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환경부]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_시행 2019. 12. 2.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시행 2019. 12. 2.] [환경부훈령 제1434, 2019. 12. 2., 일부개정.]
    
환경부(환경연구개발과), 044-201-6668
 
        제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과제"란 환경기술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구성하는 단위과제를 말하며,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사업단과제"란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시장성 또는 파급효과가 큰 유망 환경기술개발을 사업단장의 책임 하에 추진하는 과제를 말한다.
    나. "연구단과제"란 환경정책의 실현을 위해 장기, 집중투자가 필요한 공익성격의 기술을 연구단장 책임하에 개발하는 과제를 말한다.
    다. "통합형과제""총괄과제""세부과제"로 구성·수행되는 단위과제를 말한다.
    라. "국가환경연구실과제"란 환경산업의 요체가 될 수 있는 첨단 환경기술 연구 또는 정책활용 등 공공 성격의 연구로서 대학, 출연(), 기타 비영리 연구소의 실험실(ERL: Environmental Research Laboratory)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과제를 말한다.
    마. "공공활용과제"란 제도개선 등 정책활용 및 공공분야의 기술개발을 위해 추진되는 과제를 말한다.
    바. "원천기술과제"란 기술적 사상(연구개발 아이디어)을 기초연구를 통하여 기술적 타당성과 실용화 가능성을 연구하는 과제를 말한다.
    사. "실용화과제"란 기업이 참여하여 기술개발의 실용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과제를 말한다.
    아. "실증화과제"란 개발된 기술의 실증설비적용을 위하여 최적화·규모확장 및 주변기술 확보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과제를 말한다.
    자. "계속과제"란 총연구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제로서, 연차·단계평가 등을 통해 계속 수행하기로 확정된 과제이며 연차 협약과제와 다년도 협약과제로 구분한다.
    차. "연차 협약과제"란 협약기간이 2년 이상인 계속과제 중 매 연차별로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를 말한다.
    카. "다년도 협약과제"란 협약기간이 2년 이상인 계속과제 중 연구기간을 단계별로 나누어 협약한 연구개발과제로서 최초협약년도에 정해진 단가를 적용하여 총 연구기간 또는 단계별 연구기간을 대상으로 협약체결하는 과제를 말한다.
    타. "위탁과제"란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다른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과제를 말한다.
    파. "기획과제"란 기술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부기술지도를 작성하기 위한 과제 또는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획기반연구, 성과확산 기반연구 등을 말한다.
  2. "전문기관"이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말한다.
  3. "수행기관"이란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및 위탁연구기관을 말한다.
  4. "주관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총괄주관기관" 이란 연구단과제 또는 통합형과제의 총괄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6. "협동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함으로써 총괄주관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7. "공동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세부과제를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8. "위탁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9. "참여기업"이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10. "연구개발비"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로 출연금 및 민간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1. "출연금"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수행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지급하는 연구 소요경비를 말한다.
  12. "민간부담금"이란 해당연도 연구개발비 중 정부이외의 자 또는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13. "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하는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4. "실시"란 연구개발성과를 사용(연구개발성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15. "기술실시계약"이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자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6. "실시기관"이란 연구개발성과물을 사용하거나 양도, 대여 또는 수출을 실제 시행하는 기관으로서 연구개발성과물의 소유기관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기관을 말한다.
  17. "위탁정산기관"이란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수행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18. "국제공동연구"란 외국의 정부·법인·단체 또는 개인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 등을 공동으로 투입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19.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eal-time Cash Management System, 이하 "RCMS"라 한다)이란 수행기관이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연구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20. "참여연구원"이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1. "학생연구원"이란 학사·석사·박사학위과정 중에 있는 참여연구원을 말한다.
  22. "연구데이터"란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험, 관찰,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하여 산출된 사실 자료로서 연구결과의 검증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말한다.
  23. "데이터관리계획"이란 연구데이터의 생산·보존·관리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이 규정 또는 이 규정에 따른 지침에서 달리 정의하지 아니하는 용어는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을 따른다.
