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시행 2020. 9. 12.)
-
- 분류보건복지부
- 첨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17472)(시행 2020.9.12.).hwp
- 작성자현혜경
- 날짜2020-09-15 16:29:20
- 조회수474
◦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 중앙행정기관으로 승격되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의 범위에 추가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의 보건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복수차관제도를 도입하여 보건을 담당하는
차관을 별도로 두도록 하고, 감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려는 것임.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