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서울시]서울시산학연협력사업 운영요령


-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의무사항 추가 “과제의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전담기관에 보고”

- 과제책임자가 될 수 있는 자격요건 완화“서울소재 대학의 전임교수(정년보장트랙) ”에서 “정년보장트랙”삭제

- 사업 선정 평가 시“상대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불가” 신설
 

목록

수정요청

현재 페이지에 대한 의견이나 수정요청을 관리자에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빈 칸에 내용을 간단히 작성해주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