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_시행 2019.3.4.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시행 2019. 3. 4.] [해양수산부훈령 제463호, 2019. 3. 4., 일부개정.]

 

해양수산부(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044-200-622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련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사업"이란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 이라 한다)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2. "주관연구기관"이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이하 "연구개발과제"라 한다)를 주관하여 수행할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주관연구책임자"란 주관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연구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4. "협동연구기관"이란 제23조에 따른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과 함께 협동연구(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지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5. "협동연구책임자"란 협동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과제의 연구책임자를 말한다.
6. "공동연구기관"이란 제23조에 따른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세부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7. "공동연구책임자"란 공동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과제의 연구책임자를 말한다.
8. "위탁연구기관"이란 제23조에 따른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9. "위탁연구책임자"란 위탁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과제의 연구책임자를 말한다.
10. "계속과제"란 연구기간이 회계연도 기준 2년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11. "사업단"이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조직으로서 연구개발사업의 특성과 연구개발과제의 성격, 규모 또는 기술발전 단계 등을 고려하여 법인 또는 독립된 형태로 운영되는 조직을 말한다.
12. "사업단장"이란 사업단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13. "연구단"이란 중대형 핵심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유사과제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조직을 말한다.
14. "연구단장"이란 연구단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15. "세부과제"란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최소단위의 과제를 말한다.
16.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17.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18.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19.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eal-time Cash Management System, 이하 "RCMS"라 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4에 따른 연구개발비 통합관리시스템을 포함하여 지칭한다)이란 사업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행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사업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업무체계를 말한다.
20. "분리공모"란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지는 경우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연구기관을 별도로 공모 및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사업에 적용한다.
1. 해양자원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사업
2. 해양환경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사업
3. 해양수산생명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사업
4. 해양관측 및 예보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사업
5. 해양공학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사업
6. 해양재해 및 방재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사업
7. 항만건설 및 항만물류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사업
8. 해양 안전 및 교통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사업
9. 극지해양과학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사업
10. 수산양식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사업
11. 수산자원 및 어장환경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사업
12. 어업생산 및 이용가공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사업
13. 해양수산연구인프라를 위한 연구개발사업
14.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 인프라 구축·운영과 인력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15.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촉진, 기술창업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16.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중 국립수산과학원이 직접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및 부설연구소 지원사업, 전문기관 지원사업의 추진 및 관리에 관한 별도의 지침을 정할 수 있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 이라 한다)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공동관리규칙" 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연구개발사업 관리체계
제5조(해양수산과학기술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4조제3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란 기획조정실장, 해양정책실장, 수산정책실장, 해운물류국장, 항만국장, 해사안전국장, 해양산업정책관을 말한다.
② 영 제4조제5항에 따라 해양수산과학기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장을 간사로 둔다.
제6조(총괄담당관) 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이 해양수산 정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내 연구개발사업을 총괄·조정·지원하는 총괄담당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담당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장으로 한다.
③ 총괄담당관은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개발사업의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
2. 전문기관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3. 사전조사 및 기획연구 추진에 관한 사항
4. 신규 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연구개발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
5. 성과평가 및 제재조치에 관한 총괄사항
6.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및 부설연구소, 국립수산과학원 등 소관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사업의 조정
7. 제7조의 사업담당관이 수립하는 사업별 세부지침 및 사업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총괄조정이 필요한 사항
제7조(사업담당관) 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별 담당관(이하 "사업담당관"이라 한다)을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과장이나 팀장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② 사업담당관은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문기관과의 위탁협약에 관한 사항
2.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선정 및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
3.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예산편성과 지출 등에 관한 사항
4.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 등에 관한 사항
5. 과제담당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사업담당관은 전문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과제담당관) ① 사업담당관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위해 연구개발과제 담당부서와 담당공무원(이하 "과제담당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총괄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신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제18조에 따른 공고 이전에 지정한다.
