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시행 2021.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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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첨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00066호)(시행 2021.01.04.).zip
- 작성자현혜경
- 날짜2021-01-07 15:04:12
- 조회수644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이 통합적ㆍ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관련 부정행위에 대하여 자체규정에 따라 검증ㆍ조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단계마다 필요한 서식을 마련하고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
관련 부정행위를 제보할 때 포함해야 할 사항 및 연구개발기관의 제보 접수 담당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