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시행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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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산업통상자원부
- 첨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233호)(시행 2020.12.30.).hwp
- 작성자현혜경
- 날짜2021-01-28 18:14:39
- 조회수522
◇ 제·개정 이유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민간부담 완화
◇ 주요내용
ㅇ 코로나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민간부담금 감면을 1년 연장
코로나 확산 지속, 지원중단시 기업 R&D 활동 위축 등 영향을 고려, 일몰 연장
(정책 예측가능성을 고려 1년 연장)(제6조2조 5의2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