② 사업담당관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과제담당관을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급 이상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사업담당관은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과제의 수,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제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과제담당관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기관 현장점검, 중간·단계·최종·성과평가, 진도관리 및 성과관리에 관한 검토
2. 사업담당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 등
3.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⑤ 과제담당관은 전문기관의 장이나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사업추진현황 및 계획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전문기관) 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을 위해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② 전문기관은 공동관리규정 제28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세부지침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④ 장관은 전문기관의 연구개발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연구개발사업의 관리를 위하여 연구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위탁관리수수료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프로그램 디렉터) ①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기획·사업 관리 등의 기술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기획·관리하는 프로그램 디렉터(Program Director, 이하 "PD"라고 한다)를 위촉하게 할 수 있다.
② PD의 선정, 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이나 기술 분야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2조(주관연구기관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개발과제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
2.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인력·시설 및 행정지원
3. 연구개발비의 관리·사용과 사용실적 보고
4.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과 활용결과 보고
5. 지식재산권 출원과 기술이전 등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촉진
6. 기술료의 징수·납부·사용·관리와 결과 보고
7.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조사·분석·평가자료 제출
8. 보안 관리 및 연구윤리 준수
9. 그 밖의 연구개발과제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해당기관 소속의 직원 중 해당분야에 대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춘 자를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주관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
2. 연구개발과제 내용과 수행방법 결정
3. 참여연구원의 선정
4. 연구개발비의 사용·관리
5. 세부과제의 조정·감독
6. 참여연구원의 평가와 연구수당 배분
7. 연구개발결과(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및 위탁연구기관의 연구개발결과를 포함한다)의 보고
8. 그 밖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주관연구책임자는 효율적인 연구수행과 연구목표의 달성을 위해 연구개발기간 종료 시까지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이하 "협동연구"라 한다)에는 제24조의 협약에 따라 추진할 수 있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협동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다른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이하 "공동연구"라 한다)에는 제24조의 협약에 따라 추진할 수 있다.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이나 협동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내용의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제24조의 협약에 의해 추진할 수 있다.
제13조(사업단) 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성격, 규모 또는 기술발전 단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단을 구성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단의 구성·운영과 사업단장의 권한·임무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단장을 해임하거나, 사업단을 해체할 수 있다.
1. 사업단 운영 부실
2. 연구성과 불량 등
3. 그 밖의 중대한 협약 위반 등
제14조(연구단) ① 장관은 중대형 핵심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유사과제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이 필요한 경우, 연구단을 구성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이 장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구단의 구성·운영과 연구단장의 권한·임무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연구단장의 해임 및 연구단의 해체에 관한 사항은 제13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3장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15조(기획연구) ① 장관은 신규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전문기관을 통해 공동관리규정 제4조에 따른 기획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해양수산분야 기관에서 공동관리규정 제4조에 준하여 별도의 자체 기획연구를 수행한 경우 이 규정에 따른 기획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
② 총괄담당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획연구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한다.
1. 기획연구 취지 및 추진방향
2. 기획연구 추진체계 및 수행방식
3. 기획연구대상 선정의 절차 및 기준
4. 그 밖의 기획연구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총괄담당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2항의 추진계획에 따라 기획연구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기획연구대상 선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기획연구가 완료된 경우, 기획연구 결과 또는 신규 연구개발사업추진계획을 총괄담당관(사업담당관이 지정된 경우 사업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기술수요조사)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15조의 기획연구 추진을 위해 상시적으로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효과적인 기술수요조사를 위해 과제발굴연구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의3(사업기획단) ① 전문기관의 장은 기획연구의 질적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가 참여하는 사업기획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기획단 구성·운영을 위한 세부지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신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총괄담당관은 신규로 추진할 연구개발사업을 선정하여 법 제8조에 따른 예산요구서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총괄담당관은 신규 연구개발사업 선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정부 지원의 필요성
2. 상위 정책과의 부합성
3. 연구개발사업의 기간 및 규모의 적정성
4. 대상 해양수산과학기술의 우수성
5.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③ 총괄담당관은 신규 연구개발사업 선정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신규 연구개발사업의 사업담당관은 해당사업의 착수연도 6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사업의 목표, 세부추진내용 및 추진체계
2. 연구개발사업의 기간, 정부지원 규모 및 형태
3.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5. 그 밖에 사업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사업담당관은 제4항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총괄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형태) 장관은 제3조 각 호의 연구개발사업을 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방식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장관이 정책적 필요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도의 추진형태를 설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지정공모 : 연구개발과제와 수행기관을 선정할 때 연구개발과제를 지정하고,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따라 선정하는 방식
2. 자유공모 : 연구개발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모두 공모에 따라 선정하는 방식
제18조(공고 및 신청) ① 장관은 법 제6조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수립으로 해당 연도의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세부과제를 포함한다)가 확정된 경우,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의 평가를 실시토록 한다.
