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기획재정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8항 단서 중 "같은 법 제18조제8항"을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6항"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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