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보건복지부]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시행 2021.8.3.)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통합적ㆍ체계적 운영을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제정됨에 따라
  종전에는 이와 별도로 규정되어 있던 보건복지부장관과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등과의 협약 체결 방법 및 출연금 등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맞게 정비하고,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위원 수의 상한을
  20명에서 25명으로 늘리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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