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시행 2021.01.26)
-
- 분류교육부
- 첨부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교육부고시)(제2021-5호)(시행 2021.01.26).zip
- 작성자현혜경
- 날짜2021-01-28 17:47:15
- 조회수460
◇ 개정이유
재무제표 간 작성기준이 달라 현장의 혼란을 야기한 서식 등을 정비하여 산학협력단 회계처리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등 관련규정의 제·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법제상 체계성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재무제표 간 작성기준을 통일하여 회계처리 통일성 및 체계성 도모
(〔별지 제4서식〕운영계산서 서식 개정)
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법제상 체계성 도모
(〔별지 제4호의7서식〕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