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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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첨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법률)(제17343호)(시행 2021.01.01.).hwp
- 작성자현혜경
- 날짜2021-01-04 14:38:09
- 조회수343
[타법개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과학기술분야"를 "법령에 근거하여"로 한다.
제2조제8호 중 "연구개발"을 "연구개발사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