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산업통상자원부]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4. 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경영 분야란 제6호 및 같은 표의 기술 분야란 제6호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각각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④부터 ⑭까지 생략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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