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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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기타부처(청)
- 첨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제00232호)(시행 2021.01.07.).zip
- 작성자현혜경
- 날짜2021-01-29 10:14:47
- 조회수41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 중소업체를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 지역제한
입찰의 대상을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일 경우에서 10억원 미만일 경우로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공정거래 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에 대한 입찰 참가 제한 기간을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에서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으로 연장하고,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기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징금 부과율을 계약금액의
4.5퍼센트에서 9퍼센트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