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시행 2021. 9. 6.)
-
- 분류기타부처(청)
- 첨부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시행 2021.09.06.).hwp
- 작성자gold0831
- 날짜2021-09-24 17:36:47
- 조회수331
◇ 제ㆍ개정 이유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범부처 공통규범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제정 및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이 준용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폐지를 반영하여 전부 개정함.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공통규범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세부사항만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통합적ㆍ체계적 운영에 기여하면서도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의 절차 등을 규정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 주체별 책임자 및 연구개발조정위원회 구성ㆍ임무
나. 과제기획위원회 구성 및 임무
다. 전문기관의 업무수행 범위
라. 연구개발기관 선정 시 우대요건
마.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권한과 책임
바.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관리 및 평가에 따른 조치
사. 기술료 감면대상
아. 연구개발성과의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