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시행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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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산업통상자원부
- 첨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232호)(시행 2020.12.30.).zip
- 작성자현혜경
- 날짜2021-01-28 18:09:37
- 조회수652
◇ 제·개정 이유
기획, 평가, 관리시스템 및 연구환경 개선
◇ 주요내용
가. 산업기술기반구축 사업의 기획·조정 체계 강화
기술정책MD 산하 산업기반PD를 신설하여 기반구축 사업의 전략성 강화(제2조 5의2 등)
나. 국회 등 외부 규제개선 요구사항 이행
정부 R&D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는 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혜택 적용 제한, 초기
스타트업 기업의 정부 R&D 참여확대를 위한 과제 신청자격 완화(제2조 9의2, 제20조 등)
다.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 기반 구축 지원
소부장 분야 핵심전략가술 개발 참여기업에 대한 출연금 확대지원 기준 명확화, 소부장
분야 핵심전략기술 개발 참여기업의 과체총량제 적용 예외 근거 마련(제20조, 제24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