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기획재정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 2021. 4. 2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6호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②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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