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시행 2021.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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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기타부처(청)
- 첨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시행 2021.6.9.).zip
- 작성자현혜경
- 날짜2021-06-14 14:18:07
- 조회수948
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추진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투자효율성 및 성과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7627호, 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됨에 따라 그 평가지표를 해당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중소기업의 경제적ㆍ기술적 성과 등으로 정하고, 평가대상을 기술혁신에 필요한 자금지원이나 산학협력 지원사업 등으로 정하며, 해당 지원사업의 평가에 관한 업무를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