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_2019.1.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 약칭: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시행령 )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421호, 2018. 12. 24, 타법개정]

 

중소벤처기업부(기술혁신정책과) 042-481-4436
중소벤처기업부(기술개발과) 042-481-3976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2. 28.>
제2조(촉진계획의 수립 등) ① 삭제 <2009. 7. 27.>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기술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법 제5조제2항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그 수요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9. 7. 27., 2017. 7. 26.>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및 중소기업 기술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중소기업 기술지원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때에는 촉진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27.>
제3조(기술혁신 추진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 7. 27., 2013. 12. 30.>
1. 법 제13조에 따른 기관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종합ㆍ조정
2. 제11조제5항에 따른 시행지침의 작성 및 변경
[제목개정 2013. 12. 30.]
제4조(기술혁신추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정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5. 12. 31., 2017. 7. 26.>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의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1명
②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기술혁신추진위원회(이하 "기술혁신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1.>
③기술혁신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기술혁신추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5. 12. 31.>
④기술혁신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2. 31.>
⑤기술혁신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 12. 31.>
⑥기술혁신추진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기술혁신추진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5. 12. 31., 2017. 7. 26.>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혁신추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술혁신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15. 12. 31.>
제4조의2(위원의 지명철회ㆍ해임 및 해촉) 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술혁신추진위원회의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혁신추진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5. 12. 31.]
제5조(기술진흥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진흥전문기관(이하 "기술진흥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개정 2002. 12. 5., 2006. 2. 28., 2007. 9. 10., 2008. 1. 3., 2009. 7. 27., 2016. 5. 31., 2017. 7. 26., 2017. 9. 19.>
1.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 국ㆍ공립 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6.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7. 그밖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이하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기관을 갖추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②기술진흥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제5조의2(중소기업기술통계 작성대상 범위 등)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기술통계 작성대상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종으로 하고, 그 조사대상은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개정 2007. 10. 23., 2013. 6. 11.>
1. 제조업
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본조신설 2006. 12. 21.]
제6조(기술통계 작성에 관한 권한의 위탁)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중앙회와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중소기업 기술통계의 작성에 관한 권한은 「통계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대한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06. 2. 28., 2007. 10. 23., 2008. 1. 3., 2017. 7. 26.>
제6조의2(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관한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금, 인력 및 경영 현황에 관한 사항
2. 성장 장애요인에 관한 사항
3. 정부지원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기술혁신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종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이하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ㆍ전문연구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5. 8. 11.]
제7조(출연계획의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과 기술지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출연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3., 2017. 7. 26.>
1. 출연대상이 되는 사업의 범위
2. 출연금의 신청절차 및 방법
3. 출연금의 지원규모
4. 그밖에 출연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약체결 및 출연금의 관리 등)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과 기술지도사업 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업타당성조사사업에 출연하려는 때에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3., 2017. 7. 26.>
1. 사업의 내용
2. 출연금의 용도 및 관리계획
3. 사업성과의 활용
4.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 및 납부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사업의 내용 또는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일시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17. 9. 19.>
③출연금을 지급 받은 자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하며, 출연금을 협약에 정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정산 결과 사용잔액이 있거나 제1항에 따른 협약 내용과 다르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17. 9. 19.>
⑤ 제4항에 따른 출연금의 회수기준 및 범위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 9. 19.>
제9조(기술지도사업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도사업에는 기업의 경영개선 및 기술력향상을 위한 상담ㆍ자문ㆍ진단ㆍ평가에 관한 사업이 포함된다.
제9조의2(국제기술협력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법 제11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 7. 26.>
1. 중소기업의 국제기술협력을 위한 기술상담 및 연수
2. 제1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국제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4. 12. 30.]
