평가결과 D등급 과제 지원중단
2. 절대평가 결과 60점 이상과제 또는 상대평가 결과 C등급 과제 중 연구의 성과가 미흡하거나 대내외 기술환경ㆍ시장ㆍ정책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하위과제의 지원중단 및 차년도 계획ㆍ연구비 조정 등 과제조정
3. 연차(단계)평가 결과 발생한 잔여예산은 평가결과가 상위 10퍼센트 이내이거나 시급한 계속과제, 단기연구과제 등의 지원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
4. 연구수당 차등 지급(70점 이상 : 인건비의 20퍼센트 이내, 70점 미만 60점 이상 : 인건비의 10퍼센트 이내, 60점 미만 : 0퍼센트)
⑦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 및 연구단 세부과제의 연차(단계)평가 순위에 따라 단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절대평가 결과 60점 미만과제 또는 상대평가결과 D등급 과제 지원 중단 또는 연구책임자 교체
2. 절대평가 결과 60점 이상과제 또는 상대평가 결과 C등급 과제 중 연구의 성과가 미흡하거나 대내외 기술환경ㆍ시장ㆍ정책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하위 세부과제의 지원중단 및 차년도 계획ㆍ연구비 조정 등 과제조정
3. 하위 세부과제의 삭감 연구비를 상위 세부과제 연구비로 추가 지원 및 신규과제 추진
4. 연구수당 차등 지급(70점 이상 : 인건비의 20퍼센트 이내, 70점 미만 60점 이상 : 인건비의 10퍼센트 이내, 60점 미만 : 0퍼센트)
⑧ 중간모니터링 결과 계속지원으로 결정된 과제는 제6항제4호 및 제7항제4호에 따른 연구수당 차등지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인건비 20퍼센트 이내에서 지급한다. 단, 연구단 및 사업단이 자체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세부과제별 평가결과에 따라 제7항제4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연구수당을 차등 지급 할 수 있다.
제34조(최종평가 사전검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운영규정 제26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최종보고서는 세부과제를 기준으로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제출서류에 대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최종보고서 및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서의 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부과제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의한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서에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에서 수행한 기술가치평가 결과를 포함하여 제출토록 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현장점검 및 검토회의 결과와 주관연구기관에서 제출한 별지 6 서식의 연구개발 최종보고서ㆍ요약서 등 평가자료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 연구과제 평가단에 제공할 수 있다.
1. 당초 연구개발계획 대비 연구수행 여부
2. 논문ㆍ특허ㆍ시제품 등 대표적 연구개발성과
3.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
⑤ 평가위원은 전문기관에서 제시한 사전검토의견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35조(최종평가) ① 연구과제 평가단은 연구개발성과의 보완을 전제로 과제를 성공으로 평가할 수 없다.
②최종평가는 과제단위로 실시하며,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부과제 단위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연구과제 평가단 구성 및 평가위원선정은 제14조에 따르되, 평가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정평가 또는 중간(단계) 평가에 참여한 위원을 우선적으로 위촉한다. 다만 최종평가 연구과제 평가단 위원수의 과반수를 넘을 수 없다.
④ 주관연구책임자(평가대상 단위 연구의 책임자)가 직접 발표하여야하며, 전문기관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위임을 받은 자가 발표를 대행할 수 있다.
⑤ 최종평가는 원칙적으로 정성평가를 실시하되, 연구목표 달성도 등 일부 평가항목은 정량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과제 평가단 평가결과(90퍼센트)와 현장점검ㆍ정기점검회의ㆍ전문기관진도관리결과(10퍼센트)를 기준으로 종합평가 점수를 셈하여 정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현장점검 및 정기점검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제5항에 따라 최종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운영규정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제출한 성과활용계획의 이행노력과 그 실적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⑧ 전문기관의 장은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기준에 따라 사업 및 과제의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마련하고 최종평가 전에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제36조(최종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 최종평가결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60점 이상과제 “성공과제” : 계획된 최종 기술개발목표를 달성하였으며, 그 성과의 활용 가능성이 높은 과제
2. 60점 미만 과제 중 “성실실패” : 계획된 최종 기술개발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기술개발은 성실히 수행한 경우
3. 60점 미만 과제 중 “불성실실패” : 계획된 최종 기술개발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기술개발 및 사업비 관리ㆍ집행 등 불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한 경우
②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구과제 평가단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실패과제”에 대하여는 운영규정 제28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성공과제”로 확정된 과제의 연구개발성과 활용ㆍ확산을 위해 “성과활용책임자”를 지정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수당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시기는 최종보고서에 대한 보완이 완료된 시점으로 한다.
