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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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산업통상자원부
- 첨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제17524호)(시행 2021.01.21.).hwp
- 작성자현혜경
- 날짜2021-01-28 1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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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기술의 사업화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는 투자ㆍ융자 등의 금융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견기업의 경우 시장에서 국내 또는 해외의 대기업과 경쟁하며 생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중소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술의 사업화 지원에 대하여는 배제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견기업을 투자ㆍ융자 등 기술 사업화 금융지원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