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시행 2020. 12. 19.)
◇ 제·개정 이유 ㅇ 원가계산시 단위당 가격 적용기준 보완 ◇ 주요내용 ㅇ 기체결한 물품계약의 내역자료를 자재의 단위당 가격으로 적용하려는 경우 해당물품의 계약금액 적용을 금지하고 예정가격을 적용하도록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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