1. 70점 이상 : 인건비의 20퍼센트 이내
2. 70점 미만 60점 이상 : 인건비의 10퍼센트 이내
3. 60점 미만 : 0퍼센트
⑥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최종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0조에 따라 1회에 한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은 제20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리한다.
제36조의2(최종보고서의 발간 및 배포)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26조제5항에 따라 보완한 최종보고서 전자원문을 제출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관리시스템에 업로드한 후 별표 9에 따른 필수배포처에 배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관리규정 제18조제4항 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된 과제의 경우에는 비공개기간 종료 후 발간 및 배포를 할 수 있다.
제36조의3(성실수행 여부의 인정) ①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28조제4항에 따라 성실수행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별도의 성실수행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하거나, 중간 또는 최종평가 과정에서 연구과제 평가단을 통해 과제평가와 동시에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성실수행 여부를 평가하는 경우 평가기준은 별표8의2에 따른다.
제37조(추적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를 목표로 추진한 연구개발과제인 경우 운영규정 제27조제6항 및 공동관리규정 제21조제4항에 따라 추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추적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의 특성상 실용화에 장기간이 걸린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는 별도로 실용화 성과 창출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과제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추적평가를 할 때에 실용화 성과에 대한 평가를 포함할 수 있다
제38조(추적평가 자료 접수)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에게 추적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중 성과활용 책임자를 지정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추적평가자료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연구과제 추적평가단에 제시할 수 있다.
제39조(연구과제 추적평가단 구성) ① 연구과제 추적평가단은 사업별, 과제의 특성 또는 유형별로 구분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② 연구과제 추적평가단은 위원장 1인을 포함 5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평가위원 선정 시에는 다음의 이해관계인을 배제하여야 한다.
1.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에 참여한 자
2.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동일기관내 동일부서(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만 해당)에 소속된 자
제40조(추적평가 방법) ① 전문기관의 장은 추적평가를 실시하려면 연구과제 추적평가단 구성, 평가기준 등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추적평가는 과제별, 위원별 서면심사를 통한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표평가 또는 현장실사를 함께 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추적평가의 신뢰성 있는 결과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추적평가를 외부 전문가에게 위임 할 수 있다.
제41조(추적평가결과의 활용) ①전문기관의 장은 추적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상대평가 시 만점의 80퍼센트 이상으로서 최상위 10퍼센트, 절대평가시 만점의 90퍼센트 이상)으로 평가된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신규과제에 신청한 경우에는 선정평가 시 별표 1에 따른 가점을 줄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추적평가 결과 성과활용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제에 대하여는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성과활용 책임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성과활용 책임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④ 현장실사 위원은 추적평가에 참석한 위원중 1인을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42조(연구개발성과 발표회 등) ① 연구단 과제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매년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성과(중간)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운영규정 제29조에 의한 전문기관 주관의 성과발표회 참여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성과(중간) 발표회 등을 개최하려면 사전에 전문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성과(중간) 발표회 등을 개최한 경우 30일 이내에 개최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43조(연구비의 사용실적 제출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비 관리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연구비 사용실적을 연차별 협약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동관리규정 제14조에 따른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결과 최우수등급을 받은 기관은 자체정산결과보고서 제출로 연구비 정산을 갈음할 수 있다. 또한 특허청과 공동으로 연구비를 부담하여 수행하는 기술동향 조사기관, 국외 소재 연구기관도 이와 같다.
③ 사용실적보고서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총괄하여 전문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되, 협동(공동) 및 위탁연구기관이 있는 경우 자체정산결과를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시 해당 증빙서류 일체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증빙자료는 제44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기준에 따라 제출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연구비 변경내역을 포함한 연구비 사용실적 등 관련 자료를 전자문서로 제출 또는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에 직접 입력하게 할 수 있다.
제44조(연구비 정산기준) ① 연구비 정산범위는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이 부담한 현물에 대해서는 연구기관이 자체 정산을 실시하고, 상세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협동(공동) 및 위탁연구기관이 자체정산을 실시한 경우라도 최종 정산결과는 전문기관이 통보한 내역으로 확정하며, 이때 불인정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반납하여야 한다.
④ 연구비 정산 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인정 한다.
