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중소벤처기업부]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시행 2020.12.21.)
◇ 개정 이유 가. 코로나로 지속으로 인해 ‘20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던 R&D 부담 완화 조치를 ’21년까지 연장 추진 ◇ 주요내용 가. 정부 출연금 지원비율 90% 지원 대상 확대 (제4조 제1항) * (당초) 위기지역 scale-up 기술개발 지원(내역사업) → (개정) 중소기업 R&D 역량제고 사업(세부사업) 나. 민간부담금 기준 완화 및 인건비 현금계상 인정을 ‘21년말까지 적용 (부칙 제2조) 다. 정부납부 기술료 납부기간 연장 및 감면 신청을 ’22년까지 적용 (부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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