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 요령(시행 2020. 5. 11.)
◦ 개정사유 - 기획, 평가, 관리시스템 및 연구환경 개선 ◦ 주요내용 가. 챌린지트랙 참여기업 인센티브 챌리지트랙 참여기업에 대해 출연금을 원천기술형 기준으로 지급, 민간부담현금 완화(제2조, 제24조, 제25조) * 원천기술형 : 대 50%, 중견 70%, 중소 75% *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현행 대(60%), 중견(50%), 중소기업(40%) → 챌린지트랙 30% 나. 정책지정 과제 수행기관 선정기준 정책지정과제 수행기관 선정기준을 사전 마련하는 절차 신설 (제18조) * ’19년 소부장 대책 관련 감사원 ‘사전컨설팅’에서 감사원 요청 사항 다. 중복과제 유형 세분화 예산낭비 소지 제거를 위해 중복과제 유형을 세분화(경쟁형, 제한모집형, 복수형)하여 정의(제2조) * ’19년 소부장 대책 관련 감사원 ‘사전컨설팅’에서 감사원 요청 사항 라. 현장실태조사 강화 과제종료 후 성과평가시 실패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제40조) * ’19년 국감 지적사항, 과기부 및 중기부와 동일하게 설정 마. 온라인평가근거 신설 현행 규정상 온라인 평가금지 조항은 없으나,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근거 명확화(제7조) 바. 동시수행과제수 예외 성과활용 우수기업에 대해 동시수행과제수 예외 조항 신설(제20조) * 1회에 한해 동시수행 과제수 예외 적용 (’19.9월 경장안건, 중기부옴브즈만 건의) 사. 청년의무 채용 예외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R&D는 계속과제라도 청년의무채용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 마련(제26조) * 현행은 신규과제 공고시에만 예외 가능, 소부장경쟁력강화위원회 안건(’20.1)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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