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시행 2021.1.1.)
-
- 분류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첨부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0-105호)(시행 2021.01.01.).hwp
- 작성자현혜경
- 날짜2021-01-04 14:52:10
- 조회수354
◇ 제정 이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의 성실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 예고 및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기관 공모 시에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알려야 하고 질의에 대한 응답을
하여야 함 (제2조)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려는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현황을 관리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초과 시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조정하여야 함 (제3조)
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연구책임자로 보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외 참여연구원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참여연구원은 같은 조에 따른
연구책임자가 아닌 연구자로 보며,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참여연구원은 같은 조에 따른 연구자로 보지
아니함 (제4조)
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6호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적용을 제외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중소기업·비영리기관 공동과제로서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시점에 계획된 연평균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3억원 이하인 연구개발기관이 있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함 (제5조)
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7호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적용을 제외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심의할 때에는 사회적‧경제적 긴급한 상황에 대응
필요성, 연구개발과제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