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시행 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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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농촌진흥청
- 첨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농촌진흥청훈령)(제1268호)(시행 2021.01.01.).hwp
- 작성자현혜경
- 날짜2021-01-28 17:55:23
- 조회수383
◇ 개정이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21.1.1. 시행, 법률 제17343호, ’20.6.9., 제정) 반영 및
우리 청 R&D사업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개정
◇ 주요 개정사항
< 과제 운영관리 분야 >
○ 세부/협동과제 개념 삭제에 의한 연구개발과제 구성체계 변화(제2조)
* (기존) 주관과제(세부과제, 협동과제) → (변경) 연구과제(주관기관+공동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에 연구비·연구내용 따로 배분 가능, 평가 및 제재 가능
○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할 목적인 ‘참여기업’ 개념 삭제(제2조)
- 기업이 성과 ‘실시’를 위해서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여야 함
○ 연구개발과제 사전예고 조항 신설(제29조)
- 매년 1월 말까지 사업별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비, 공모 일정 등 예고
* 연구개발사업의 목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공모 일정, 지원내용 및
기간 등
○ 주관연구개발기관만 위탁연구 협약 가능(제32조)
-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우리 청 소속기관은 위탁연구 협약 불가
○ 연구개발과제의 협약변경은 상호협의를 거쳐야만 가능(제33조)
* (기존) 중앙행정기관이 일방 통보 가능 → (변경) 변경 사유와 내용 상호협의
필수
○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특별평가’ 신설(제34조)
- 특이사유 발생 시 연구과제의 변경,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 실시
* (특이사유) 윤리부정행위, 참여제한 확정, 환경변화에 따른 연구수행 불필요,
연구자 또는 개발기관의 협약에 따른 의무불이행 또는 불가능, 연구자의 중단
요청 인정 등
○ 연구개발 평가단계의 분류 변경(제48조)
* (기존) 5종(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 (변경) 4종(우수/보통/
미흡/극히불량)
* 최종평가의 ‘극히불량’ 해당 시 참여제한(2년) 제재처분 가능
< 연구성과 및 제재관리 분야 >
○ 영농기술·정보심의회 주관부서 변경(제18조)
* (기존) 연구성과관리과 → (변경) 기술보급과
○ 첨단농자재육성팀 주관 표준심의회 구성·운영 신설(제19조의2)
○ 연구성과의 연구개발기관 소유 원칙 및 공동 소유 기준 마련(제52조)
*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 승계 원칙
* 공동 연구개발성과는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 비율을 정하는 것을 원칙
○ 기술료(정부납부기술료) 납부 기준 명확화 및 납부 의무화(제55조)
* 실시권자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에 일정 적용 비율 기준 마련(중소기업: 5%,
중견기업: 10%, 대기업·공기업: 20%)
○ 참여제한 제재기준 완화(제62조)
* 기산일 규정 삭제에 의한 부처간 제재기간 중복가능(총 제재기간 감소)
* 총 제재기간 10년 한도설정, 소멸시효(10년) 적용
< 연구개발비 관리 분야 >
○ 다년차 정산 명시(제38조)
- 연차별 집행내역 보고(연차 집행잔액 이월) → 과제 종료 후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