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시행 2021. 3. 26.)
◇ 제ㆍ개정 이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 법령(이하 ‘혁신법 등’)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혁신법 등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내용 및 절차를 규정함. 이에 혁신법 등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추진체계 (2장) - 종합심의위원회, 사업추진위원회, 평가위원회, 전문기관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추진체계 및 역할 명시 나.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절차 (3장, 4장, 5장, 6장) - 과제기획, 공고, 선정 및 협약, 연구개발비 관리 및 정산, 사업결과 평가 등 사업 추진에 관하여 혁신법 등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절차, 부처 위임 내용을 규정 다.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 및 활용, 제재처분 등 사후관리 및 보칙 (7장, 8장) - 연구개발 결과물의 귀속, 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및 활용, 기술료 감면 기준 및 절차ㆍ제재처분 등 사후관리 내용 및 공개SW특례, 기획평가관리 운영예산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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