제10조(사업타당성 조사기관의 선정)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조제1항 각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사업타당성 조사의 실시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제11조(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하 "기술혁신 지원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12. 30.>
1. 지원대상분야 및 지원예산규모
2. 지원의 범위 및 한도
3. 지원대상기업의 선정기준
4. 그밖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예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예산으로 한다. <개정 2015. 8. 11.>
1.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
2. 공공기관의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2항제4호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각 기관이 예산 편성에 반영한 연구개발사업의 예산
③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시행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지원비율(해당 기관의 연구개발예산 중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비율로 한다. <개정 2015. 8. 11., 2017. 7. 26.>
1. 직전 연도에 전체 시행기관의 평균 지원비율 이상으로 지원한 시행기관의 경우: 직전 3개 연도 지원비율의 평균
2. 직전 연도에 전체 시행기관의 평균 지원비율 미만으로 지원한 시행기관의 경우: 직전 연도 지원비율에 직전 3개 연도의 지원비율 연평균 증가율을 더한 비율.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한다.
가. 연평균 증가율이 음수인 경우: 직전 3개 연도 지원비율 중 가장 높은 비율
나. 직전 3개 연도 지원비율이 동일한 경우: 직전 연도 지원비율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적정 증가율을 더한 비율
④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지원실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5. 8. 11.>
1.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중소기업지원액"이라 한다)이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 중 30퍼센트 이상인 연구개발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지원액
2. 중소기업지원액이 10억원 이상인 연구개발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지원액
3.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의 구매를 조건으로 기술개발을 위하여 해당 중소기업에 지원한 연구개발사업인 경우: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 전액
⑤ 제3항의 요청을 받은 시행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지원 비율을 기술혁신 지원계획에 반영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지원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 12. 30., 2015. 8. 11., 2017. 7. 26.>
⑥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지침을 정하여 이를 시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9. 7. 27., 2013. 12. 30., 2015. 8. 11., 2017. 7. 26.>
1. 기술혁신지원사업의 시행방법ㆍ시행절차 및 우대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기술혁신지원사업의 지원비율ㆍ지원한도 및 기술료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혁신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행지침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술혁신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 7. 27., 2013. 12. 30., 2015. 8. 11., 2017. 7. 26.>
⑧ 법 제1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1월 31일을 말한다. <신설 2009. 7. 27., 2013. 12. 30., 2015. 8. 11.>
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시행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기술혁신 지원계획을 종합하여 공고할 수 있다. <신설 2015. 8. 11., 2017. 7. 26.>
[제목개정 2013. 12. 30.]
제12조(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단의 구성 등)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은 단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단원은 중소벤처기업부ㆍ시행기관 또는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한다. <개정 2017. 7. 26.>
③ 단장 및 단원은 겸직으로 또는 파견을 받아 근무하도록 할 수 있으며, 파견근무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전문개정 2009. 7. 27.]
제13조(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선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선정하려면 그 선정절차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평가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1., 2017. 7. 26.>
1.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술혁신성과 및 기술사업화 능력 등에 관한 사항
2.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경영혁신활동 및 경영혁신성과 등에 관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라 기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업을 각각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각각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 또는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발굴ㆍ육성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1., 2017. 7. 26.>
[전문개정 2008. 1. 3.]
제14조 삭제 <2018. 3. 13.>
제14조의2 삭제 <2017. 9. 19.>
제14조의3 삭제 <2017. 9. 19.>
제14조의4 삭제 <2017. 9. 19.>
제14조의5 삭제 <2017. 9. 19.>
제14조의6 삭제 <2017. 9. 19.>
제14조의7 삭제 <2017. 9. 19.>
제15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법인 또는 단체를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의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 2. 28., 2007. 9. 10., 2009. 7. 27., 2017. 7. 26.>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2.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4. 삭제 <2006. 12. 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의 추진방법 및 전담기관의 업무수행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제15조의2(기술혁신 성과물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 기술혁신 성과물의 유출 실태조사
2. 기술혁신 성과물의 보호를 위한 상담ㆍ컨설팅
3.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任置) 지원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기술혁신 성과물의 유출 방지 및 대응
5. 기술혁신 성과물의 유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
6.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기술혁신 성과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여 관련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받으려는 대학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ㆍ민간단체 및 중소기업 등(이하 이 조에서 "대학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사업의 목적 및 내용
2.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3. 사업 추진 역량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 및 관련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하여 출연 또는 보조 대상을 선정한다. <개정 2017. 7. 26.>
④ 제3항에 따라 출연 또는 보조 대상으로 선정된 대학등은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그 결과와 지출 내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⑤ 제3항에 따른 출연 또는 보조 대상의 선정 방법, 절차 및 기준과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3. 6. 11.]
