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위사업청]정책연구관리 규정_시행 2019.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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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기타부처(청)
- 첨부 (방위사업청) 정책연구관리 규정-2019.9.18. 시행.hwp
- 작성자rnd_admin
- 날짜2019-10-17 17: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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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정책연구관리 규정
[시행 2019. 9. 18.] [방위사업청훈령 제542호, 2019. 9. 18., 일부개정.]
방위사업청(정책조정담당관), 02-2079-621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과제"라 함은 방위사업청이 방위사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전문적이며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과제를 말한다.
2. "용역연구기관"이라 함은 방위사업청과 정책연구과제를 계약한 방위사업법 제3조 제10호의 전문연구기관, 기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대학연구소 등 민간연구기관을 포함한 연구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3. "기본연구기관"이라 함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방위사업 관련 정책연구, 통계분석, 학술행사, 자문 등 정책개발 관련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위촉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4. "정책연구용역과제"라 함은 방위사업청이 정책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관한 사업을 제외한다.
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나.「학술진흥 및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학술연구
다.「국민건강증진법」제19조에 따른 건강증진연구사업관련 조사·연구
라. 기술·전산·임상연구, 그 밖에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
5. "기본연구과제"라 함은 기본연구기관이 자율적 또는 방위사업청과 협의를 통하여 선정한 과제로서 기본연구기관의 예산으로 수행하는 정책연구과제를 말한다.
6. "제기부서"라 함은 연구과제를 제기하는, 방위사업청 내 과·팀을 말한다.
7. "소관부서"라 함은 제기부서로부터 제기된 연구과제를 종합·검토하고 소위원회를 운영하는 청 본부의 국·관·단·운영지원과, 소속기관의 주무부서(기반전력사업지원부, 미래전력사업지원부) 등을 말한다.
8. "과제담당관"이라 함은 선정된 연구과제에 대하여 연구이행 전반에 대한 감독 및 책임이 있는 제기부서의 과장급공무원을 말한다.
9. "정책연구비"라 함은 연구기관을 선정하여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 예산에 계상된 연구비를 말한다.
10. "정책연구관리시스템(www.prism.go.kr)"이라 함은 정책연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정책연구의 추진과정 및 연구결과 등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통합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본부 및 그 소속기관과 기본연구기관에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정책연구용역과제 및 기본연구과제에 적용하며, 연구용역비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과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수행을 위하여 포괄적으로 편성된 연구용역비
2. 개별 부서의 사업비에 포함된 연구용역비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책연구용역과제가 1천만 원 이하의 연구용역비로 추진되는 경우에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의2(정책연구용역과제의 분류) 정책연구용역과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매년 전·후반기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는 과제는 "정기정책연구용역과제"라 한다.
2. 긴급한 현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경우에 제기하는 과제는 "수시정책연구용역과제"라 한다.
3. 제3조 제2항 제2호의 연구용역비로 추진하는 과제는 "개별정책연구용역과제"라 한다.
제4조(정책연구 관리의 원칙) 방위사업청장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정책연구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의 공정성·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2. 정책연구 예산의 효율적 운용
3. 정책연구 결과의 품질 및 활용도 제고
제5조(정책연구 용역방식) 정책연구 용역방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위탁형 : 연구자가 단독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종합보고서의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2. 공동연구형 : 연구자와 공무원이 공동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3. 자문형 : 연구자가 담당 공무원에게 특정 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제5조의2(기본연구기관의 위촉) ① 기본연구기관의 위촉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정관 또는 운영규정 등에 방위사업과 관련된 정책연구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② 기본연구기관의 위촉을 희망하는 연구기관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기획조정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기본연구기관 신청서[별지 제12호]
2. 정관 및 방위사업 정책연구기능에 관한 근거 규정
3. 방위사업 관련 정책연구수행 실적 및 향후 계획
4.「보안업무규정」(방위사업청 훈령)의 보안측정 신청서와 대표자 신원진술서 단,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이미 보안측정에 합격한 연구기관은 그 유효기간까지 보안측정을 생략할 수 있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추고,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보안측정에 합격한 연구기관에 대하여 기본연구기관으로서 위촉장을 수여한다.