3(적용범위) 이 규정은 환경기술산업법 등 환경부 소관 법률에 의거하여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연구개발사업의 운영체계
4(전문기관)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개발사업의 계획 수립, 기획 및 정책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12. 기획위원회 및 기술연구회의 구성·운영
  2. 환경기술진흥·연구관리평가 사업계획서의 작성
  3.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평가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32. 평가위원 후보단, 평가위원회 및 총괄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4.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분석, 성과의 관리·활용에 관한 사항
  5. 환경기술진흥사업, 연구관리평가사업, 그 밖에 연구인력·시설·행정지원 등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6. 정부 등의 위탁사업 및 출연금의 관리
  7. 연구개발비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에 관한 관리·감독
  10.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관리·감독
  102. 삭제
  11.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활동 지원 및 조치에 관한 사항
  12.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관리·감독
  13.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에 관한 사항
  132. 제재조치 평가단 및 행정위원회 구성·운영
  14.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과 지침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일괄하여 협약을 체결하거나 전문기관의 연구개발계획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이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사업별 특성에 따라 관련 부처의 장과 공동으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수행기관, 연구자 및 연구지원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고 연구개발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구개발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과정을 기획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연구 기획·관리·평가
  2. 연구성과 창출지원·보호·활용
  3. 연구윤리
  4. 연구실 안전
  5. 연구노트
  6. 연구보안
  7. 지식재산 관리 및 특허정보 조사 활용
  72. 연구개발비의 집행
  73. 국제공동연구개발 수행
  8.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관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세부 지침 또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5(총괄책임자) 연구개발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총괄책임자는 전문기관의 장이 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 시 전문기관에 소속된 자 또는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춘 외부전문가 중에서 총괄책임자를 임명할 수 있다.
  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총괄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
  2. 평가위원회 및 행정위원회 등에 대한 지원
  3. 선정·단계 및 최종평가 등의 평가결과보고서 작성
  4. 연구개발사업의 조정 및 감독
  5. 연구개발사업결과의 평가 및 보고
  6.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의 총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6(평가위원회)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8인 내외의 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선정평가, 연차·단계평가, 최종평가 및 추적평가의 전문가평가(사전평가를 포함)
  2. 선정평가, 연차·단계평가 및 최종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재평가
  3. 주관(협동)연구기관 변경, 연구개발목표 또는 주요 연구내용의 변경 승인 심의
  4. 총 연구개발비의 변경
  5. 실패 또는 중단으로 평가된 연구의 성실 수행 여부에 대한 심의
  6.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가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기관의 장은 제40조제2항의 평가위원 후보단 중에서 평가위원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각 호에 해당하는 국내외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2. 해당분야 연구개발경력이 5년 이상인 자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제외하여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정책과의 연계성 검토 및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1호의 평가위원 제외대상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1. 환경부 소속 공무원 및 소속 전문기관의 직원
  2.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사제관계이거나민법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자
  3. 평가대상과제의 참여연구원, 상호간 평가자
  4.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동일기관에 소속한 전문가. 다만,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 대하여는 동일학과 또는 동일학부에 소속된 전문가로 한정할 수 있다.
  5. 불성실·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전문가
  6. 평가위원 참여자격 제한을 받은 전문가
  62.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전문가
  7.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7(총괄조정위원회)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총괄조정위원회를 둔다.
  1. 선정평가 및 연차·단계평가 시 전문가평가 결과 및 전문기관조정 결과 검토·조정
  2. 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평가 결과 검토·조정
  3.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총괄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제40조제2항의 평가위원 후보단 중에서 위촉하되 장관이 추천하는 3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총괄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8(제재조치 평가단) 장관은 공동관리규정 제27조제8항에 따라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대행하게 한다.
