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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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기타부처(청)
- 첨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률)(제17523호)(시행 2020.10.20.).hwp
- 작성자현혜경
- 날짜2020-10-29 14: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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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하여 2020년 3월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개정된바, 이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도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