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2019. 8. 2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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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기타부처(청)
- 첨부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시행 2019. 8. 21.).hwp
- 작성자rnd_admin
- 날짜2019-09-17 17: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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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
[시행 2019. 8. 21.] [중소벤처기업부훈령 제45호, 2019. 8. 21.,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정책총괄과), 042-481-455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하는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책연구 및 관리시스템)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할 자(이하 "연구자"라 한다)와의 계약을 통하여 정책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을 통해 정책연구를 관리 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정책연구개발비로 추진하는 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동 지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2.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연구
3.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에 따른 건강증진사업 관련 조사·연구
4. 기술·전산·임상 연구 및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5.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조사·연구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연구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연구
제2장 정책연구심의위원회 등
제4조(정책연구심의위원회 설치) ① 장관은 제2조에 따른 계약을 통한 정책연구(이하 "정책연구"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연구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연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연구과제의 선정을 제외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며, 관여하지 못하며,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조에 따른 정책연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실 또는 국(실 또는 국에 상당하는 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되고, 위원은 해당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속하는 실 또는 국의 과장급 공무원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 처리
2. 제 7조에 따른 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에 관한 회의 안건의 준비
3. 제 13조에 따른 정책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에 관한 회의 안건의 준비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위촉위원의 참여를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에 따른 군사기밀 관련 사항
2. 「국가정보원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국가 기밀 관련 사항
3. 그 밖에 보안 관련 법령에 따라 비밀로 관리되는 사항
⑦ 이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소위원회의 구성)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소위원회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과제를 담당하는 실 또는 국의 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 공무원과 그 연구과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 한다.
제3장 연구과제 및 수행기관 선정 등
제7조(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 ①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책연구가 이루어지도록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과제를 선정하여야 하며 연구과제별로 담당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제2항 각 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자를 선정하여 정책연구를 하는 경우 중 긴급하게 정책연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정책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
2. 예산의 편성에 따라 특정 사업 수행의 일부로 정책연구 사업이 정해진 경우로서 그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② 과제담당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의 방법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되, 같은 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기 전에 연구자 선정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본문에 따른 일반경쟁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하는 경우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는 경우
③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의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자로 하여금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연구자윤리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8조(연구과제 공고 등) 정책연구의 공고 및 계약금액은 다음과 같다. ① 정책연구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경쟁입찰 하여야 한다. 단 계약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위원장 동의) 5천만원까지 수의계약 할 수 있다.
② 공급가액이 1억원 이상인 과제는 조달청에 의뢰하여야 한다.
③ 수의계약으로 정책연구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전에 연구자 선정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제2호에 따른 면세기관은 공고금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한다.
제9조(연구과제 심의 신청 등) ① 정책연구를 하려는 부서의 장은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연구과제 선정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책연구심의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하려는 연구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연구과제에 관한 다른 정책연구가 없는 경우에는 제2호는 제외할 수 있다.
1. 정책연구의 필요성
2. 다른 유사 정책연구와의 차별성 및 새로운 정책연구의 필요성 검토
3. 정책연구의 방식, 예산규모 및 계약방식
4.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5. 그 밖에 정책연구의 실시에 관한 사항
② 정책연구를 하려는 부서의 장은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과제의 중복 선정 금지) ① 위원회는 다른 행정기관이나 정부의 출연·보조 또는 지원을 받은 연구기관(이하 "행정기관 등"이라 한다)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과제와 중복되는 연구과제를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행정기관 등에서 유사한 연구를 이미 수행된 경우로서 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
2. 관련 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이미 수행된 연구과제 결과와 구분되는 학문적·이론적 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경우
3. 행정기관 등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관련 사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여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정책연구를 하려는 경우
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등 유사성검사시스템을 활용하여 해당 정책연구가 중복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과제의 변경) 과제를 수행하는 과제담당관은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선정된 연구과제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과제담당관 등) ①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정책연구에 관한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제14조에 따른 연구결과의 평가
3. 제16조에 따른 정책연구의 공개
4. 그 밖에 정책연구 수행에 필요한 업무
② 정책연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실 또는 국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과제담당관의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제4장 연구결과평가 및 공개
제13조(연구결과의 평가 및 활용)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그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정책연구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책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4조(연구결과의 평가) ① 제13조에 따른 정책연구결과 평가는 과제담당관과 과제담당관이 지정한 외부 전문가 1명이 공동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나 외부 전문가가 참석하는 정책연구완료 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제13조 후단에 따라 정책연구결과 평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려는 경우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제담당관은 1항에 따른 정책연구결과 평가를 할 경우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등 유사성검사시스템을 활용하여 표절 등 부정행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연구자에게 표절식별 검사결과지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평가에 따른 조치) ① 과제담당관은 제14조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하여 당해 연구자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평가결과가 ‘매우우수’한 정책연구의 연구자에 대하여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정책연구의 연구자 선정 시 우대
2. 평가결과가 ‘매우미흡’한 정책연구의 연구자에 대하여는 2년의 범위 안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연구 참여를 제한
② 과제담당관은 제14조 제3항의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지급된 연구용역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도록 하고, 향후 3년의 범위 안에서 정책연구용역 연구자 선정 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단은「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에 따른다.
제16조(정책연구의 공개)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과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책연구의 계약 체결 내용
2.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
3.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제17조(연구결과의 공개 등)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이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의 범위에서 비공개 기간을 정하되,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공개하는 것으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결과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기록물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간행물로 발간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성과점검
제18조(정책연구 성과점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매년 기관의 정책연구 추진과정, 연구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6장 정책연구관리스시스템
제19조(정책연구관리시스템)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진행 및 관리사항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수시로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20조(다른 법령의 적용) ① 정책연구의 계약 및 용역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정책연구의 선정 및 관리 등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45호, 2019. 8. 2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미 선정된 정책연구는 이 규정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