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기상청]기상업무 연구개발 연구비 관리 매뉴얼(2020. 7.)
□ 추진 근거 및 목적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37조(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개정(2020. 6. 30.) 사항을 반영한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매뉴얼’ 개정 알림 및 배포 □ 주요 개정 사항 ○ 종이영수증 폐지 확대(종이영수증의 전자문서화 처리 확대) (매뉴얼 11쪽, 35쪽) ○ 연구개발비 지출방식(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 제한 완화 (매뉴얼 13쪽) ○ 연구개발비 입금 지연 시 선집행 근거 마련 (매뉴얼 13쪽) ○ 연구비 정산시 서면 증빙 부가제출 개선 (매뉴얼 16쪽) ○ 대학강사 인건비 지급 (매뉴얼 20쪽, 21-23쪽, 35쪽, <표 4>, <표 5>) ○ 연구용 S/W 라이선스 비용집행 합리화 (매뉴얼 26쪽) ○ 회의비 집행증빙 기준 명확화·간소화 (매뉴얼 29쪽, 37쪽, <표 9>) ○ 연구재료비 집행기간 제한 완화·명확화 (매뉴얼 30쪽) ○ 연구수당 부당집행기준 (매뉴얼 31쪽, <표 11>) ○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 안내 (매뉴얼 43쪽, <참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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