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시행 2021.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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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농촌진흥청
- 첨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시행 2021.09.01.).hwp
- 작성자gold0831
- 날짜2021-09-24 17:36:27
- 조회수419
◇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자는 1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책임자로 참여하여야 하나,
소속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함(규정 제22조)
○ 소속기관의 장은 고유연구개발과제 운영의 유연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기종결 등
과제의 변경 및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함(규정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