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0.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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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첨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법률)(제17259호)(시행 2020.11.20.).hwp
- 작성자현혜경
- 날짜2020-11-30 17:00:28
- 조회수393
◦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성과평가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