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 2021.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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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기타부처(청)
- 첨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 2021. 4.21.).hwp
- 작성자현혜경
- 날짜2021-04-30 17:02:32
- 조회수44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6호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