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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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기타부처(청)
- 첨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02.17.).hwp
- 작성자현혜경
- 날짜2021-02-17 17:48:03
- 조회수39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4조까지 생략
제3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4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3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