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시행 2021.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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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첨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시행 2021. 3. 26.).zip
- 작성자현혜경
- 날짜2021-03-29 15:15:59
- 조회수375
◇ 제ㆍ개정 이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 법령(이하 ‘혁신법 등’)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혁신법
등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내용 및 절차를 규정함. 이에 혁신법 등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추진체계 (2장)
- 종합심의위원회, 사업추진위원회, 평가위원회, 전문기관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추진체계 및 역할 명시
나.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절차 (3장, 4장, 5장, 6장)
- 과제기획, 공고, 선정 및 협약, 연구개발비 관리 및 정산, 사업결과 평가 등
사업 추진에 관하여 혁신법 등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절차, 부처 위임 내용을 규정
다.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 및 활용, 제재처분 등 사후관리 및 보칙 (7장, 8장)
- 연구개발 결과물의 귀속, 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및 활용, 기술료 감면 기준 및
절차ㆍ제재처분 등 사후관리 내용 및 공개SW특례, 기획평가관리 운영예산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