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기획재정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 2020. 6. 9.)
◦ 개정사유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제7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계약에 있어서"를 "계약에서"로 한다. 제21조제2항 전단 중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는"을 "수년이 필요한 계약의 경우"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이행함에 있어서"를 "이행할 때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경과한"을 "지난"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조정에 착수하는"을 "조정을 시작하는"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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