② 연구개발사업별 세부계획에 대한 공고 및 신청은 공동관리규정 제6조에 따른다.
③ 장관이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및 전문기관 홈페이지에 공고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장관은 우수 연구기관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리공모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제19조(재공고)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재공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공고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1. 공고 결과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1명 또는 1개 기관인 경우
2. 선정평가 결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효율적인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재공고 기간을 제외한 공고 및 신청 절차는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재공고시에는 재공고 전에 과제제안요구서 등 공고내용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 과제제안요구서 등 공고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 재공고 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한다.
제20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1조(연구개발과제 선정) ①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공동관리규정 제7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를 실시토록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1조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지원 우선순위·범위·규모, 사업추진체계, 사업기간 등을 심의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선정평가 결과를 연구개발과제 신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선정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결과를 종합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사업담당관은 제4항의 결과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기관 선정을 확정하고, 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사업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제4항의 내용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지원 우선순위·범위·규모, 사업 추진체계, 사업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의 우대·감점 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에 따른다.
제22조(연구개발계획서의 보완 및 제출) ①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사업단 또는 연구단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사업단장 또는 연구단장)에게 연구개발과제 평가 결과 및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등의 수정·보완 요구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전자문서로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구개발계획서의 보완이 미비할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재보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협약의 체결) ① 장관은 전문기관의 연구개발사업계획을 승인함으로써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연구개발사업계획 승인이 있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협동연구가 포함된 연구개발과제는 협동연구기관의 장도 협약의 당사자로 포함할 수 있다.
③ 연구기관이 부설연구소 등으로서 별도의 독립법인체가 아닌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대표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소속된 부속기관의 장이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4.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④ 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2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또는 계속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사업단일 경우 사업단장이 소속된 연구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한다.
⑥ 연구단일 경우 연구단장이 소속된 연구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한다.
⑦ 제5항과 제6항에 따른 협약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⑧ 장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이 기업인 경우 총수행기간의 정부출연금 총액을 기준으로 5억원당 1명의 비율로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참여연구원(이하 "청년인력"이라 한다)을 신규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관은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해당 과제 공고시 명시하여야 한다.
제24조(협동연구기관 등의 협약)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 다른 연구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세부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주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 공동연구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③ 주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일부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 위탁연구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협약에는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협약이 체결된 경우 협약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의 변경 내용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참여계약) ① 연구개발결과물을 사용(연구개발결과물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 대여 또는 수출할 목적으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자 하는 기업(이하 "참여기업"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의 장은 참여기업의 대표와 참여계약을 맺어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 제1항의 참여계약서 및 기업부담금 확약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참여계약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참여계약의 변경 내용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계속과제) ① 전문기관의 장은 공동관리규정 제7조제8항에 따라 선정된 계속과제에 대해서는 다년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계속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차 연도부터는 해당 연도 실적과 다음 연도 연구계획에 관한 문서(이하 "연차(단계)실적·계획서"라 한다)를 전자문서로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협약의 변경 및 해약)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23조제2항에 따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장관이 연구내용·연구책임자 등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기관·연구책임자·연구목표·참여기업 또는 연구기간 등의 변경을 사유로 협약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3. 정부의 예산사정,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차(단계)실적·계획서 평가결과 등에 따라 협약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환율변동 및 국내외 정세변화 등에 따라 국제공동연구의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그 주요내용을 사업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을 해약할 경우에는 공동관리규정 제11조에 따른다.
