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시행 2020.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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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기타부처(청)
- 첨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503호)(시행 2020.12.19.).zip
- 작성자현혜경
- 날짜2021-01-04 15:07:45
- 조회수327
◇ 제·개정 이유
ㅇ 원가계산시 단위당 가격 적용기준 보완
◇ 주요내용
ㅇ 기체결한 물품계약의 내역자료를 자재의 단위당 가격으로 적용하려는 경우 해당물품의
계약금액 적용을 금지하고 예정가격을 적용하도록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