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시행 2020. 11. 19.)
-
- 분류산업통상자원부
- 첨부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197호)(시행 2020.11.19.).hwp
- 작성자현혜경
- 날짜2020-12-14 16:53:54
- 조회수688
◇ 제·개정 이유
ㅇ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고시의 존속기한·재검토기한 설정
관련 조항을 일괄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ㅇ 존속기한·재검토기한이 미설정 되어있거나, 재검토기한으로 잘못 설정된 행정규칙을 대상으로
존속기한·재검토기한을 신설 또는 존속기한 설정방식으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