  제재조치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포함하여 5인 내외로 구성하되, 제재조치 대상자와 운영규정 제6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1. 법률전문가, 세무사, 공인회계사
  2. 관련분야의 산··연 전문가
  3. 기타 심의 안건과 관련된 전문가
  전문기관의 장은 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9(행정위원회)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41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 제재조치결과에 대한 이의심의
  2. 기술료 분쟁 심의
  3.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사업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행정위원회의 위원은 제40조제2항의 평가위원회 후보단 중에서 위촉하되, 환경부의 연구개발사업 총괄 부서장 또는 과제담당관, 전문기관 담당부서장, 법률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10(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개발과제 총괄 수행 및 관리
  2. 연구개발비의 관리·사용 및 사용실적의 보고
  3. 연구개발과제 성과의 보고·활용 및 활용결과의 보고
  4. 기술료의 징수·납부·사용계획 및 사용실적의 보고 등
  5. 위탁과제 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감독
  6.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인력, 시설의 관리 및 행정지원
  7. 연구시설·장비의 활용, 관리 및 등록
  8.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 및 연구윤리 준수
  9. 연구단과제 또는 통합형과제의 세부과제에 대한 총괄관리 등
  주관연구기관은 연구개발과제 중 일부를 다른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협동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다른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연구기관 및 공동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10조의2(위탁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탁과제의 수행 및 관리
  2. 위탁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집행
  3. 위탁과제 결과의 보고 및 관련 자료의 제출
  4. 위탁과제의 종료 시 해당 기술의 이전 등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성격 및 내용을 고려하여 공고를 통해 위탁연구를 제한할 수 있다.
  위탁연구기관은 위탁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주관연구기관에 준하는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주관연구기관은 위탁연구기관이 위탁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위탁연구비를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참여기업은 당해 연구개발과제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없다.
11(연구책임자 및 연구참여자)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이하 "연구책임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
  2. 연구개발비의 사용발의, 관리 및 집행
  3. 연구개발과제 수행
  4. 연구개발과제 수행결과의 보고
  5. 위탁과제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6. 연구단과제 또는 통합형과제의 세부과제 구성, 수행과정의 조정, 결과보고 및 감독
  7. 연구개발과제의 성과활용 및 성과활용 보고
  8. 다른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이를 즉시 통보
  9.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능력을 갖춘 자로서 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된 자이어야 하며, 연구단의 경우에는 연구단장이 연구책임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다만, 연구책임자가 비정규인력인 경우 총 임용계약이 해당과제의 총 연구기간보다 길어야 한다.
  연구참여자는 총 참여율 100% 범위 이내에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야 한다.
  연구참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고,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17조에 따른 신청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장관과 협의하여 그 금액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6. 위탁과제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책임자를 변경하여야 한다.
  1.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 체류하려는 경우
  2.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책임자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외 기관에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3. 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퇴직, 사망, 이민, 질병)가 발생한 경우
12(과제담당관) 장관은 연구개발과제가 환경정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환경부 각 실·국 서기관 또는 사무관 중에서 과제별 담당관(이하 "과제담당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과제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연구단과제
  2. 사업단과제
  3. 공공활용과제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개발과제 발굴 시 정책방향 제시
  2. 공공활용과제 등 환경정책과 연계성이 높은 소관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3. 연구개발성과의 정책적 수용방안 검토
  4.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제시 등
        제3장  연구기획사업
13(사전조사 및 기획)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신규로 추진함에 있어 공동관리규정 제4조를 준용한다.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2항에 따른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하는 경우에 국내외 특허 동향, 기술 동향, 표준화 동향 및 표준특허 동향(표준화 동향 및 표준특허 동향은 연구개발성과와 표준화 및 표준특허를 연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1. 기초연구단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하는 경우로서 장관이 그 동향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장관이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주관연구기관이 되어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연구개발으로서 2년 이내의 단기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하는 경우
  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된 연구기획 결과를 종합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관련 연구기관, 학계 및 산업계 등에 배포하여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다.
14(연구개발과제의 발굴) 전문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기술수요조사, 국내외 환경기술동향 조사 및 기술수준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할 수 있다.
  연구개발과제의 발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발굴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환경부 관계 실·, 국립환경과학원 및 국립생물자원관(필요시)에게 환경정책 연계성과 연구과제 중복성을 검토 요청하고, 요청받은 관계 실·국 등에서는 검토 결과를 전자문서로 시행하여야 한다.