1. 과제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으로 집행한 경우
2.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되지 않거나 불확실한 증거자료의 집행내역
3. 전문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연구비 변경 또는 사용에 대해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한 경우
4. 연구비 집행내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5. 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받은 경우 또는 사업비 카드로 사용하지 않고 집행금액으로 포함한 경우
6.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경우(별도 인정한 경우 제외)
7. 다른 과제나 사업에 전용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지 않는 이용의 경우
8. 집행증빙이 수기 입금표인 경우(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경우)
9. 비목별 세부계상기준에 따라 집행되지 않은 경우
10. 연구비 지출시 통장이나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해당 카드나 계좌이체를 통해 지불하지 않은 경우
11. 운영규정 제21조제6항에 따른 청년인력을 신규채용하지 않거나 고용 유지기간 이전에 해고할 경우(기 지급 인건비 포함 해당인력 인건비 전액 불인정)
12. 연구비 관리규정 별표1제2호에 따른 청년인력을 신규채용하지 않거나 고용 유지기간 이전에 해고할 경우(현금부담금 감면액 전액 불인정)
13. 별표2의 간접비 계상 및 세부기준 제3호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영리법인의 간접비 중 직접비(미지급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10%를 초과하여 집행된 경우
14.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비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의 제11호에서 이동, 2018.11.28.>
⑤ 직접비 정산에 따른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참여연구원의 현황표(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등)
2. 급여대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서, 계좌이체 증빙서류 등
3. 영수증(카드 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 확인서,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4. 관련 문서(품의서, 계약서, 견적서, 보고서, 검수조서, 구매의뢰서, 자산관리대장 등)
5. 내부 기준단가에 의한 집행인 경우 내부규정 포함
6. 해외거래처 구입 물품인 경우 수입신고필증, 외국환거래계산서 포함
7. 구매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기자재인 경우 국가연구시설장비 정보등록증
8. 연구수당은 연구기관별 합리적인 기준 및 구체적인 기여도 평가서류 일체
9.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이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⑥ 비영리기관의 간접비는 참여기관에서 자체 정산을 실시하고 관리하며 영리기관은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간접비 정산내역 및 증빙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증빙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카드 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 확인서,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2. 관련문서
⑦ 위탁연구비 정산은 제5항 및 제6항의 기준을 따라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위탁정산) ① 위탁정산기관의 장은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의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증거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탁정산기관의 장은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은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개월 이내에 연구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을 실시한 후 각 과제별 제출내용과 이의 회신내용, 검토의견서를 종합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비 사용실적에 대해 위탁정산기관의 정산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정산결과를 최종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위탁정산기관의 정산결과보고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소명의 기회를 줄 수 있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위탁정산비용을 직접비 중 연구활동비로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위탁정산기관이 불성실하게 연구비를 정산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장관에게 이를 보고하고 위탁정산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 위탁정산기관을 통해 정산이 이루어지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위탁정산비용을 협약기간 내 지출원인행위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집행할 수 있다.
제46조(정밀정산)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주관연구기관이 제출한 연구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정밀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연구비 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비의 사용실적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과제
2. 운영규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가 극히 불량한 과제
3. 그 밖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제47조(연구비의 잔액처리) ①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연구비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비 사용잔액, 당해 연구비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액, 연구비 정산결과 부당집행분 중 정부출연금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이때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정산회수금 입금내역서와 입금 확인증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비 관리규정 제15조에 따른 연구비의 사용잔액의 회수와 부당 집행액 환수의 구체적 기준 및 범위는 공동관리규정 별표2의2와 같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비 관리규정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라 연구비를 이월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비 집행잔액 중 직접비(현물 제외)를 총 연구개발기간 범위 내에서 차년도로 넘겨 동일연구기관의 동일세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연구수당으로 넘겨 사용할 수 없다.