제4장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등
제28조(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장관은 연구개발비의 효율적인 지급을 위해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비를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에서 정한 연구개발비를 분할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협약내용에 따라 협동(공동)연구기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장관에게 사업비의 발생이자와 발생이자 사용계획을 보고하여야 하며, 총괄담당관은 사업비 발생이자 사용계획을 검토하여 발생이자 인정액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발생이자 인정액을 제외한 사업비 발생이자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RCMS를 적용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제1항과 제3항의 연구개발비를 연구기관의 청구에 따라 집행시점에 건별로 지급할 수 있다. 단, 국외 소재 연구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비를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연구개발비의 계상) ① 연구개발사업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공동관리규정 별표 2에 따라 직접비 중 연구과제추진비를 공동관리규정 제19조제12항에 따라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10퍼센트 이하로 계상하여야 한다.
제30조(연구개발비의 사용)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정부 출연금 이자 총액과 그 사용실적을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이자 총액을 해당 과제별로 산입·사용하거나 반납하고 있는 기관의 경우에는 과제별로 제35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시 발생이자 사용내역서를 함께 제출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종합하여 6월 30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기관이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2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사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RCMS를 시행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개발비 계좌는 RCMS 운용기관의 계좌로 개설하여야 한다.
제5장 연구개발사업의 평가 및 관리
제31조(진도관리)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진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진도관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진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제담당관이 현장점검에 참석할 수 있다.
③ 진도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 점검항목 등은 총괄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31조의2(성과분석) ① 전문기관의 장은 매년 사업별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성과분석결과보고서를 차년도 3월말까지 총괄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총괄담당관은 제1항의 성과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별 예산을 조정할 수 있다.
제32조(연구개발성과의 보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공동관리규정 제15조에 따라 연구개발 최종보고서 등을 전문기관의 장을 통해 장관에게 제출하여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최종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33조의 최종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보완한 서류와 전자문서를 협약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연구개발성과의 평가) ① 사업담당관(과제담당관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과제담당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계획 및 실적에 대해 공동관리규정 제16조에 따른 중간평가, 최종평가 및 추적평가 등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추적평가는 연구종료 후 3년까지 실시토록 한다.
② 제1항의 평가의 시기,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 해당 연도 출연금 3억 이하의 연구개발과제 중간평가는 제31조의 진도관리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협약종료 이전에 연구목표를 달성한 경우, 사업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연구개발과제를 조기에 종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2조에 따른 최종보고서 제출 및 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 등을 실시한다.
⑤ 공동관리규정 제17조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 및 단계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최종 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34조(평가에 따른 조치) ① 사업담당관(과제담당관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과제담당관)은 제33조에 따른 평가의 결과에 따라 공동관리규정 제17조에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관리규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대평가의 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하위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2. 절대평가의 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인 경우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33조에 따른 최종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를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공동관리규정 제27조의2에 따른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성실수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④ 장관은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발생한 잔여예산을 정책적 시급성, 기술개발의 진도 및 조기개발 가능성, 조기완료시 파급효과, 기존 계획 대비 부족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규과제를 추진하거나, 계속과제의 예산을 우선 지원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제6장 연구개발비 정산
제35조(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 종료 시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협동·공동·위탁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포함한다)을 영 제9조제4항 각 호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공동관리규정 제19조제2항, 제4항, 제8항 및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정산하고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은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및 그 밖의 자로부터 제공받은 연구개발비를 합산한 해당 연도 협약금액 및 전년도 이월금을 대상으로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내용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 실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36조(연구개발비의 잔액처리) ①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사업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후 사용 잔액 및 해당 연구개발비에 대한 이자발생액 중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하 "이자잔액"이라 한다)이 있거나, 제35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하 "부당집행금액" 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1. 계속과제의 해당연도 직접비를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의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는 것을 전문기관의 장이 승인한 금액
2.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의 사용잔액으로서 장관이 다음 연도의 간접비로 사용하게 하는 금액. 다만, 공동관리규정 제1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이 해약된 경우는 제외한다.