15(세부추진계획의 수립·확정) 전문기관의 장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수요조사 및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복성 검토 등을 통하여 개발우선 순위와 투자예산이 포함된 연구개발과제를 도출하고, 사업제안요구서가 포함된 당해연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보고한 당해연도 세부추진계획에 대하여 관계 실·국과 국립환경과학원 및 국립생물자원관(필요시)의 검토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16(세부추진계획의 공고)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한 당해연도 세부추진계획을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30일 이상 공고하고,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공고내용을 게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거나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국가안보 및 사회·경제에 파장이 우려되는 분야인 경우
  2. 외국 정부와의 양해각서 등에 따라 추진되는 국제공동연구의 경우
  3. 장관이 국가의 주도가 불가피하거나 경쟁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연구개발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지정하여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4. 장관이 재난, 재해, 건강 등 국민생활의 안전 문제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관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관계 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공고 전에 관련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사업의 추진목적, 사업내용 및 사업기간
  2. 연구개발과제의 추진방식 및 공모방식
  3. 신청자격 및 그 제한
  4. 정부출연금(이하 "출연금"이라 한다) 지원 규모
  5. 기술료 징수 여부, 기준 및 방법
  6.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절차, 기준 및 일정 등
  7. 공동관리규정 제24조의4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8. 우대 및 감점 기준
  9. 사업별 특성에 따른 의무 사항 및 필수제출 서류
  10. 기타 연구개발계획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와는 별도로 연구개발사업 사업안내서 및 사업제안요구서를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개발사업의 안내를 위하여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할 때에는, 4항의 사업제안요구서에 제안된 연구개발과제(이하 "지정공모과제"라 한다)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기관이 스스로 제안한 연구개발과제(이하 "자유공모과제"라 한다)의 연구개발계획서를 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공고결과, 해당 분야의 신청자가 없거나 단독신청과제일 경우에는 7일 이상 재공고를 할 수 있다.
17(사업참여의 신청)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당해연도 세부추진계획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기관은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규과제 연구개발계획서(연구개발계획 요약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의 필요성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22.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3. 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32. 국제공동연구 추진계획(국제공동연구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5. 수행기관 현황
  52. 주요연구실적, 연구논문 발표실적 및 현재 참여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다만,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6. 연구개발비 명세서
  7. 공동관리규정 제24조의4에 따른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8. 삭제
  9. 사업화 계획(공고에서 요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10. 데이터관리계획(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4장  연구개발사업의 선정
18(사전검토) 전문기관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접수한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신청자격 적합성
  2.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3.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
  4. 제출서류의 적정성
  5. 기타 기재사항 누락 등 필요한 사항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검토 결과 신청자격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탈락 조치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제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2항에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신청자격 구비 여부를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19(연구개발계획서의 검토·조정 및 심의) 전문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라 사전검토를 마친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해 분야별 평가위원회 및 총괄조정위원회를 거쳐 검토·조정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을 달리 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 및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검토·심의 및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11호의 경우에는 응용연구 또는 개발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인 경우로 한정한다.
  1. 연구개발계획의 창의성 및 충실성
  12. 연구개발사업 목적과의 연계성
  13.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연구·성과 목표의 적절성
  14. 연구개발의 내용 및 추진전략·방법·체계의 적절성
  2. 연구인력,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환경의 수준
  22.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연구윤리 수준
  23. 수행기관의 관리·지원 역량
  3.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국내외 연계·협력 가능성
  4. 연구개발성과의 파급효과
  5. 기술이전, 사업화 및 후속연구 등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
  6. 연구시설·장비 구축의 타당성
  7. 참여기업의 형태 및 연구개발사업 참여정도
  8.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
  9. 공동관리규정 제24조의4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의 적정성
  10. 삭제
  11. 공지된 기술 및 지식재산권 존재 유무(주관연구기관이 중소기업으로서 총 연구기간이 1년 이내인 과제는 제외한다)
  12. 데이터관리계획에 따른 연구데이터 생산·보존·관리의 충실성 및 공동활용 가능성(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13. 그 밖에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환경부 관계 실·국 및 국립환경과학원 및 국립생물자원관(필요시)과 협의하여 환경정책 연계성과 연구과제 중복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이 유사·동일하거나 연구개발비·연구기간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신규과제 연구개발계획서를 통합·조정하여 다시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절차, 심의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장관은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별 또는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사업추진체계, 지원범위, 연구개발과제 선정·심의방법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9조의2(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전문기관의 장은 총괄조정위원회의 조정 이전에 평가위원 명단, 종합평가점수와 종합평가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한다), 20조에 따라 적용된 우대·감점사항을 포함한 평가 결과를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주관연구기관의 장(이하 "신청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관이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별 세부계획에서 평가 결과를 공개하기로 정하여 공고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평가위원 명단 및 종합평가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한다)을 포함한 평가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신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에 대해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원안확정 또는 재평가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이의신청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결과 재평가 대상으로 인정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 때 재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은 제6조를 따른다.