제16조(기술인력양성기관의 선정 등) ①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술인력양성사업의 사업계획이 목표가 명확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2. 기술인력양성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인력양성기관을 선정한 때에는 당해 기관과 기술인력양성사업의 실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제17조(시험ㆍ분석지원기관 등)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에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 9. 11., 2007. 3. 22., 2017. 7. 26.>
1.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보유한 시험ㆍ분석설비의 이용
2. 공공기관ㆍ연구기관ㆍ대학 등이 보유한 시험ㆍ분석설비의 이용알선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보유한 시험ㆍ분석설비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ㆍ분석설비의 이용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법 제28조제3항에서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이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의 성과로 나온 지식재산권이 해당 중소기업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 7. 26.>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의 성과로 나온 지식재산권이 해당 중소기업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
2. 법 제10조에 따른 기술혁신사업이나 제11조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으로서 연구기반 구축 또는 기술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법 제11조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의 성과로 나온 지식재산권이 해당 중소기업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
4. 법 제11조에 따라 학교ㆍ기관 또는 단체가 중소기업자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산학협력 지원사업으로서 주관기관(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기업을 말한다)이 해당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5. 부도, 폐업, 법정관리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기술료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28조제4항에서 "기술료를 일시에 납부하거나 조기에 상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 7. 26.>
1. 기술료를 일시에 납부하거나 조기에 상환하는 경우
2. 기술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기 위하여 지급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는 경우
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개발의 장려, 촉진 등을 위하여 기술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료의 징수방법, 징수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전문개정 2009. 7. 27.]
제19조(업무의 위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8. 3. 13.>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
2.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에 관한 업무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환수에 관한 업무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해외규격 획득 지원사업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품질향상사업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8. 3. 13.>
1.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해외규격 획득에 필요한 상담 지원사업: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
가. 해외규격 획득 상담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2명 이상 보유할 것
나. 최근 2년 이내에 5건 이상의 해외규격 획득 지원실적이 있을 것
2. 법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해외규격의 확보ㆍ보급 및 해외규격 획득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나. 제5조제1항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
다.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
라. 「산업표준화법」 제32조에 따른 한국표준협회
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3. 법 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품질향상사업: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3.>
[전문개정 2017. 9. 19.]
제20조(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 등) ① 법 제31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31조제1항제9호에 따른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협약서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3. 6. 11., 2017. 9. 19.>
1.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등 협약에 정한 제출 의무가 있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업비 정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협약에서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
4. 협약에 따른 보안관리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약에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그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 6. 11., 2017. 7. 26., 2017. 9. 19.>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 제2호가목1)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 9. 19.>
1. 당초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2. 환경 변화 등 외부요인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결정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6. 11., 2017. 7. 26., 2017. 9. 19.>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참여제한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6. 11., 2017. 7. 26., 2017. 9. 19.>
[본조신설 2009. 7. 27.]
제20조의2(연구개발 결과의 평가기준 등) 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7. 26.>
1. 연구개발의 과정 및 방법의 적절성
2. 목표 달성도 및 결과의 활용 가능성
3. 그 밖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및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및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하여금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사업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및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평가 결과를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3. 6. 11.]
제20조의3(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등) ①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 1. 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재부가금의 부과 여부나 부과할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6. 1. 6., 2017. 7. 26.>
[본조신설 2013. 6. 11.]
제20조의4(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제2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제재부가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제재부가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3. 6. 11.]
제21조(출연금의 환수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이미 출연한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는 사유와 환수금액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 12. 30., 2017. 7. 26., 2017. 9. 19.>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제2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표 2 제2호가목1)에 따른 환수금액을 감액하거나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 9. 1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연금 환수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2017. 9. 19.>
[본조신설 2009. 7. 27.]
제2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법 제29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사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 법 제9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2. 법 제17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의 생산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21조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에 관한 사무
4. 법 제25조의2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의 공동 활용 지원에 관한 사무
5. 법 제28조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사무
6. 법 제31조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의 참여 제한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32조에 따른 출연금의 환수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3. 1. 16.]
제23조 삭제 <2018. 12. 24.>

부칙 <제29421호, 2018. 12. 24.>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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