④ 연구비 중 대학 및「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특정연구기관의 학사, 석사 및 박사과정(박사 후 연구과정을 포함한다) 중에 있는 연구원(이하 “학생연구원”이라 한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의 사용잔액은 연구비 관리규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비 관리규정 제14조에 의한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후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 내용과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동일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산을 할 수 있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집행잔액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계좌를 따로 개설하여야 하며, 적립된 집행잔액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고 따로 장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⑧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비 정산결과, 정산 회수액, 전문기관 발생이자, 납부받은 제재부가금 등에 대해 장관에게 보고하고, 회수된 금액은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8조(문제과제 처리) ① 전문기관의 장은 집행잔액 또는 부당집행액 반납통보 후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반납을 늦추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납부기한(독촉장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및 채권추심 등 집행잔액 또는 부당집행액의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관연구기관의 부도, 법정관리, 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연구비 집행실적 검토 및 집행잔액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고 집행잔액 회수조치를 종료할 수 있다. 단,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에 대한 신용조사 등 집행잔액 회수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신용조사 결과 정부출연금 회수를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채권추심, 법적조치 등을 취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출연금을 회수할 경우 회수금액, 회수기한, 회수절차 등을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관련서류를 갖추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현저한 경영 악화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1항에 따른 정산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정산금 징수기간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납부기간을 1년 이내에서 최대 3회까지 연장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경영악화에 따른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간 경우
2. 경영악화에 따른 인수ㆍ합병 절차에 들어간 경우
3. 기관이 회생절차에 들어간 경우 등
4.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주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은 해당 연구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협동, 공동, 위탁연구기관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문제과제 처리를 위한 성실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6장 연구성과의 소유와 활용 등
제49조(성과 추적조사) ① 전문기관의 장은 계속과제 또는 종료과제의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공동관리규정 제21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 활용실적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내역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과제의 경우 활용실적 조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기획, 정책과제, 인력양성과제
2. 실패, 중단과제
3. 당해 연도 신규 협약과제
4. 과제가 끝난 다음 해부터 5년이 경과한 과제
5.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한 다른 부처 주관사업
6. 연구기관의 부도, 폐업 등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7. 그 밖에 활용실적 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전문기관의장이 인정하는 과제
② 전문기관의 장은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반기별, 분기별, 월별 또는 실시간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③ 활용실적 조사는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세부과제의 경우 “협동연구기관의 장”을 말한다)은 연구개발이 종료된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매년 2월 말까지 별지 7 서식을 활용하여 세부과제별 연구개발성과 활용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 과제는 제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과제가 끝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과제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⑤ 전문기관의 장은 별표 7 성과물 인정에 해당하는 인정기준을 활용실적 조사 시 적용할 수 있다.
제50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및 활용촉진) ① 전문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가 공동관리규정 제20조와 맞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경우 소유권을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이나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24조제1항에 따른 협약 해약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촉진을 위해 지식재산권 등 연구 성과물을 회수하여 기술거래, 기술공개, 후속연구 수행에 활용하는 등 연구 성과물의 활용을 촉진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1조(기술실시계약)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참여기업 등과 1건 이상의 기술실시계약을 맺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영리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납부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비영리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활용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활용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실시계약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계약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실용화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은 연구개발과제
2. 최종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한 연구개발과제
3. 기초연구단계의 연구개발성과 등 과제의 특성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이 불필요하다고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실용화 대상으로 분류된 과제 중 제1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기술이전이나 기술실시가 어렵다고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제4호에 따라 계약 시기를 조정하게 될 경우 기술사업화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이후 기술사업화계획서 상의 내용이 충실히 수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다.
④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기술실시계약의 체결이 완료된 경우 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술실시계약 보고서 1부 및 기술실시계약서 사본 2부를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실시계약의 체결 여부와 기술 실시 현황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성과확산 촉진 등을 위하여 계약 내용의 변경과 같은 조정을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과 실시기업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52조(기술료의 징수) ① 기술료 관리규정 제7조제5항에 따라 공고 및 협약 내용에 명시하여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금액
2.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시기
3.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방법
4. 그 밖에 정부납부기술료 징수와 관련된 내용
② 기술료 관리규정 제7조제5항에 따라 기술료 징수 관련 내용이 공고 및 협약에 명시된 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27조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판정된 경우 협약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정액기술료, 경상기술료 또는 혼합기술료 중에서 징수방식을 정하여 기술료를 받을 수 있다.
