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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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기타부처(청)
- 첨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4. 1.).hwp
- 작성자현혜경
- 날짜2021-04-13 15:10:45
- 조회수39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8항 단서 중 "같은 법 제18조제8항"을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6항"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