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시행 2021. 4. 21.)
ㅇ 개정 이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 ’21.1.1)」제정에 따라 다부처공동기획연구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련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ㅇ 주요내용 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23조, 제28조, 제31조) 및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용어 변경 관련 조항 개정(안 제18조2, 제29조) 나. 동 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전문기관" 및 "주관연구기관" 관련 조항 개정(안 제2조, 제5조,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2조, 제32조) 다. 기획연구 과제신청서 및 협약서 서식 변경(안 제2∼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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