④ 정책조정담당관은 [별지 제13호] 서식의 기본연구기관 현황을 작성·유지한다.
제5조의3(기본연구기관과의 협력) ① 방위사업청과 기본연구기관은 방위사업 관련 정책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해 협력한다.
1. 기본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과제선정, 연구수행 간 자료협조 및 연구결과 공유
2.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 및 조사결과 공유
3. 정책세미나, 학술행사 등 정책개발 지원을 위한 기타 활동
② 기본연구기관과 정책개발을 위한 협력활동을 하고자 하는 각 부서장은 기획조정관과 협의를 거친 후 기본연구기관과 구체적인 협력활동을 수행한다.
제2장 정책연구심의위원회 등
제6조(정책연구심의위원회) ① 방위사업청장은 정책연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연구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연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전문가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고 한다)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연구용역 대상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구성시 위촉위원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1.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에 따른 군사기밀 관련 사항
2. 「국가정보원법」제13조 제4항에 따른 국가기밀 관련 사항
3. 그 밖에 보안관련 법령에 따라 비밀로 관리되는 사항
③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위원은 청 내 과(팀)장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은 방위사업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기능 및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연구 관리를 총괄하고 긴급한 수시정책연구용역과제 승인 및 위원회 회의를 주관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책연구업무를 총괄하는 과장급 공무원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으며 간사는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1. 위원회 회의 시 회의안건 마련
2. 위원회 회의개최 관련 제반 사항 준비
3. 정책연구의 종합관리
4. 정책연구 관련 규정의 개정 및 제도개선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위촉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수시정책연구용역과제는 위원장이 승인한다.
④ 위원회는 정책연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관부서별로 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정책연구용역과제의 선정을 제외한 제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⑤ 소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소위원회 위원 수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연구용역과제를 담당하는 제2조 제7호의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원은 제기부서의 과(팀)장, 위촉위원과 연구과제와 관련된 과(팀)장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⑦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관부서별 정기·수시·개별정책연구용역과제 총괄, 소위원회 회의를 주관한다.
⑧ 소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과제에 관한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1. 소관부서의 정기정책연구용역과제에 대한 1차 심의
2. 소관부서의 수시·개별정책연구용역과제 및 연구자 선정 심의
3. 제4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⑨ 소위원회 위원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책연구용역과제 실무담당자를 간사로 지정할 수 있으며 간사는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1. 소관부서별 정기·수시·개별정책연구용역과제 종합·검토
2. 소위원회 심의회의 안건 마련
3. 소위원회 개최관련 제반사항 준비
⑩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의결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의결방법은 제3항을 준용한다.
⑪ 제6조 제2항과 제7조 제5항에 따른 위촉위원 및 제19조 제2항에 따른 평가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⑫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1. 회의일시 및 출석위원 성명
2. 심의안건 및 의결내용
3. 위원 발언 요지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⑬ 위원회의 위촉위원은 기획조정관이 선정·위촉하며, 소위원회 위촉위원은 소관부서별로 자체적으로 선정·위촉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⑭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위원회나 소위원회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3장 정책연구용역과제 제기 및 연구자의 선정 등
제8조(정책연구용역과제의 제기·심의 등) ① 정기정책연구용역과제 제기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정책연구용역과제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소관부서에 제출하고, 소관부서는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과제의 중복성·적절성 등 제반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기획조정관실에 통보한다. 기획조정관실은 제기된 연구과제를 선정기준에 따라 종합 검토하여 정책연구용역과제 심의(안)을 마련하며, 자체검토결과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위원회 간사는 심의결과를 소위원회(간사) 및 제기부서장에게 통보한다.
② 수시정책연구용역과제 제기부서의 장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관부서에 제출한다. 소관부서는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연구과제 선정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기획조정관실에 통보하여 위원장의 승인으로 과제를 추진한다.
③ 개별정책연구용역과제 제기부서의 장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관부서에 제출한다. 소관부서는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을 심의한다.
