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시행 2020 7. 16.)
◦ 개정사유 - 과학기술 분야의 불필요한 규제 완화ㆍ해소를 위한 「과학기술 현장규제 개선 방안」 심의ㆍ의결(‘20.5.7)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학생연구원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연구기관단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이 연구기관계정을 통해 관리하는 학생인건비가 등록금 납부 등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학기 초 일괄 선집행을 허용(지침 제12조 제6항 신설) 나. 학생연구원이 졸업 후 또는 연속 진학 시 일시적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학생인건비 지급 허용(지침 제11조 제2항 개정) ※ 졸업 시 졸업일이 포함된 월의 말일까지, 학사에서 석사로, 석사에서 박사로 연속 진학 시 입학예정일이 포함된 월의 전월 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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