3.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 지정된 연구기관에서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35조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보고 및 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사용잔액 및 이자잔액이 있거나 연구개발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정산 및 현장검증을 할 수 있으며, 해당 금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 또는 협동 연구기관의 부도, 법정관리, 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연구개발비 집행실적 검토 및 집행잔액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고 집행잔액 회수조치를 종료할 수 있다. 단, 전문기관의 장은 최대 5년까지 주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에 대한 신용조사 등 집행잔액 회수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수된 연구개발비 사용잔액, 부당집행금액 및 이자잔액(이하 "정산액"이라 한다) 등을 사업담당관에게 보고하고 총괄담당관을 통해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액 중 기업부담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참여기업의 대표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협의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
제7장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촉진
제3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촉진) 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이 종료된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매년 2월말까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현황 조사를 위한 연구개발결과 활용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의 특성, 연구개발 종료일 등을 고려하여 활용보고서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지식재산권이 등록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도 기술실시계약을 맺지 못하는 경우나 기간에 관계없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출원·등록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기술이전이나 기술실시가 되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권리를 적정한 기관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하여는 공동관리규정 제23조를 준용한다.
③ 장관은 개발된 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발된 기술의 후속 연구개발, 사업화 지원, 전문회사의 육성, 시설·장비의 공동사용 및 인프라 운영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④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참여기업 등과 기술실시계약을 맺으면 계약을 맺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다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술실시계약의 변경 및 해지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⑤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실시기업의 부도·폐업 등이 발생하였거나 기술료의 금액·징수방법·징수기간 등 기술실시계약의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즉시 기술료 징수·기술실시계약의 변경 및 해지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다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해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기술실시계약의 체결 여부 및 기술실시 현황
2. 기술료 징수 및 사용 현황
3.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 성과의 활용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⑦ 제6항에 의한 점검 결과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은 성과활용의 증진 등을 위해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8조(기술료의 징수 및 감면) ①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참여기업 등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성과를 직접 실시하려는 경우 기술료의 징수,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및 공동관리규정 제22조에 따른다.
제8장 연구개발사업의 보안 및 정보관리
제39조(보안관리심의회) ① 보안관리심의회는 해양수산부 해양산업정책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해양정책과장, 운영지원과장, 해양개발과장, 수산정책과장 및 해당 사업담당관을 위원으로 한다.
② 보안관리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장을 간사로 둔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 보안관리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보안관리심의회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0조(연구개발정보의 관리) ①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갖추어야 하는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제22조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제22조 및 제33조에 따른 연차(단계)실적·계획서 및 제32조에 따른 최종보고서·요약서
2. 연구개발과제별 선정 및 중간·단계·최종·추적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의 명단, 종합평가의견, 평가결과, 평가결과에 따른 제재사항
3.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별 과학기술인등록번호·소속기관·인적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과제 정보, 과제별 참여율, 주요 연구실적 및 연구논문 발표실적
4. 지식재산권, 논문, 기술료 수입 등 과제별 연구개발성과
5. 제23조에 따른 협약서상 정보공개하기로 한 과제로서 연구과정에서 생성되는 기초데이터 등 연구정보 DB
6.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을 갖추거나 연구개발정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제2항 각 호 중 필요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 정보의 공유와 공동활용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연계를 통하여 공동관리규정 제25조제11항에 따른 과학기술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참여연구원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41조(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인 연구시설·장비도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시설·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2조(전문가 명부 구축)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전문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전문가 명부를 갖추어야 한다.
② 전문가 명부에 등록할 전문가의 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대학의 해당분야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2.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3.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4.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연구개발경력이 있는 사람
5. 관련 분야 단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과장급 이상 임직원
6. 해당 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의 공무원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전문가 명부에 등록된 전문가 중에서 기획·평가·자문 등을 전담할 전문평가위원으로 구성된 전문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전문평가위원의 선임과 운영요령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장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제43조(제재조치 평가단) ① 전문기관의 장은 공동관리규정 제27조제8항에 따라 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한다.
② 공동관리규정 제27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44조(참여제한 조치 및 사업비 환수) ① 장관은 환수 통지를 받은 연구기관의 부도, 법정관리, 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비 환수 조치를 종료할 수 있다.
② 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2에 따라 참여제한 조치를 하거나 사업비를 환수할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연구자나 연구기관에 통보하고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그 사실을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의 등록과 관련한 업무를 전문기관의 장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장 보칙
제45조(이의신청)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자나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협약의 해약 등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으면 전문기관이 통보한 날의 다음날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46조(재검토기한)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426호, 2018. 7. 2.>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연금 비례 의무채용에 관한 적용시한) 제23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제3조(청년 채용에 따른 현금부담금 현물대체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3 제2호나목 및 다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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