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엄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시행 2021.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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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기타부처(청)
- 첨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시행 2021. 10. 21.).zip
- 작성자현혜경
- 날짜2021-10-29 16:27:34
- 조회수353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의 혁신 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의 거래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술보증기금에 중소기업 기술혁신 계정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8108호, 2021. 4. 20. 공포, 10. 21. 시행)됨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대한 수수료의 종류ㆍ요율 등에 관한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중소기업 기술혁신 계정에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