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상청]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2020. 7. 2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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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기타부처(청)
- 첨부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2020. 7. 27. 시행).zip
- 작성자현혜경
- 날짜2020-07-30 18:26:24
- 조회수375
◦ 개정사유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20.3.) 에 따른 현행화
- 현행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의 제도 개선 등 운영 개선
◦ 주요내용
가.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의 적용범위 명확화(안 제3조)
나. 운영위원회 심의 기능 강화(안 제4조) 및 실무협의회 폐지(안 제5조)
다. 출연 연구개발사업의 관리체계 명확화(안 제13조)
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활용 근거 마련(안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