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 지침(2020. 11. 6.)
-
- 분류산업통상자원부
- 첨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예규)(제99호)(시행 2020. 11.6.).zip
- 작성자현혜경
- 날짜2020-11-13 15:53:48
- 조회수472
◇ 제·개정 이유
기획, 평가, 관리시스템 및 연구환경 개선
◇ 주요내용
가. 평가체계 개선
평가단계를 기존 4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1조 등)
* 목표달성 여부를 기준으로 한 ‘성공 vs 실패’ 관점의 평가에서 탈피, ‘R&D 완료’ 관점의 체계로 개편
나. 체계적 기획시스템
평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략기획단 기능 강화, 평가위원 실명제 도입(제13조, 제21조,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