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시행 2020.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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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기타부처(청)
- 첨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30777)(시행 2020 .6. 11.).zip
- 작성자현혜경
- 날짜2020-06-11 15:19:05
- 조회수449
◦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 전문인력 및 조사ㆍ연구 능력 등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 개정
(법률 제16816호, 2019. 12. 10. 공포, 2020. 6. 11.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의 지정기준을
해당 기관의 사업 내용에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필요한 전용 업무공간과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등으로 정하고,
지정신청 절차,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