제9조(정책연구용역과제의 중복 검토) 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정책연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제기부서의 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당해 정책연구용역과제가 중복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 결과 유사한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정책연구용역과제 신청 시 [별지 제2호] 서식의 정책연구용역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에 따라 기존연구과제와의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책연구용역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를 함에 있어서 당해 정책연구용역과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를 정책연구용역과제의 선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정책연구용역과제가 중복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정책연구용역과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정책연구용역과제 선정) ① 기획조정관은 정기정책연구용역과제 선정을 위하여 전반기 과제는 11월까지, 후반기 과제는 5월까지 위원회를 개최하여 과제를 선정한다. 위원회는 신청서의 내용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1. 정책연구용역과제의 적합성
2. 정책연구용역방식 및 예산규모 등의 적정성
3. 정책연구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② 소위원회는 수시정책연구용역과제 및 개별정책연구용역과제를 선정하기 위하여 신청서 내용을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이 경우, 과제로 선정된 제기부서의 장은 위 신청서 내용을 포함한 선정결과를 위원회(간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개별정책연구용역과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소관부서의 장은 사업에 포함된 연구용역비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소위원회를 통해 정책연구용역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개별정책연구용역과제 선정결과를 위원회(간사)에 보고하지 않은 부서에 대하여는, 위원회 개최일 다음 날로부터 6개월 간 해당 부서가 신청하는 정기정책연구용역과제 및 수시정책연구용역과제를 정책연구용역과제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청의 정책목표 달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연구 용역과제를 기획조정관을 통해 자체적으로 발굴하고, 해당과제에 대한 과제담당관을 지정한다.
⑥ 정책연구용역과제로 선정된 정책연구는 "과제담당관"이 주관하여 추진한다.
제11조(과제담당관) ① 제12조에서 연구과제로 확정된 정책연구용역과제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서 정책연구용역과제 별로 과제담당관을 둔다.
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과제를 제기한 부서의 과(팀)장이 된다.
③ 과제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정책연구용역과제 추진계획의 수립 및 제기
2. 정책연구 진행상황의 점검 및 정책연구 결과의 평가
3. 정책연구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정책연구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정책연구용역과제의 변경) ① 과제담당관은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연구용역과제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으며, 과제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위원회(간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자 선정 및 계약 체결) ① 정책연구 계약체결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우선 추진한다.
②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는 경우,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송부하여 계약체결을 의뢰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 서식의 정책연구용역과제 심의의결서(이하 "심의의결서"라 한다) 사본
2. 제안요청서(제안서 작성방법, 사업계획, 과업지시, 계약조건, 평가방법 등)
3. 보안성 검토 등
③ 계약체결을 의뢰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로부터 연구과제 제안서를 받아 과제담당관에게 통보하고 과제담당관은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별지 제4호] 서식의 연구과제 제안서 평가서에 따라 연구과제 제안서를 평가 후 그 결과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과제담당관은 과제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에 준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를 평가할 수 있다.
④ 과제담당관은 제3항의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정책연구용역과제 관련 과팀·기관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인원, 정부 부처 등의 인력 DB등을 활용해 식별한 인원을 각 2배수씩 구성하여 인력풀을 구성하고, 이 인력풀 내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을 선정한다.
⑤ 과제담당관은 제3항의 제안서를 평가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위원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4~10인 규모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의 수가 제안서평가위원회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이상이 되도록 한다. 이때 제안서평가위원장은 과제담당관이 된다.
1. 공공기관에 재직하는 자로서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 조교수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조교수 이상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3. 해당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2년 이상인 공무원
4. 해당분야 연구경력이 있는 선임급 이상 연구원
5. 기타 방위사업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⑥ 과제담당관은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행하고자 하는 정책연구용역과제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 자격기준을 상향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때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장(국부장급)이 된다.
1. 국회, 감사원 등에서 추진을 제안한 연구용역
2. 방추위 심의대상 대형사업(총사업비 3천억원이상) 등의 추진과 직접연계된 연구용역
3. 기타 방위사업청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연구용역
⑦ 계약담당공무원(과제담당관)은 제안서평가 결과에 따라 협상대상자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한다.