19조의3(재평가 실시) 전문기관의 장은 제19조의21항의 우대·감점사항을 포함한 평가 결과가 동일한 연구기관에 대하여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때 재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은 제6조를 따른다.
20(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우대·감점 기준)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공동관리규정 제7조제10항에 따른 우대·감점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21(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장관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보고한 최종 검토·조정 결과에 대하여 당해연도 연구개발비의 규모 및 환경기술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당해연도 연구개발과제 및 주관연구기관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선정결과를 종합평가의견 등과 함께 신청한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장기간에 걸쳐 추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과제에 대하여는 10년의 범위 내에서 계속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21조의2 삭제
22(연구개발계획서의 보완 및 제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연구개발계획서를 보완하여 전자문서로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조제3항에 따라 계속과제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제2차 연도부터 연구개발계획서를 갈음하여 해당 연도의 실적과 다음 연도의 연구계획에 관한 문서(이하 "연차실적·계획서"라 한다)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1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원 중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보완하여 제출하는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계획서에 박사후연구원의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5장  협약의 체결, 변경 및 해약
23(협약의 체결) 전문기관의 장은 제21조제2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선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공동연구기관이 있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공동연구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 체결에 필요한 첨부 서류는 협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보완할 수 있다.
  1항의 협약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계획서
  2. 연구개발계획요약서(전산관리용 포함)
  3. 참여기업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성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6.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활용, 연구개발성과의 등록 및 기탁에 관한 사항
  7. 기술료의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8. 연구개발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9.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10.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
  11.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12. 연구개발과제계획서, 연구보고서, 연구개발성과 및 참여인력 등 연구개발 관련 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13. 연구수행 과정에서 취득(개발하거나 구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함)한 연구시설·장비의 등록·관리·공동활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
  14.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15.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
  17. 데이터관리계획(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18. 그 밖에 연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주관연구기관이 기업부설연구소로서 대표권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기업의 대표자와 협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당해 기업의 대표자가 당해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이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수법인 또는 대학 등의 독립된 단위부속기관으로서 당해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단위 부속기관의 장에게 당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한 경우에는 동 부속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연구단과제 또는 통합형과제의 연구계약은 총괄주관기관의 장과 협동연구기관의 장 사이에 체결하며, 위탁연구계약은 주관기관의 장과 위탁기관의 장 사이에 체결한다.
  신규과제의 협약기간은 협약서상의 협약기간에 따라 기산한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특별한 사유로 협약기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달리 기산할 수 있다.
  계속과제의 협약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년도 또는 전단계 협약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1항에 따른 협약은 1년 이하의 단위로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다년도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장관은 수행기관이 기업인 경우 총 수행기간의 출연금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원 당 1명 이상의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참여연구원(이하 "청년인력"이라 한다)을 신규채용하고 2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해당 과제 공고 시 명시하여야 한다.
  9항에 따라 청년인력을 신규채용하여야 하는 기업은 협약 시 신규채용계획을 제출하고, 1차 회계년도 이내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9항에 따른 청년인력은 1차년도에 1명 이상 배정하여야 하며, 출연금 합계액이 5억원의 배수에 달할 때마다 해당연도 말까지 채용하여야 할 인원을 1명씩 가산한다.
  참여연구원 중에 학생연구원이 있는 경우 제2항제7호에 따른 기술료의 사용에 관한 사항에는 학생연구원에 대한 보상금(39조제5항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지급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23조의2(협약체결의 중지)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주관연구기관과의 신규협약 또는 계속과제에 관한 협약 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
  1. 협약 체결 전 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2. 평가결과 종합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하거나 보완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연구개발비 중 민간부담현금을 전문기관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기간 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에 중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기간 내에 중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거나 해소가 불가능한 과제는 탈락 또는 중단으로 처리한다.