④ 기술료 관리규정 제7조에 따른 정부납부기술료 징수금액을 산정하는 때에는 연구개발성과의 일부만 활용하는 경우, 해당기술의 개발에 투입된 정부출연금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다만, 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기술료 관리규정 제7조제4항에 따라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영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술료 관리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전문기관 납부금액을 경상기술료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당해연도 매출액의 2퍼센트
2.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중견기업인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당해연도 매출액의 6퍼센트
3.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대기업인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당해연도 매출액의 8퍼센트
⑥ 제3항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5년 이내에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한 매출액 발생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중소기업으로서 기업의 경영사정 악화 등으로 인해 고정기술료로 납부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고정기술료로 납부하는 것보다 경상기술료로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실적보고서(해당연도 기술료 중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기술료 사용 계획서 포함)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3조(기술료의 감면 및 유예) ① 기술료 관리규정 제10조제1항의 기술료 감면이 필요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공익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장관이 기술의 활용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 관리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기간별 고정기술료 감면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시기업이 기술료확정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일시 납부하는 경우 40퍼센트
2. 실시기업이 1차년도 기술료 납부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일시 납부하는 경우 30퍼센트
3. 실시기업이 2차년도 기술료 징수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납부대상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조기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상 기술료의 20퍼센트, 다만, 1차년도 계획일자를 경과하여 납부된 1차년도 납부대상 금액은 감경대상에서 제외
4. 실시기업이 3차년도 기술료 징수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납부대상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조기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상 기술료의 10퍼센트, 다만, 1, 2차년도 계획일자를 경과하여 납부된 1, 2차년도 납부대상 금액은 감경대상에서 제외
③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전문위원 또는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1. 기술료의 감면 여부
2. 기술료를 내지 아니한 사유의 타당성
3. 기술료사용 계획 수립
4. 그 밖에 기술료의 계약, 징수, 사용과 관련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4조(기술료사업) 삭제(2015.8.00)
제7장 연구개발사업의 정보관리
제55조(연구관리 정보화)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관리의 정보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계획서
2. 연차(단계)실적ㆍ계획서
3. 연구개발 최종보고서, 요약서
4.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서 및 보고서
5. 협약체결 및 협약변경 내역
6. 연구비 사용계획과 집행실적
7. 연구개발의 성과 및 실적
8. 연구개발 수행내역(진도, 산출물, 참여인력, 기자재 등)
9.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시설ㆍ장비(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정보시스템에 입력되어 데이터베이스화되는 내용은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거나, 제출항목을 간소화 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연구장비 정보를 연구기관이 연구를 수행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56조(연구시설ㆍ장비도입 심사) ①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시설ㆍ장비 도입계획을 검토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5조제7항에 따른 국가연구시설ㆍ장비심의평가단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시설ㆍ장비구입 심의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선정평가 또는 중간평가 완료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도입비용이 5억원 이상인 연구시설ㆍ장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심의요청서 제출시 시설ㆍ장비 도입에 대한 사전기획보고서를 같이 제출하여야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추진시 국가연구시설ㆍ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체결 이전에 심의결과가 도출되지 못하였을 경우 협약체결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시설ㆍ장비의 활용상태 변경 발생시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해 저활용ㆍ유휴ㆍ불용을 판정하고, 타 기관 양여ㆍ공동활용ㆍ불용 등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무상양여 또는 해체를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에 60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실시된 자체장비심사위원회 심의결과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장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제57조(제재조치 평가단 운영) ①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33조제1항의 제재조치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은 심의안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안건만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안건은 해당과제를 관리하는 전문기관의 담당부서장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발의하는 것으로 한다.
1. 안건명
2. 상정사유
3. 현황, 문제점 및 제재조치(안)
4. 그 밖에 안건 관련 참고사항
③ 평가단은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을 통하여 정한다.
④ 평가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ㆍ단체 및 안건 관련자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회의 참석 및 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재조치 평가단은 공동관리규정 제27조의 참여제한 및 사업비환수에 관한 심의상정(안)에 대하여 “원안통과”, “수정통과”, “재심의”로 의결한다.
⑥ 평가단의 의결은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제재조치 심의결과를 제재조치대상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재조치대상자는 제재조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⑧ 전문기관의 장은 제재조치 평가단의 최종심의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제재조치 및 사업비 환수조치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연구기관의 부도ㆍ폐업ㆍ폐쇄ㆍ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하여 제재조치평가단 심의ㆍ보고 과정을 거칠 경우 연구비 환수 불능 등 회복 불가능한 사태가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제재조치평가단 심의 전이라도 연구수행 중단, 연구비 집행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8조(위반사항 제재에 따른 조치 등) ① 전문기관의 장은 공동관리규정 제27조제10항에 따른 연구비 환수금 및 공동관리규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받은 기관이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납부를 독촉하고,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1. 사업비 환수금(제재부가금) 체납액
2. 납부기한(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3. 납부장소
4.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내용
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기관의 위반사항이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반자 또는 소속기관장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재조치에 따른 법적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법적조치의 내용 및 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법적조치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협동, 공동, 위탁연구기관에 대한 위반사항 제재에 따른 조치를 해당 연구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주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따라서 쓴다.