⑧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전에 연구자 선정에 관하여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⑨ 소위원회는 연구자 선정에 있어 아래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계약방법의 적합성
2. 연구수행 능력
3. 연구계획의 적합성 및 실현 가능성
4. 소요비용의 적정성
5. 그 밖에 위원회(소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⑩ 군사비밀에 해당되는 정책연구용역과제를 방위사업청 보안업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민간 연구기관 또는 개인과의 계약으로 수행할 경우에는 「보안업무 규정(방위사업청훈령)」 제168조 등의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⑪ 과제담당관은 연구자가 연구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주지시켜야 하고, 연구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과제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정책연구관리시스템) ① 기획조정관은 정책연구관리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정책연구 추진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 등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정책연구과정을 각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정책연구 관련정보를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내용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계획 및 계약 내용(변경사항 포함)
2. 연구진행상황의 점검내용
3. 정책연구 연구보고서 및 평가내용
4. 정책연구 결과 활용실적
5. 기타 위원장 및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5조(계약의 변경 및 해제·해지)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계약의 내용이 변경 또는 해제·해지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간사)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재무관에게 통보하여 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해지토록 하여야 한다.
제4장 연구진행상황의 점검 및 평가·활용
제16조(정책연구 착수) ① 과제담당관은 연구자가 선정되면 착수보고회 또는 회의를 개최하여 과업내용과 추진일정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의 위 ·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연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별지 제6호] 서식의 연구자 윤리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7조(연구진행상황의 점검)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계약서에서 정한 연구기간 동안 [별지 제7호] 서식의 연구진행상황 점검결과서에 따라 1회 이상 연구진행상황을 중간점검하고 연구자와 향후 연구일정 협의 등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만, 자문형 연구 또는 연구기간이 2월 이하인 정책연구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연구자가 연구계획서상의 연구일정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연구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과제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진행상황 점검결과를 위원회(간사) 및 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간사) 및 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점검결과를 심의하여 과제담당관에게 검토의견을 제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④ 과제담당관은 연구진행상황을 정보공개 기준에 따라 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진행상황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과제담당관은 연구보고서 검토과정에서 위·변조, 표절 등이 의심되거나 확인될 때에는 해당 연구기관에 보고서 수정을 요구해야 한다.
제18조(정책연구 결과 검수)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결과보고서의 검수관을 지정하여 책임연구자로부터 [별지 제8호] 서식의 정책연구 결과보고서 검수조서(이하 "검수조서"라 한다)를 제출받아 정책연구 결과보고서를 검수하도록 한다.
제19조(연구결과의 평가 등) ① 연구자는 정책연구 결과를 과제완료 20일 이전에 과제담당관에게 보고하고, 과제담당관은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연구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자는 이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의 연구가 종결되면 과제담당관은 외부평가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한 3인 이상의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정책연구 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9호] 및 [별지 제10호] 서식의 정책연구 결과평가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단, 정책연구 결과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외부평가위원을 제외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 결과평가서에는 평가위원·과제담당관·실무담당자의 실명이 표시되어야 한다.
④ 과제담당관은 평가완료 후에 최종연구보고서를 인수하면 정책연구 결과평가서, 검수조서 및 최종연구보고서(파일 포함)를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소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정책연구 결과 및 결과평가서에 대하여 심의하여 과제담당관에게 검토의견을 제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⑥ 과제담당관은 최종보고서의 평가점수가 기준(평균60점)에 미달 할 경우 연구기관에 보고서의 보완·수정을 요구하고 재평가를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계약기간이 초과하여 제출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4조에 의한 지체상금이 부과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평가에 따른 조치)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제21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의 범위 안에서 정책연구의 연구자 선정 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제21조(정책연구 결과의 활용 촉진) ① 과제담당관 및 관련부서의 장은 연구결과를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정책연구 결과의 활용 실적을 [별지 제11호] 서식의 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에 따라 작성하여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소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활용실적에 대하여 심의하여 검토의견을 과제담당관에게 제시하고 후속조치를 마련·시행할 수 있다.
④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결과의 활용실적을 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활용실적 내용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다른 법령의 적용) 정책연구의 계약에 관한 사항 및 연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542호, 2019. 9. 18.>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