23조의3(협약체결의 취소)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제23조제1항에 정한 기간 내에 협약 체결을 지연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24(협약의 변경)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1.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2.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수행기관·연구책임자·연구목표·참여기업 또는 연구기간 등의 변경을 사유로 협약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2. 23조제8항에 따른 다년도 협약과제에 대하여 정부의 예산사정, 당해 과제의 연구개발계획서 평가결과 등에 따라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환율변동 및 국내외 정세변화 등에 따라 국제공동연구의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협약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협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11호에 한하여 해당연도 협약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연구단과제의 경우에는 연구단장이 세부과제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협약변경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전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목표 또는 주요 연구내용 변경
  2. 주관연구기관의 변경
  3. 연구책임자 변경
  4. 총 연구개발비의 변경
  5. 참여기업 또는 수요기업의 변경
  6. 위탁연구기관의 변경
  7. 연구기간의 연장(다만, 1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2회에 한함)
  8. 위탁연구개발비를 당초 계획보다 20% 이상 증액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 포함)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비를 원래 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려는 경우
    나. 원래 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 포함)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변경하여 구매하려는 경우
    다. 원래 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 포함)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매하지 않으려는 경우. 다만, 원래 계획에 따라 구매하려던 연구시설·장비를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4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0. 총액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 포함) 이상 연구기자재 또는 시작품·시제품·시험설비 제작경비 변경
  11. 계속과제(다년도 협약과제는 제외한다)로서 해당연도 직접비 중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의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12.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을 해당 중소기업 소속의 다른 신규채용 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13. 삭제
  14. 23조 제9항 내지 제10항에 따라 채용된 청년인력의 변경
  15.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제1호 내지 제2, 4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협약 변경을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변경 후 1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사유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종료 후 연구결과보고서 제출 시에 보고할 수 있다.
  1. 위탁연구책임자의 변경
  2.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 대표자 변경
  3. 주관연구기관, 참여기업 및 위탁연구기관의 주소, 상호 등 변경
  4.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이외의 연구개발비 세목 변경
  5. 연구개발과제의 기본목표나 방향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참여연구원 및 참여율 등과 같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
  2항에 따른 협약의 변경일자는 전문기관의 장이 승인한 날로 하고 제4항에 따른 협약의 변경일자는 해당 변경이 이루어진 날로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사항 중 참여연구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제한 기간 중인지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참여율이 적정한지를 검토하고, 참여제한 중인 자 이거나 참여율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주관연구기관에 통보하여 변경을 취소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변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변경 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제2항제1호 내지 제14호의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 반기별로 보고한다.
25(협약의 해약)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었거나 대내외 기술환경의 변화 등으로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12. 환경기술정책 수행상 연구개발의 계속 수행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13.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에 추진 중인 다른 연구개발과제와 중복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다만, 경쟁이나 상호보완이 필요한 경우로 판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3.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의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4.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소기의 연구개발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에는 제32조의3 또는 제32조의4의 규정에 따른 평가 결과 "중단" 조치가 내려진 경우
  6.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7. 46조에 따른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8. 44조제3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9. 연구책임자가 다른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에서 제41조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10.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가 불량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17조에 따른 연구실의 사용제한·금지 또는 철거 등의 조치로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11. 참여기업이 연구개발비 부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가 선정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연구개발비 집행중지, 현장실태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하였을 때에는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 중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6호부터 제8호까지, 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을 해약하였을 때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라 참여제한을 할 수 있으며, 회수하여야 할 출연금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미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연구의 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등을 장관의 승인을 얻어 연구기관, 학교 등 관련 기관에 무상 또는 유상으로 양도할 수 있으며, 환수한 출연금에 대하여는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중략>

 

    부칙 <1434, 2019. 12. 2.> 
1(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3(연구책임자 및 연구참여자의 동시수행 과제에 관한 적용례) 11조제4항제1호의 개정 규정은 이 규정 개정 이후 공고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4(연구개발계획서의 검토·조정 및 심의에 관한 적용례) 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개정 이후 공고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5(연구개발계획서의 보완 및 제출) 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개정 이후 공고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6(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적용례) 30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개정 이후 협약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7(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에 관한 적용례) 31조제8항제1호 및 제3, 13항제1, 14항제2, 1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개정 이후 협약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8(연구개발비 계상에 관한 적용례) 별표1은 이 규정 개정 이후 협약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9(기술료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3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개정 이후 공고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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