제9장 보칙
제59조(적용특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 중 특수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사업 및 과제의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관리에 대한 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출연금 등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징수 및 감면 등에 관한 규정」 을 따른다
③ 별지 서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서식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기관의 장이 사업 및 과제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정ㆍ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이 지침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부업무 수행을 위한 지침이나 매뉴얼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0조(연구개발사업협의체)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결과의 시범적용 등을 통한 연구개발성과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술 분야별로 연구개발사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전문기관과 국토교통부 소속 공공기관 및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 관련 학ㆍ협회 및 대학 또는 국외 연구기관 등을 협의체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타 부처와 상호협력이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부처와 협의를 통하여 소속 공공기관 및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협의체에 참가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협의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연구개발성과의 적용을 위한 기획ㆍ예산ㆍ활용ㆍ촉진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⑤ 협의체 회의는 필요시에 일의 내용 별로 개최하고, 의장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한다.
⑥ 협의체 회의 참석대상자는 회의를 개최할 때 그 성격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여 알린다.
제61조(연구개발 관련 인력의 교육) ① 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및 연구지원 인력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식재산 관리, 연구비의 집행 등 연구 및 연구지원 역량 강화에 관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부정행위 및 연구비 부적정 집행, 관련 규정위반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관리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기획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2009.6.3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장관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의 시행 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지침 시행 전에 체결된 협약 내용이 이 지침과 서로 다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 내용에 따른다.
제3조(기술료 징수 기준의 변경에 대한 적용례) 제56조제3항의 규정은 이 지침 시행이후 선정되어 최초년도 협약이 체결된 과제부터 적용한다.
제4조(내부인건비 현금지급 세부기준에 대한 적용례) 별표5의 내부인건비 지급 세부기준은 이 지침 시행이후 선정되어 최초년도 협약이 체결된 과제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지침 등의 폐지)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 해양과학기술개발사업관리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11.6.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장관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의 시행 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지침 시행 전에 체결된 협약 내용이 이 지침과 서로 다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 내용에 따른다.
제3조(기술료 징수 기준의 변경에 대한 적용례) 제56조제3항의 규정은 이 지침 시행이후 선정되어 최초년도 협약이 체결된 과제부터 적용한다.
제4조(내부인건비 현금지급 세부기준에 대한 적용례) 별표5의 내부인건비 지급 세부기준은 이 지침 시행이후 선정되어 최초년도 협약이 체결된 과제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4.1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장관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8.2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장관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의 시행 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지침 시행 전에 체결된 협약 내용이 이 지침과 서로 다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 내용에 따른다.
부 칙(2013.5.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장관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의 시행 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지침 시행 전에 체결된 협약 내용이 이 지침과 서로 다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 내용에 따른다.
부 칙(2013.12.2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장관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의 시행 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지침 시행 전에 체결된 협약 내용이 이 지침과 서로 다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 내용에 따른다.
제3조(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감점 부여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협약 또는 연구포기에 따른 감점 개정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13.2.22) 시행 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의 회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1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13.2.22) 시행 후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12.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장관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의 시행 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지침 시행 전에 체결된 협약 내용이 이 지침과 서로 다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 내용에 따른다.
부 칙(2015.9.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장관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지침의 시행 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지침 시행 전에 체결된 협약 내용이 이 지침과 서로 다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 내용에 따른다.
② 제7조의 규정은 이 지침 시행 이후 협약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③ 제8조제9항의 규정은 이 지침의 시행이후 공고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④ 제12조제4항제5호 및 제5항제6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과 제59조제3항에 따른 표준서식은 2016년 1월 이후 공고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4.1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장관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시설ㆍ장비 도입 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 개정규정은 2016.7.1부터 시행한다.
제3조(연구개발과제 선정의 가점 부여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이후 운영규정 제20조제5항에 따라 공고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12.2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의 시행 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지침 시행 전에 체결된 협약 내용이 이 지침과 서로 다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 내용에 따른다.
부 칙(2018.11.2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1 ‘논문실적에 따른 가점’, ‘보안과제 수행에 따른 가점’ 및 ‘기업의 연구참여에 따른 가점’의 개정규정은 운영규정 개정(’18.9.13.) 시행 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지침의 시행 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지침 시행 전에 체결된 협약 내용이 이 지침과 서로 다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 내용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