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1.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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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기타부처(청)
- 첨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1. 7. 6.).zip
- 작성자현혜경
- 날짜2021-07-16 13:26:46
- 조회수432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률 제17816호, 2021. 1. 5. 공포, 7. 6.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864호, 2021. 7. 6. 공포, 7. 6.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하나의 사고로 인해 사망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2년 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 세부적인 입찰참가자격제한 기준과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등의 경우 총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던 것을 연평균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하여 과징금이 과다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