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 2021. 1. 1.)
◇ 제정이유 현재 중앙행정기관별로 다르게 운용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 통합적ㆍ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전반의 비효율과 불필요한 부담을 제거함과 동시에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범부처 공통규범의 제정이 필요한 상황인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대한 범부처 공통규범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혁신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 체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정부의 책무 및 연구개발기관ㆍ연구자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함(제5조부터 제7조까지).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 수행하여야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등의 예고, 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협약 체결 절차 등을 규정함(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다.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제16조 및 제17조). 마. 연구개발성과의 실시 및 기술료의 징수ㆍ사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제18조). 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제22조). 사.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지원 체계 확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연구지원 체계의 평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제24조 및 제25조). 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운영, 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제도 개선 권고 등 국가연구개발 관련 제도 혁신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자.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의 내용ㆍ절차를 규정함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목록

수정요청

현재 페이지에 대한 의견이나 수정요청을 관리자에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빈 칸에 내용을 간단히 작성해주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