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시행 2020.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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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교육부
- 첨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17079)(시행 2020. 9. 25.).hwp
- 작성자현혜경
- 날짜2020-09-28 15:21:44
- 조회수576
◦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 산업교육기관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설립승인된 외국교육기관 중 고등교육기관을 추가함으로써 세계적으로 학문적 우수성이 인정된
외국대학의 분교인 외국교육기관 보유한 우수한 연구 인력과 산업 연계 인프라를 국내 산학연협력 활동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