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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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기타부처(청)
- 첨부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제31297호)(시행 2021.01.01.).hwp
- 작성자현혜경
- 날짜2021-01-04 15: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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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로 한다.
⑭부터 ⑳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